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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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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전문위원 관련 양천구지부 입장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421
의회 전문위원 채용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14일 양천구와 양천구의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12일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만나 최근 계약 해지된 모 전문위원의 재계약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양천구 의원들은 모 전문위원이 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주면 양천구의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고 구의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내용은 지난 10월14일, 베이비타임즈(Baby Times)에서 보도된 기사다.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구 집행부의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만나 전문위원 재계약 청탁과 아울러 이를 해주면 양천구의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소속 정당별 나눠 먹기식 추천을 통한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의회 지원업무를 수행할 “행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주장해 왔지만 양천구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만나 특정인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양천구의회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지난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제280회 임시회에 구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0개의 안건은 모두 보류되었으며 어제부터 개최된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5개의 안건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의 의무는 거대 양당의 감투 차지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헌신짝처럼 날라 가 버린 지 오래다. 지금과 같은 파행 책임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자신들 스스로 망쳐 놓은 의회 일정에 대해 특정인의 인사채용을 조건으로 정상화 운운하는 것에 기가 막히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양천구지부는 1,000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에 묻는다.
첫째, 지난 10월12일 김수영 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실제로 전문위원 재계약을 청탁한 것이 사실인가?
둘째,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압박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구 집행부와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그 입장을 밝혀주기 바라며,
양천구지부는 해당 내용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 10.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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