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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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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제9대 302회 본회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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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진정성 있는 소통 시급
질문자 윤인숙
질문
○윤인숙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6동·신정3동 구의원 윤인숙입니다.
본의원이 1차 본회의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당시 구청장님의 불출석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의회 불출석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 총무과 직원 2명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기자회견장에 허락 없이 들어와 녹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것이 동향보고를 위한 녹취이며, 통상적인 업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동향보고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여야를 떠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의원을 불법사찰 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집행부는 정책을 결정할 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무너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사과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자행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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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제9대 302회 본회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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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차단,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답변자 구청장 이기재
답변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윤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민주당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혹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관련 기자회견 장소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이건, 국민의힘 의원님이건 의원님들의 어떤 의원총회에 동의 없이 가서 녹취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자회견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기자간담회다. 만약에 기자간담회라면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 규정되어 있는, 초청 멤버십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협력 담당이라는 직책을 갖고 거기에 가서 그걸 녹음했다. 그건 저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자회견장이라는 것은 공개된 자리고,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의 어떤 녹취라든가 이런 것은 통신보호법상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소, 그 행사의 성격이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의회 담당직원이 와서 녹취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이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공단을 성토하는 자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님들이 그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진행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관련 직원이 거기서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그다음에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오픈성 그리고 우리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 했던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의회 1층에 기자회견장으로 이용하는 회의실의 어떤 출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리돼 있지 않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관련 직원들 그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그 직원들이 7월 달에 의회협력 업무를 맡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관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장이 딱 두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혜숙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한 자리인데 그때도 동일하게 그 직원들이 파티션 뒤에 배석해서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 해석의 문제나 이게 불법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파티션 뒤에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 발표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 내에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활동에 의회협력 담당부서는 어떻게 배석하고,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나 기준을 확립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기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의회의 출입 관계라든가 시설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참에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구청장 부임을 해서 책상에 아침마다 오는 동향보고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 동향보고도 쓰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입니다. 동향보고라는 것이 왠지 군사문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느낌도 좋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상황보고로 바꾸라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상황보고들도 많아서 저는 거의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사고나 화재 등등의 이런 상황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상황을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별도로 상황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과다하게 채집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 신뢰 회복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돌봐야 될 소중한 시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갖고 다시 언급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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