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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양천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88%는 착착 실행 中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3-07 조회수 749
지난 번 8대 양천구의회 상반기 활동을 5~7대와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구정 질의나 5분 발언은 확 줄고, 조례 등 입법 활동은 아주 활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8대 양천구의회 의원 조례는 81건으로 인당 4.5건이에요. 7대에서 74건, 6대 64건, 5대 50건과 비교하면 무려 2~3배 많은 거로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입니다.

그럼 이렇게 활발한 입법 활동이 구 행정 사무로 넘어가서, 입법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 지 궁금해 졌어요. 당연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여기저기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2020년에 통과한 조례를 보니 행정부 제안을 제외한 의원 발의가 38건이었습니다. 이 38건에 대해서 구의회 사무국에 21년도 사업추진 방안, 예산 계획, 담당부서 등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하지만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로 개별 문의해 달라며, 사업추진 부서와 조례 제안 사유 등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건 중에 단순 용어/문구 정비나 위임 사항 처리 등 사업을 동반하지 않는 조례로 보이는 13건을 제외하고 25건에 대해 사업 추진 부서별로 2차 정보공개 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전체 25건 중 3건을 제외한 22건에 대해서 사업추진 세부 방안과 일정 계획, 예산 편성과 미편성 경우 사유, 추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00%는 아니지만, 88% 수준이면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사업추진 실행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실행 계획과 예산 수립이 없는 3건인데요. 각각 유영주,이인락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진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임정옥, 최재란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인데요. 3건 모두 나름 의미 있는 내용일 듯한데, 무슨 사유로 후속 진행을 못한 건지는 좀 의아합니다.

더구나 발의하신 의원분들께서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살피지 못했다면,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나 몰라라 할 수준 정도 관심만 가진 게 아닌 아쉬움도 남습니다.

2021년도에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조례 입법 활동은 물론 심혈을 기울려 발의한 조례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착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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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놀랍도록 의미있는 한 걸음, 행동강령 제정과 업무추진비 공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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