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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3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발의자 : 신우정 의원)

  1.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자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안 제5조~제6조)

라. 지원결정 및 지원결과 관리(안 제7조~제8조)

마. 비용환수(안 제9조~제1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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