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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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27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정순희, 박종호 의원 발의)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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