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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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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2차 추경 정책사업비 147억 中 시설비 55억, 예비비 45억 편성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560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추경 예산관련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비 147억 중 시설비 54.6억 예비비 44.6억 상식적인지, 의회에서 코로나

긴급 상황에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1차 추경때 정부재난지원금에서 구비 분담금을 위해 70억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시설비는

연도중 계획수립으로 새로운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시설정비 사항(도로과 보수공사, 하수도 공사 등)이 발생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구비 분담금을 편성하기 위해 등의 사유로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코로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2차 추경 일반회계 규모가 8,955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예산, 1,2차 추경 증액분외에 국·시비보조금, 특교세, 특교금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증액 예산까지 더한 총액이며

양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열린재정-> 예산운영현황에서 추경예산서(2차)를 다운로드 받으면 예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1% 이내로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나 본예산 40억에 추가로 45억을 편성하는

이 코로나라는 긴급상황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비비로 코로나 긴급상황에 대비 할 수 있으며 2020.9.16. 기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피해 어린이집 지원,

전통시장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11억 2천만원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2차 정부재난지원금이 결정되어 추가 구비 분담금이 필요했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예비비 증액분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자료에는 지출이나 이월없이 전체금액 총액이 잔액으로 나와있는데

변경사용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양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열린재정-> 재정운영공시 -> 세입세출결산서탭 에서 예비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19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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