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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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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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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과잉선제진압으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양천서를 규탄합니다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418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정인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발생한 양천경찰서의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건’에

관련한 내용을 해당 관청에 이첩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적의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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