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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약자에게 갑질하며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고 건축허가를 내려는 건축주와 공사장(태성..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055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고, 건축허가를 내려는 태성씨앤씨(주) 의 갑질행태에 대해 의회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3급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여 벌고 생활을 하는데, 태성씨앤씨(주)에서, 아예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2.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0-22, 23 공사장
01. 공사 업체명 : 태성씨앤씨(주)
02. 민원인 :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0-5호 B02호
03. 공사시작 : 2020년 03월 17일(총 6개월)
04. 철거작업 : 건물 두 채 철거(약 3주 이상 진행됨)
각종 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부수고 철거함.
05. 지하를 파고, 빔을 박고, 공사 진행.
06. 6층 건물을 올림.
07. 소음공해 진정 ( 이창기: 70여회,
과태료: 7회정도
과태료: 640여만원)
* 과태료가 3회이상 나오게 되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지만(녹색환경과 팀장 말씀), 공사 중지 명령 내려지지 않음
*** 현재 해당 건축주가 양천구 여러곳에서 공사진행.
*** 건축 공사장마다 아버지가 사장을 맡거나 아들이 사장을 맡고 있다고 함

A. 철거작업에 의한 피해 :
01. 차음막이나, 소음에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철거작업 진행.
02.포크레인에 건물을 부수는 장비를 장착하고, 바닥을 찍어서 깨부수는 작업을 진행.
03. 두채 철거 중 한 채는 바닥이 너무 단단해 완전히 부수지 못하고, 공사진행.
04. 그 외에도 각종 장비를 동원해 철거함.
05. 방안 침대 매트리스에서 머리가 위 아래로 퉁퉁 튕김.
06. 심한 굉음. 건물진동, 지진이 난줄 알고 뛰어나감
07.심한 소음과 분진
08.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음,
B. 지하를 파고 빔 작업 :
01.빔 여러개를 지하로 박아 넣고 공사진행.
02.거대한 빔을 땅속으로 박아 넣으며, 엄청난 굉음과 진동 발생.
C. 6층 건물을 올림 :
01.펌프카 등을 집앞 골목 대문앞에 대고 공사 진행
02. 5층, 6층에서 철근을 바닥으로 집어 던짐.
03. 공사벽면 폼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짐
04. 돌을 자르는 굉음, 타카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D. 차음막 :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서 차음막을 설치했으나, 형식적인 차음막이었고, 공사입구를 도로변으로 내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대문 쪽으로 내고, 굉음을 내는 장비들, 펌프카 등을 이용해 공사 진행.
E : 작업인원 :
01. 10 명 이상 들어가서 각종 굉음을 내는 장비들을
이용해 공사진행. ( 쁘레카, 타카 등 )
02. 녹색환경과 팀장 말씀으로는 해당 공사장이 6명 이상
내부에서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셨고. 공사인원 6명으로 제한하도록 지시(1회)
03. 그 이후에도 많은 인원이 굉음을 내며 공사 진행함.
F : 민원을 넣어서 녹색환경과에서 공무원이 나오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고 공사하는 사람들끼리 민원 들어왔대 하면서 공무원이 나올 시간이 되면, 공사 소음을 줄임.
G. 공사후 살고있는 건물 자체 후유증 :
* 29 곳이나 크랙이 가고 누수가 생김
H. 공사중 진정인 후유증 : 공사중에 심한 굉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잠. 공사후에도 심한 스트레스

*** 공사시간 : 5시 조금 지나 공사 시작, 밤까지 공사 진행.
토요일 일요일도 공사진행.

철거작업과 공사진행중에 건물이 진동하고, 매트리스에서 머리가 갑자기 튀는 등, 심한 진동으로 지진이 난 줄 알고 착각하여, 밖으로 뛰어나가 보는 등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으며, 굉음과 분진으로 인해 모든 문을 잠그고, 집에서 모든 고통 받음.(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함.)

*** 건물이 29 곳이 크랙이 갈 정도로 진동이 심했다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대문 앞에서 모든 공사가 몇 개월 진행됐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문을 다 닫았어도, 바닥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과 굉음, 뒤에 창문과 앞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굉음과 진동, 분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많은 방송장비를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으나, 굉음과 진동으로 컴퓨터와 방송장비들이 다운되고, 장비들이 온갖 잡음을 타고, 에러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굉음과 진동이 심하여, 진행중이던 사람들(30명)과의 온라인 강의는 아예 진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8000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지만, 공사로 인한 굉음에 의한 스트레스와 장비들의 에러, 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옆에 사시는 할머니는 굉음과 진동의 고통으로 병원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보상과 함께 집수리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 제가 사는 집 주인은 얼마간의 보상과, 건물 보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옆집과, 집 주인은 보상을 해 주었으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생계까지 문제가 생긴 이창기 에게는 보상조차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건축주와 업체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지만, 그로 인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 해당 건축주가 진행하는 건축 공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약자인 주민들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조사하고, 법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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