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44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고은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온라인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적· 명확화(안 제2조)

나. 불법촬영 방지 활동 사항 추가(안 제6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