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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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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나요?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584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라는 문서를 구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3조에 따라 해마다 양천구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침 준수, 재정 적정성,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 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검사위원은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전직 공무원 2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총 5인이 4월 한달간 진행하고, 검사 비용은 3천만원 수준이라고 해요.

[의견서]에는 결산 총괄과 개선 및 권고사항, 우수사례, 마지막으로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담고 있어, 나름 짜임새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양천구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료에요.

[의견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잉여금], 즉 남은 돈의 규모에요. 일반회계만 2015년에 553억이, 19년에는 1,013억이에요.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합하면 2019년에만 1,559억이에요.

이게 기업이나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계부장이나 예산과장은 징계와 인사조치감인데, [의견서]에는 담담하게 숫자만 나열하고, 아무런 의견이 없더라구요.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의견서]는 구청과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구의원 개개인에게는 전달하는 걸 확인했지만, 정작 예산을 투여해서 나온 결과물을 게시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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