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74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1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준희 의원 발의)
가.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함(안 제11조).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는 내용 신설.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기간을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에서 “15일”로 변경.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기간을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에서 “25일”로 변경.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기간을 해당 재직기간 중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에서 “30일”로 변경.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