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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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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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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제 2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 공유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814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 첫 번째, 상임위위원회 회의 시민방청 및 참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방청 규정」 제12조에 의거 현재 본회의장 방청은 신분증 제시 할 경우 방청이 가능하나 각 상임위원실 방청은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집행부 공무원 좌석 등 15석~20석)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모습을 방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게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의 의거 회기 종료일로부터 임시회는 7일 이내에, 정례회는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게재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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