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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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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양천구 목동야구장 소음으로 폐쇄시키거나 의회조례를 만들어 규제 만들거나 펜스설치 바랍니다.
작성자 홍○○ 작성일 2022-07-17 조회수 549
목동운동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소음측정및 피해보상, 소음방지 부탁드립니다.목동야구장 폐쇄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동야구장 02-2640-3868로 몇번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소음단속을 거의하지 않습니다.
소음때문에 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주말에 낮잠이나 휴식도 불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6-0820571
접수일
2022-06-27 09:15:06
담당자(연락처)
엄수경 (2620-4863)
처리예정일
2022-07-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07-01 17:59:13
처리결과
(답변내용)
[주관부서] :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답변일자] : 2022-07-01 17:59:13
[작성자] : 엄수경 [전화번호] : 2620-4863 [이메일] : sukyung908@yangcheon.go.kr
사람 소리가 말같지 않냐? 층간 소음으로 살인사건 난것 기억하는지? 이딴 헛소리나 하는게 공무원이라고 세금아깝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8288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동야구장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6월 25일 목동야구장에서 고교야구주말리그 경기가 있었으며 마이크 등 확성기는 사용하지 않았기에 관중들의 응원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규제 대상은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하며, 사람의 육성, 집회 소음, 동물이 짖는 소리 등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지도 등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람의 육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도 없어 소음측정이 불가합니다.
목동야구장 소음으로 재차 불편을 겪으실 경우, 목동운동장 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02-2640-380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녹색환경과(☏02-2620-4863, 엄수경)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 목동야구장 소음으로 폐쇄시키거나 조례를 만들어 규제 만들거나 펜스설치 바랍니다, 같은 소음인데 아무런 대책을 세울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층간소음으로 살인한 사람 심정 이해가 갑니다. 당신들도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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