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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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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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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6월 1차 정례회에서 구의원들에게 바랍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5-19 조회수 850
6월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 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7가지 조례

오는 6월 14일에서 29일까지 양천구의회 1차 정례회가 열린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 승인과 함께, 2020년도 잉여금 범위 내에서 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3월 18일 284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가결산 결과 잉여금이 대략 360억이고, 이중 80억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그럼 이번 6월 1차 정례회에서는 대략 280억 재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구의원 발의 조례 공포 중 목적사업 추진이 88%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2021년 2월과 3월 임시회에서 통과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2021년 이후 발의하여, 공포 또는 이송된 조례안과 동의안 중에서, 2021년도에 목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들을 시민 상식과 눈높이로 찾아보았다.

6월 정기회에서 추경 예산 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7가지 조례는 다음과 같다.

2555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양천구 발의, 21년 2월 8일 이송)
2559호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임정옥/최재란 발의, 2월 25일 공포)
2561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존중 문화 조성 (나상희 발의, 2월 25일 공포)
2573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순희/오진환 발의, 4월 5일 공포)
2575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최재란 발의, 4월 5일 공포)
2576호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 (임준희 발의, 4월 5일 공포)
2579호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최재란 발의, 4월 5일 공포)

조례 의결이 출발지라면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이 중간 기착지이고, 사업 추진과 결과 검토가 종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례 의결이라는 출발선에서 멈춰 버리지 않도록 구의회의 관심, 특히 발의한 구의원 시선은 중요하다.

조례/동의안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정례회 모니터링은 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6월 정례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초안, 논의와 의결 과정에서 구의원들이 의결한 조례가 중간 기착지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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