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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4동 807-7호 체비지 매각분과 관련하여 |
질문자 | 이수옥 |
질문 |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4동 807-7호 체비지 매각분과 관련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2020년 11월 9일에 목동807-7번지 351.8㎡의 사유지가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매각 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매각 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구두보고로 매각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 건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매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 부지는 서울시유지이고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승원 부구청장 김승원입니다. ○이수옥 의원 본의원은 구청을 통해 서울시 체비지, 목4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 신청에 따른 매각대상 여부 질의서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답변서를 모두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매각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매각단가 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렸던 2020년 11월 9일 매매된 사유지로 주소는 목4동 807-7번지입니다. 다음 화면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1993년 9월 2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다 2020년 11월 9일 장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매수자 장이라는 인물은 2001년 12월 2일부터 매각방식까지 무려 19년동안 해당 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인물입니다. 2001년 12월 2일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최초로 점유된 시점입니다. 실제 점유는 그 이전으로 미상이라고 구청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양천구청은 관리하는 사유지를 어떤 자가 언제부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국·공유지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지 차제에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에 장이라는 인물은 23억 4,200만 원을 들여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주식회사 양지주택개발에 28억 5,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 거래를 통해 장모씨는 불과 22일 만에 5억이 넘는 큰 매매차액을 남겼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 22일 만에 5억이 넘는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매각절차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절차에 의해서 매각가격도 결정 했고요, 문제는 매입한 사람이 바로 매각을 했는데 아마 차액이 한 5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9년에 매각신청을 했다가 매각금액하고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그게 높다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1년 이따 다시 한 번 시도했고 그 시도를 하면서 본인이 삼자한테 매각할 요량으로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사인 간의 매각관계에 대해서,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22일 만에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거래차액으로 남긴 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그것을 기회삼아 큰돈을 챙긴 거래가 수상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양천구청이 해당 부지를 20년 가까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취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변상금 부과와 차량 압류 행위가 전부로 보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내용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이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십오. (영상자료를 보며) 목4동 807-7번지 2020년 4월 사진입니다. 선린원 교회, 장애인미디어 관련 연대 서울지부로 간판을 단 가시설물 같이 보이실 겁니다. 본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현실적으로 철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천구에 체비지가 총 24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거는 매각이 되었는데 또 한 개소에 무단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철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변상금이 안 걷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본의원은 무단으로 20년간 사유지를 점유하고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한 자에게 아무리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절차법에 따라서 철거를 명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행절차 비용까지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비지는 도로, 공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구청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나,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은 민간인들이 예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방침에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철거여부나 매각여부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행정 대집행법 제3조, 6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하셨습니까?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변상금 부과하고 차량 압류한 것 빼고 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시 방침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부구청장 김승원 그동안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철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철거나 원상복구라는 실효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변상금 부과와 압류조치만 하다 점유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해 버리면 국민 모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버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땅은 내 것이 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참석부입니다.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6조 3항을 아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옥 의원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부위원장을 2명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양천구공유재산심의회는 왜 부위원장을 1명만 두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은 김정윤 기획재정국장과 세무사인 김정남씨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그러면 왜 2020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는 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죠? ○부구청장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위촉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공유재산심의회 건에 대해서 8번 화면에 15명의 위원이 나올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법에서는 부위원장 두 명을 두게 하고 또 같은 조항 2호에는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인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결산심의에서 호선하여 선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조항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그게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8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입니다. 이 회의에서 재산관리인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매각 시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로 매각가격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여 제2안을 제시함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1안은 23억 4,200만 원이고 제2안은 24억 4,3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제시한 2안이 1안에 비해서 1억 이상 많습니다. 다음 10번 화면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1안이 적정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1안으로 매각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1안이 적정하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1안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10년 동안 변상금도 체납하고 있고 힘든 땅이었는데 2019년에 1차 매각 추진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1차 당시에는 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평균 104.3%로 현재 1안이 되겠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8,000 정도 되니까 변상금 포함해서 매각가가 과하다 해서 매각을 포기하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따 2020년 10월에 다시 한 번 매각요청이 왔을 때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심의회는 두 개의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1안 같은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하고 평가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었고 2안은 감정평가액의 4.3% 정도를 인상한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안으로 결정이 되었을 텐데, 한 번 매각이 실패했고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의견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1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옥 의원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서울시 땅입니다. 한 장 달랑 그걸로 땅 매각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회의록 보셨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이수옥 의원 가격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심도 있게 심의는 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15명 가운데는 세무사, 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19년에 매각실패 현황,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 1안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심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골치 아픈 땅이었는데 매각하면서 변상금 1억 8,000에 대해서 50%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매각금액의 30% 정도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옥 의원 이 땅이 비싸게 팔렸느냐, 싸게 팔렸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려고 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매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골치 아픈 땅이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 땅을 우리 구가 매입할 생각을 하셨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실무선에서는 체비지를 구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4동에 여러 가지 현황이나 예를 들어 구유지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어야 되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현재 구청 건물이 깔고 앉고 있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땅을 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교회, 장애인시설이 깔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부터 수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 누가 와서 저한테 설명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라고 어떤 누가 와서 설명하신 분 있습니까? 절차만 말씀하셨고 담당 국장님이 왔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왔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야 답변합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수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 중 제3번 신정동 1287번지 유휴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 1,000만 원이고 그중 토지매입비는 산출기준 가감정가 평균액 43억의 120%인 51억 6,000만 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 시에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 산출금액의 104.3%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점이라고 하여 감정가의 104.3%로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의 120%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각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며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100%로 샀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인 토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절차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재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취득 시에는, ○이수옥 의원 부구청장님, 땅이 필요하면 120%든, 150%든 사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팔 사람이 비싸게 판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4.3%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120%든, 150%든 살 땅은 사야 되겠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목4동 체비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는지 사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입니다.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과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의원이 보기에 지금 양천구의 재산관련 행정행위는 원칙도 기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법조차 무시하고 있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정을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구청의 결정과 집행에 의심이 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누군가 하루아침에 큰 돈을 거머쥐고, 그런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꿈꾸지 않도록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심의회 자료, 저는 부위원장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 계신 18분 의원님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이수옥 의원)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