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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96회 양천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
질문자 | 이수옥 |
질문 | ○이수옥 의원 존경하는 44만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렸던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양천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것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려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1차 회의였던 15일 목요일부터 집단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본의원은 15일 16시에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총 43명의 국·과장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는 참석 요구 공문서를 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예산위원장 당부 말씀 일부를 첨부하여 보냈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산의 심사 및 확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 심의를 위한 절차는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절차가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양천구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멈추고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말미에 ‘집단 출석 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기재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책임 소재까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예산안 등을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금요일에도 10시까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동일한 내용으로 송부하였으나 또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날 16일 17시까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송달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청 집행부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인 19일 월요일에도 10시까지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집행부는 집단 불출석으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예결위는 결국 12월 21일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예산 등의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준예산으로 구정을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파행 과정을 위원장으로 겪은 본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짚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일에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불출석 공무원 현황 제출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22년 12월 15일 16시까지 참석해 달라는 참석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15일 구청이 제출한 현황서를 보면 재산세과장의 불출석 사유가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 누리집에서 건물의 사용 승인과 관련 업무는 건축과 건축관리팀의 사용 승인, 건축물 예방 점검 총괄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세과의 업무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징수, 개별 주택 가격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현장을 확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총 29인의 간부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의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보면 산하 중앙재난안전본부는 12월 15일 각각 11시, 16시, 22시를 기준으로 총 세 차례의 대설 한파 대처 상황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1시에는 수도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리는 눈은 수도권 충남 북부는 늦은 오후,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 16시에는 화성 8.3cm, 서울 4.7cm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는 특보가 해제됐으나 강원, 충청, 세종 등은 자정 무렵 특보가 해제될 전망, 22시에는 모든 특보가 해제되었으며 양양 7.3cm, 인천·서울 4.5cm 등 눈이 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될 때, 다만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그런데 15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 지역이 4.5에서 4.7cm로 가장 많은 적설을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4.7cm는 대설 경보는커녕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적설량입니다. 그나마 서울은 16시에 주의보에 해당하는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그날 29일에 구청 국과장 간부급 공무원이 제설 작업에 총 동원됐습니다. 16일에는 두 번에 걸쳐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에 답한 불출석사유서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 공무원이 한파를 이유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은 제설 관련 출장으로 불출석하겠다고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인 오후 17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에 답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3명은 제설 관련,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과장은 한파 대책 관련, 심지어 주민복지국장 및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8명은 조퇴로 인해 불출석하겠다는 답을 제출하였습니다. 16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한파 대처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한파와 대설 관련해서 서울은 경보도 주의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공문에는 대설 한파를 핑계로 9명이, 17시 공문에는 대설 한파를 핑계로 6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고 17시 공문에 더 황당한 것은 조퇴를 핑계로 8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때에도 다수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불출석 사례들을 정상적인 의회의 불출석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기재 구청장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미리 상정된 조례안을 예산 처리 전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구회의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12월 8일은 양천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구청장은 시 업무로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6명의 국장들과 3명의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12명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집단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양천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전원 집단 불출석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간부 공무원들의 불출석 사유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천명한 구의회의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말이 구청장 본인만이 아니라 의회 참석 대상 구청 공무원 모두가 단호히 거부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무원 전원 불참석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전체가 집단으로 의회에 예산안 등 심의에 불참한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양천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이 양천구에는 물론이고 양천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적법한 의회 활동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96회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구청장은 물론이고 참석 대상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불출석한 것은 청장님의 직접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인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집행부 집단불출석은 예산을 볼모로 잡은 집행부의 의회 무시, 더 나아가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장 및 간부들이 의원실을 찾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표면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의원들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원만이 아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천구 누리집이나 양천구 소식지 등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일동명의 사과문 게재 등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천구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합법적이지 않은, 더구나 상상하기도 힘든 집단 행동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양천구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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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공무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
답변자 | 구청장 이기재 |
답변 | ○구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공무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 참석 요구와 관련하여 3번의 불출석 공무원 현황 제출 공문을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 사유는 당일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 대책 2단계 근무 상향 발령에 따른 동 제설 작업 지원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2022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 사유는 회의 참석 및 출장 등으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21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이재식 의장님,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미 지난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또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안건 미상정에 따른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저의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또한 동시에 제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좀 더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의회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 심사부터 예산까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상호간의 오해로 갈등이 더 크게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행동하고 그과 관련해서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렸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을 보살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