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양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o휴회결의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심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성수 
 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이동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전희수 의원과 이동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3동주민센터 등 4개 동주민센터와 양천장애인복지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 조례 중 정비대상조례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2일 제29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본의원은 양천구 행정기구와 교육정책에 대해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양천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그동안 행정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던 교육지원과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이관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 아이들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천구의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진했던 2015년도 교육혁신지구 공모에서 양천구가 떨어지게 되자 이 사업에 더욱 미련을 가지시고 과연 이것이 우리 자치구 사무인가, 교육청 사무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형교육혁신지구 교육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의원과 동료 의원 2명이 교육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본의원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일명 교육보좌관이라는 한 명의 공무원이 분과위원들과 착석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을 하고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한 본의원이 이분의 직책이 과연 어디 소속인지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명 그 회의에는 복지교육국장과 교육지원과장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위원 중 한 분이 협동조합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자기에게 맡기기로 약속했으면서 왜 연락도 없이 협동조합 사업분야를 뺐느냐며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교육보좌관이라는 공무원이 분과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넣어 주니 빼주니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양천구 교육정책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이 함께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도중 동료 의원 발언에 반대하는 한 분과위원께서 "어느 당 소속이냐?"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동료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니까 빼야 된다"고 말해서 참다 못한 본의원이 "이 자리가 우리구 교육에 대해 논하는 자리지 특정 정당 색깔을 띠는 대표로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제지를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날 회의를 마치고 본의원은 도대체 이 교육보좌관이라는 직함과 직위가 우리구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구의회에서 단 한 번도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본의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보좌관이라는 행정 직함과 직위는 우리 양천구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생활구정기획단이라는 부서인데 이 생활구정기획단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식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행정부서는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보좌기구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마저도 분명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는데 생활구정기획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구정기획단이 하는 일조차 정확히 조례나 시행규칙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활구정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교육분과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국장과 교육과장보다 더 윗자리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위원회에 위촉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업무시간에 위촉되지 않은 분과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무효인가, 그 교육보좌관에 대한 건은 동료 의원들과 상의 후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에 앞서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양천구 공무원이 된 것입니까? 생활구정기획단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챙기는 부서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챙기는 부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단, 부서를 만들기에 앞서 법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구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서이니 유령부서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온 정책이 과연 책임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만에 하나 그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집니까, 아니면 그 정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우리 공무원들이 집니까? 구청장께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철렁 가라앉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교육보좌관, 정책보좌관이라고 불리며 조직도상 구청장보다 윗자리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조직구조에서 어느 공무원이 용기 있게 “이건 시행이 어렵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구에 나와 있는 정식부서가 아니니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시간외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의회에는 업무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도대체 이 분 직책이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 분을 교육전문가로, 우리 양천의 아이들 교육을 맡기셨습니까? 생활구정기획단이 정식기구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 교육보좌관이라면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게 아니면 비서실에서 정식으로 보좌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그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교육정책의 문제가 과연 이뿐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초·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이들이 눈을 뜨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10분이 멀다 하고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며 다니는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일부가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좌변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재래식 좌변기 화장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용변을 참고 집에 와서 해결을 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 편안해야 학습도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결하는데 낡은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교육사업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월동 학교 화장실 개선은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으로 해결하면 목동지역에 더 많은 학교들이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학교개선사업에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경비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 교육경비 다 어디에 썼습니까? 