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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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9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신우정 의원 발의)
가. 조례의 제목, 목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다. 실태조사 부분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홍보부분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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