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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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10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3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오해정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 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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