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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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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한 경찰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작성자 오○○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국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양천구의 의원님들이라면 이일에 대해 공감해 주실수 있을거라는 믿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천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고문살인을 당한 정인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제 4월 14일, 정인이 양부모의 6차 공판 및 검찰 구형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기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아빠들이 전국에서 법원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부모의 사형구형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검사구형날이라 재판이 오래 걸릴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질서정연하게 거리두기를 지키며
맨 땅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진정서를 쓰며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 엄마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양천경찰서에서 그곳에 경찰 호송버스 14대를 투입시켰습니다.
경찰병력 500명이상이 투입되었고 시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며 차로 가드를 치고,
화염병이 아닌 피켓을 들고 있던 엄마들 앞에 영화에서만 보던 “방패”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나 위협하며,
여경들을 동원하여 무릎으로 주먹으로 시민들을 길바닥에서 과잉진압을 하였습니다.
여경들에게 끌려 나가다 다쳐 119 구급대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들어오는 그 길도 터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3번의 학대신고를 받고도 무시해 작고 작은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고 떠나게 한 그 양천경찰서에서!!
김챵룡경찰청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 전문가라는 현 양철경찰서장 서정순서장님이!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들의 인권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시키고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과잉진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양천구 의원님!!
사형 받아 마땅한 가해자들에게 사형 선고 해달라 외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살고 잇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 자유도 없는 나라였나요?
그런 말 외치면 가해자의 인권침해니 공무집행 방해니 죄를 씌워서 머리채를 잡히고 땅에 끌려다녀도 되는건가요??
무기나 위험물질이 아닌 그저 평화로운 항의를 위해 피켓하나 들고 모인 엄마들을 상대로
그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편리한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한 경찰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양천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학대신고를 무시한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평화를 지키는 시민들을 무참히 밟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과잉진압영상: https://youtu.be/qFJcyT84j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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