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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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26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정택진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와 관리지침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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