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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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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산 때마다 나오는 일반회계 집행잔액 과다, 해법이 없는 건가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913
20년 결산 감사 의견서가 의회 공지사항에 게시되었습니다.

많은 표와 숫자, 여러 가지 권고 사항과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거칠게 나마 양천구 살림을 개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19년 의견서는 20년 7월에 나왔지만, 20년 의견서는 21년 6월에 나와서, 앞으로는 6월 1차 정례회 이전에 공지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6월 정례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 의견서를 살펴 보니, 구의원님들이 구청 집행부에 좀 더 깐깐히 묻고, 해법을 주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 작은 요청을 드립니다.

바로 일반회계 집행 잔액 과다 문제입니다.

19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375억이고, 20년도는 더 늘어서 436.9억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는 19년도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20년도에도 또 다시 지적한 사안입니다.

19년, 20년 연속으로 의견서에는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증액 편성 역효과를 우려하며, 예산 편성에서부터 절약하는 모습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도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 파악하는 것, 잔액 발생이 연이어 있으면 예산 감액 편성하는 것, 감액한 예산을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에 편성하는 것, 이게 상식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구의원분 들께서 묻고 따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반회계 집행 잔액을 부서별이 아니라 회계항목별로 먼저 검토해서 집행잔액 과다 항목을 찾은 후, 해당 항목의 집행 부서를 꼭 짚어 주십시오.

2. 해당 회계항목과 부서에 대해서 최근 5개년 집행액과 예산액을 비교해서, 예산 과다 책정이 있는 지 확인하고, 해당 부서와 주무 부서의 대책을 주문해 주십시오.

3. 해당 회계항목에 대해서 21년도 가결산에서도 집행잔액 과다가 나오고, 집행잔액 과다가 예상됨에도 22년도 예산 편성 규모를 유지, 확대한다면 해당 국장과 주무 국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구청장에게 주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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