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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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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공항소음피해지약 재산세 감면 조례 상정반대하는 이유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387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신 이〇〇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의결(2022.12.21.)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양천구의회 의사팀(☎02-2620-4971, 이상민 주무관)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의회에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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