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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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19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준희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정함. (안 제7조) 마. 위탁근거를 정함 (안 제8조) 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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