매년 세수는 2, 3억씩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2015년도 현재 약 98억 원이 교육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교육경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올해 초 떨어진 교육혁신지구 매칭비 5억도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 양천구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구청장께서는 진심으로 고민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식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친애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구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신정4동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구청장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는 2007년 전에 2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동 통폐합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양천구 신정4동과 신정5동이 통폐합되고 목5동과 목6동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정책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동 통폐합을 이룬 동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목5동 통합청사가 지난 2015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신정4동 또한 내년 1월에 통합청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통합청사 건립 후 잔존하는 현 동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구 목6동 통합청사로 사용하던 동청사는 당시 10억여 원의 시비와 구비를 투자하여 목마도서관이라는 디자인상까지 받을 만큼 멋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하여 오랫동안 주민들의 문화소통의 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수차례 방문을 하였는데 규모 면이나 운영 면에서 멋진 도서관이었습니다. 신축된 목5동 통합청사 속에 더 크고 훌륭한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목마도서관을 매각할 계획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약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목마도서관이 매각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구 목5동청사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이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신정4동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신정4동은 신정5동과 통폐합되고 나서 신정5동청사로 사용하던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울작은도서관을 건립하였는데 규모 면이나 장소보유 면에서 목마도서관 뿐만 아니라 기타 작은도서관에 비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에는 어린아이가 도서관 바로 앞 차도에서 차에 치일 뻔하고 아동이 없어져 아이를 찾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 개울작은도서관은 도저히 구립도서관으로 명명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늘릴 생각만 했지 정말 지식의 보고로서 또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준공을 앞둔 신정4동 통합청사 이주 후 발생하는 현 신정4동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정4동과 신정5동이 통폐합되면서 발생된 공공청사에 대해 주민들간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0일 1,900여 명의 주민이 연서를 하여 신정4동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이 구의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정4동은 최근 전셋값의 폭등으로 서울이면서도 조금 저렴한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 위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중·고등학생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4동에는 고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가 있어 주민들 중 청소년 수가 약 6,900여 명에 이르는 등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끝내고 그리고 방학 중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서실입니다. 신정4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독서실 하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래부터 신정4·5동에 살고 있던 어르신들 또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매일 골목길에 나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에는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나마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낼 곳이 많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정4동은 인구만 밀집되어 있지 뭐 하나 변변한 주민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구유지를 팔기 시작하면 다음 사업, 또 다른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구유지를 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판 구유지를 필요에 의해 다시 매입하려면 팔 때와 같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를 위해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 예산을 매우 소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유지를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만이 효과적인지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서안을 살펴보니 신정4동청사 매각대금으로 약 1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2억 원이 없어 우리구가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치구 사무도 아닌 교육사업에 투자한 돈만 모아도 신정4동 통합 청사부지를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천구의 재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양천 구민의 것입니다. 신정4동청사 매각대금 12억 원으로 신월7동 동청사 부지를 약 31억 원에 매입한다고 하는데 신월7동 동청사를 지으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3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서울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짓지도 않을 동청사부지를 왜 31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그 속뜻은 모르겠지만 신정4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부족한 신정4동 독서실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신정4동 주민들은 2007년도에 동 통폐합 정책에 충실히 응했습니다. 이제 와서 통합청사 하나 지어놓고 청사가 생겼으니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약속에도 어긋납니다. 꼭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유재산을 자꾸 매각하면 양천구 재정자립도만 높아져 내후년부터 시 교부금을 받아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신정4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을 묵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식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08분)

○의장 심광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상희 의원이 사임하고 조재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심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만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11월 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발표한 결과에 따라 의정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식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1시12분)

○의장 심광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위원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되면서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환경정책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법률의 체계상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신월1동 232번지 일대는 서울시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정비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정비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식 
 오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11시21분)

○의장 심광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서노원
안전행정국장이용화
기획재정국장김소영
복지교육국장이봉선
도시환경국장정상기
건설교통국장우병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1인)
이사장김종구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2월8일 의장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7일 강연숙,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강연숙
   찬성자   나상희   서병완   임정옥
                조진호,   최혜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8일 조재현,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나상희
   찬성자   강연숙   박순주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   최혜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8일 박순주,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박순주   최혜숙
   찬성자   나상희   서병완   신상균
                심광식,   안택순,   오진환,
                이성국,   임정옥,   전희수,
                조재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휴회결의의 건
   (12월8일 의장제의)
   12월9일~12월20일(12일간)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9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