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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48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주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보조금의 지원 규정 구체화(안 제6조)

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하여 신설(안 제6조의2)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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