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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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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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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대 양천구의회에 바란다(2)
작성자 정○○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612
세 번째는 구의원 1번 책무인 살림살이, 즉 결산심사와 예산편성이다.

핵심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넘쳐나는 자료 홍수 속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기 일쑤이다.

먼저 결산심사에서 국/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별 결산 점검에서 멈추지 말길 바란다.

전문위원에게 계정과목별로 예산대비 집행액, 잔액 현황과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마다 잔액이 남는 계정과목들은 당년도뿐만 아니라 직전 3~5개년도까지 같이 비교해서 구청 집행부에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주문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위원에게 결산과 예산을 같이 살핀 보고서를 주문해야 한다.

특정 계정과목이 해마다 집행잔액이 나오고, 집행잔액 과다가 예상됨에도 다음년도 예산 편성 규모를 유지, 확대하는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관리 책임을 해당 국장과 주무 국장에 묻고 구청장에게 징계 혹은 인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음은 예산심의다. 사업예산 100개 중 95개는 계속 사업, 5개 남짓이 신규사업이다. 계속 사업은 증감 요소와 사업 효과 확인이,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가 핵심이다.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에 집중해야한다. [기획예산과]에 배정되어 있는 부서 예/결산만 살피는 데 멈춰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에서는 반드시 해마다 집행잔액이 넘쳐나는 구조적 원인, 원인을 바로 잡을 방안과 실행력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고, 그대로 실행했는지 물어야 한다.

계정과목별 예산 편성 지침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차이가 매번 발생하는 국/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해마다 묻고 따져야 한다.

사업별 예산은 편성지침에 맞게 짜여져 있는 지, 편성지침 중 바꿀 내용은 없는 지, 결산보고서에서 지적당한 것을 고치고 있는 지,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알고 있는 지, 잔액 발생이 연이어 있으면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지, 감액한 예산을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에 편성하는 지 등등등

이런 상식이라는 눈과 잣대로 상식적인 예결산 감시 역할에 걸맞는 한 걸음 진척을 기대한다.

혼자 어렵다면 여럿이, 구의원만으로 벅차다면 경험 있는 연구기관과 함께, 열정있는 구민과 함께 심사를 해보는 모습도 기대해 본다.

네 번째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편성이다.

추경은 집행잔액이 재원이다. 남은 돈을 어디다 쓰는 지 정하기에 구청장 정책 의지와 방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개별 사업 내용 파악이라는 늪에 빠지지 말고, 전체 그림/비중/방향을 잡아야 한다.

추경은 당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편성한다. 하지만 추경 사업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본 결과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는 물론 아예 미집행건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집행잔액이 추경 예산보다 큰 경우도 있다. 아예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년도 추경 사업 중 잔액 과다 및 연내 미집행 사유와 대책, 재발 방지 방안 요구와 함께 당년도 추경 사업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꼭 따져 물어야 한다.

< 정겨운 시민자치 연구소 2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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