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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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35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서병완 의원 발의)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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