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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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38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준희 의원 발의)
상위법령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23.4.27.)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목,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라.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마. 경비 지원의 조건을 정함(안 제6조) 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8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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