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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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44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곽고은 의원 발의)
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적· 명확화(안 제2조) 나. 불법촬영 방지 활동 사항 추가(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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