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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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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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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양천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단골이 있는 건가요(1)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567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천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는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구의회에서도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12월 23일 및 24일은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 중인 기간으로 부득이 의정활동차 관계자와 논의해야 할 일이 자주 생기는

기간으로 하루 또는 이틀사이에 같은 식당에서 4인이하로 2회 식사한 것을 함께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경우이며 사회적 거리지키기 2.5단계를

엄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주신 의견은 양천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정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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