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37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2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우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목, 목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다. 실태조사 부분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홍보부분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