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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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38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발의자 : 신우정 의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자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안 제5조~제6조) 라. 지원결정 및 지원결과 관리(안 제7조~제8조) 마. 비용환수(안 제9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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