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26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택진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와 관리지침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