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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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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놀랍도록 의미있는 한 걸음, 행동강령 제정과 업무추진비 공개 환영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3-14 조회수 642
지난 2월 5일 28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18인 전원 발의와 전원 찬성으로 양천구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고, 이어 3월 10일 개의한 284회 임시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서병완 의장을 포함한 18인 전원 발의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냐고 폄하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할 일을 두고, 공연히 의논만 하다 말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양천구의회 18명 구의원 전원이 스스로에게 족쇄로 다가올 수도 있는, 따라서 오히려 의회 활동에 대한 존엄과 기준을 스스로 높이는 놀랄만한 조례를 제정했고, 발의한 상태다.

[행동강령 조례]에는 국회의원들도 10여년 넘게 미루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니, 오히려 눈높이와 실천 의지는 국회의원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양천구의원 18명 결단에 진심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행동강령 조례]는 구의원들의 직무 신고와 직무 연관 활동 제한, 이권개입과 직무 정보 이용 거래 제한, 영리행위 신고와 사례금 수수 및 성희롱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조치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총 40여쪽에 걸쳐 담고 있다.

특히 양천구의회 조례 제정 과정은 인근 강서구의회와 비교해도 돋보인다.

강서구 의회는 20년 9월 18일 본회의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보류했다. 이게 기사화 되면서, 구의회 의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항의성 면담은 물론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등으로 각종 비난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 결과 다음 임시회인 10월 29일에 의결했으나, 22명 의원 중 고작 10명 발의하는 모습 등 지역사회 여론에 등 떠밀리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였다.

이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차례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 360만, 부의장 190만, 운영위/행정재경위/복지건설위/예결산위 위원장 각 140만이다. 2년간 의장은 8,640만, 부의장은 4,560만, 상임위원장은 각 3,360만으로, 모두 2억 3,980만원이 배정된 큰 금액이다.

발의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일시/장소/목적/인원/금액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 떳떳한 의정 활동 본보기를 보여 주길 바란다. 이미 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만든만큼 충실한 실천을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양천구의회 스스로 존엄을 높이는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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