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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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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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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의회 방청 제한은 이제 그만
작성자 정○○ 작성일 2022-10-03 조회수 445
먼저 임기는 지난 7월 1일에 시작해서 무려 석 달만에 뒤늦게 개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늦은만큼 알차게 4년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제안드리는 내용은 아래 공고한 것처럼 9대 양천구의회 첫번째 정례회에서 주민 방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9대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구민들 기대와 동떨어진 판단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의장님과 사무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위한 여러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양천구민의 공동체적 자질을 믿고, 이미 인근 자치구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청 제한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5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주민의 방청을 제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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