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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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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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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화된 양천구의회의 2-1구역내 공공공지로 이전요망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6-13 조회수 512
양천구청은 신정2-1재정비촉진구역내 공공공지 활용, 보건청사를 이전·확충계획(면적 7,877.5㎡)을 마련하고 『미확인 감염병의 시대』대비를 이유로 보건청사내 음압선별진료소 를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이 계획하는 신정3동 1163번지 일원의 위치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신정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곳으로 인접하게는 신정2-1구역(1,500세대) 및 신정4구역(1,700세대)의 주거활동이 주목적인 공간이기에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의 결정일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바랍니다. 1. 보건청사 입지로 불합리한 사유 ① 이해당사자들의 절대적 반대 청원서 기접수 - 레미안목동아델리체 입주예정자 2,100명의 보건청사 이전·확충 반대 청원서 접수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입주민 16,000명의 기존 보건청사 존치 요청 청원서 접수 ② 다수 주민이 이용해야할 교통접근성이 기존보건청사보다 상대적으로 약함. - 기존: 목동중심지구에 위치하여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우수 - 이전: 신정네거리역에서 도보 10분거리로 버스노선도 총 4대가 있으나 지역에 편중 되어 운행되는 노선으로 접근성이 취약함(사통팔달에 불리함) ③ 보건소에 인접한 연도형 상가종사자 직접적 타격 및 노약자 활동 제약 - 음압진료실의 설치로 우리구 관내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보건청사의 활동으로 인접한 연도형 상가종사자의 직접적인 타격 및 입주주민들 중 노약자 제약적 활동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끊임없는 충돌 야기 2. 노후화된 양천구의회를 2-1구역내 공공공지로 이전 제안 - 기존 보건청사를 양천구구의회건물까지 확장하여 보건소의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여 사용 - 양천구의회는 신정뉴타운내 공공청사로 이전설치 - 서울시 25개구 중 7개구(강북구,강서구,광진구,성북구,영등포구,송파구,강남구)가 현재 구청과 이격되어 위치한 사례도 있음. 3. 양천구의회 이전의 상대적 효과 ① 다양한 계층(노인, 어린이, 임산부)이 이용하는 보건청사보다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구의회는 공공청사의 입지적 요인인 중심성과 교통접근성이 떨어져도 무관 ② 양천구의회 또한 보건청사와 같이 노후되고 이용공간이 부족하여 보건청사의 공간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있어 공간확보가 시급함 ③ 거주활동이 주 기능인 신정뉴타운으로의 양천구의회의 이전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중추적 행정타운(소통창구)의 역할 및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이해당상자들간의 충돌방지효과 기대 3. 맺음말 양천구청은 부족한 보건소 면적의 확충과 코로나19시기에 따른 『미확인 감염병의 시대』 대비를 이유로 신정뉴타운내 공공청사결정 부지에 보건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감염병의 시대』대비를 위한 필요성에 기인한 이전이라면 계획하시는 음압선별진료소의 기능, 역할, 감염병 발생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청회를 꼭 개최하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사회적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 주거밀집지역으로의 보건청사의 이전이 옳은 판단인지 재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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