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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정택진의원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심○○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026
안녕하세요?
저는 신월7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2016년 준공되어 제가 이사온 2018년에도 출입구 앞 도로가 불법 중앙선 침범으로 좌회전이 되는 도로였습니다.
신안**아파트 후문쪽 도로로 41기동대 버스와 지선 버스등 비좁은 차로에 비해 차량이동이 아주 많은 도로였습니다.
매번 운전을 하고 나갈때마다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을 한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출차를 해야했습니다.
이사온지 햇수로 3년이 되어갈때까지도 안되어있던게 어느 날 중앙선이 지워지고 정지선이 그려진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허가가 났구나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편하게 다녔는데 오늘 지인분께 듣기론
돈도 많이 들고 허가가 나기 어렵다던 일을 정택진 구의원님이 애써주셔서 다행히 진행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차량 출차가 수월해지고 안전해져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정택진 구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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