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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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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공동주택 관리운영 감사(실태조사) 실시 철회 및 원인조사 요청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434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신 양〇〇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운영 감사(실태조사) 실시 철회 및 원인조사 요청’과 관련하여 우선 양천구청 주택과에 전달하였으며,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최근3년 간 민원다수 발생 단지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등의 보호 등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서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소송이 진행(확정) 중인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인 귀 공동주택 관리운영 감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윈회, 관리주체 등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천구청 주택과(이선주 주무관, ☎02-2620-346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 등을 위한 양천구청의 권한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의회에서도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의회에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한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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