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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19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준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직업소개소 및 구인구직 플랫폼 등의 가사서비스 시장 특성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양천구 내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정함. (안 제7조)

마. 위탁근거를 정함 (안 제8조)

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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