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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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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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답글]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전후, 달라진 점과 의구심이 드는 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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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10-14 | 조회수 | 588 |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주신 정○○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장단 의원들은 지역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코로나 방역지침 및 인원제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되 그 횟수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나 정액으로 결제가 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의정활동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님께서 의견주신대로 남은 제8대 지방의회 임기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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