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양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o휴회결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전희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우병진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12월 2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5동주민센터 등 4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심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2동 이동만 의원입니다.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온열질환자는 지난 해보다 두 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5년 1,056명에서 올해는 2,025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한반도에 본격화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2015년 환경위기 시각이 09시 47분으로 지난 해보다 28분이 더 진행돼 위험한 수준으로 환경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에너지를 살리는 시민주도형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모든 유형의 주택·건물로 확대하여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주택형은 3kW 기준 210만 원을 그리고 건물형은 3kW 이상 설치 시 용량에 관계 없이 W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 공동설치기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보조금 이외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77대를 설치하며 2016년에도 423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는 전 세대의 동의와 거실 앞 베란다에 설치 시 조망권 침해 및 보조금의 추가로 최소 22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 특히 260W 용량의 베란다형은 전기요금 절감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는 임대아파트 내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하여 2016년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000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000대에 대해서는 각 세대의 부담비용을 SH공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0대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기업의 후원으로 부담하여 2018년까지 2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50~260W 기준 약 63만 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는 40만 원, 자치구에서는 5~10만 원을 지원해 각 세대에 12~17만 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발생되지만 SH공사에서는 세대별 부담비용을 자체예산 또는 사회공헌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 구청에서 세대당 5만 원을 지원하며 SH공사에서는 2,000여 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세대가 없으며 내년에도 구의 지원금이 없을 경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온 국민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고작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누증되는 누진제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월 260kW를 사용해서 전기료 3만 5,840원을 내던 가정의 소비전력이 947W인 에너지효율 1등급 최신형 에어컨을 구입해서 하루 6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료는 270%가 인상된 9만 7,020원이 부과되고 아이나 환자가 있어서 12시간을 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만 7,350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효율등급이 낮은 구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은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비싸게 사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한 채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고 현대판 굴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에너지를 살리는 시민주도형 생산체계를 고착하는 사업으로 세대별 260W 용량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월 약 2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304kW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8,32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급변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SH공사에서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의원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육특구로 양천구가 손가락으로 꼽을 때 두세 번째로 꼽히면서 타구의 부러움을 사는 양천구였으며, 또한 그로 인해 허허벌판이었던 변두리 양천구 목동의 이미지가 교육특구로 불리면서 이사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양천구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도록 양천구의 이미지로 불리던 교육특구도시라는 것은 자취를 감추고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양천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라는 양천구의 이미지를 서울시의 다른 구와 차별화 없는 양천구로 평범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쟁을 하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좋은 교육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육을 혁신한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양천구에 혁신교육지구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타구에 비해 과밀한 학급의 학생수를 줄여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의 도입으로 교육특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구의회에서 혁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에도 과밀학급 해소라는 시설투자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보조강사 투입으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처음 혁신교육지구 도입의 필요성으로 강조되던 과밀학급 해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전부터 국가시책으로 잘 시행되고 있던 방과후학습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돌봄교육들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시켜 양천구가 교육에까지 관여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육성하면서 강사 교육비용을 쓰고 그 강사들을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활동비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누군가가 다듬는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부 말대로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 학교 밖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미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나 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고 엄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혁신교육 좋습니다. 변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양천구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구청장이라면 그동안 양천구가 교육특구라 불리는 특수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을 한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려했던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멘토로 투입되는 강사분들의 이력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학력, 그동안의 사회경력 등 이력서라면 당연히 기입해야 되고 우리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허술하게 되어 있고 아예 이력서 자체에 이와 같은 중요사항들이 공백인 것도 여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중·고교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멘토역할을 하시는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등 최소한의 검증도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의원들이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력서나 직원채용 등 당연히 법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요구해 보니 성씨만 달랑 박가, 이가만 보이게 강사이름을 다 지워서 가져다 줍니다. 강사의 프로필을 보고 경력이 있는지,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보아야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님,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국가에서 임용고시라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그 자격을 갖추어야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교육을 통해 사상을 정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씨앗을 심고 키워 나갑니다.
  본의원은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양천구에서 채용해서 양성한 강사들의 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만, 이렇듯 중요한 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교육 관련 강사들을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가 유일한데 그 이력서에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제대로 쓰여져 있지도 않고 그나마도 여러 가지를 비공개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학부모가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지, 그들이 하는 강의가 어떤 내용의, 어떤 질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료를 지급한 근거인 통장원본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강사료 지급통장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지킬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출신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수영 구청장께서 행하고 계신 양천구 행정사무의 오류에 대해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2014년 7월 1일자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보면 채용기간을 1년으로 공고해 놓고 실제 계약서를 보니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014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만든 생활구정기획단이라는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채용을 이런 식으로 신문에 공고된 계약기간과 실제 두 사람의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의로 늘려서 채용해서 이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양천구청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잘못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번에 발견된 직원 채용공고의 경우에 채용분야는 정책개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직원이 수행한 업무성과표를 보면 구청장 차량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직원 또한 모집공고문 상에는 채용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직원과 채용한 계약서 상에는 2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양천구의 정책개발과 구청장 차량운행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만 수행하면 다 정책개발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 본의원 또한 행사장마다 구청장을 수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업무가 모집공고문에 나온 것처럼 정책개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자 마자 채용한 직원 3명이 모두 모집공고문에 나온 대로 채용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실제 계약하여 채용기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과 채용목적과 실제업무에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본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조차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잘못이 발생되었는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양천구청의 행정처리에 심각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과연 한두 건 뿐일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니 어쩔 거냐는 식의 조치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실수였는지, 자의적 실수였는지 분명히 조치를 취하여서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6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또 다른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양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추태에 대해서 50만 양천구민들에게 고발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모두가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말 본회의장에서 전희수 의장님께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집행부 좌석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며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식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 동료 최의원님으로부터 본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나한테 “무슨 할 말 없느냐?”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듣고 있다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감사담당관인데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이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끊더라는 것입니다. 최의원님 휴대폰에 김기식 감사담당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 대화 한 번 안 했던 사람인데 최의원은 내가 여성 초선의원이라 얕잡아보고 그러는 건가? 불쾌하고 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놓고도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의장님께는 문자로, 최의원님에게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영주 의원님이 참다못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해 이 점을 지적했고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이 잘못되었느냐?"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구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발언권을 안 주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답변했습니다. 보다못한 안위원장이 나서서 의원님들은 발언권이 있으나 감사담당관은 의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이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정리하며 감사중지가 선언되었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영주 의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그날 저녁 늦게 최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는데 왜 한 거냐?"고 묻자 “좀 전에 나왔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라고 뜻 모를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자 다시 한 번 “하필이면 여자의원한테 그것도 저녁 늦게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데 좀 전과 같은 맥락이라니 도대체 뭐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까?”하고 재차 묻자 감사담당관은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여자의원, 남자의원 따로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오래 답변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답답한 김의원께서 “좀 전에는 회의절차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밤늦게 왜 여자의원님에게 전화했냐고 묻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하니 무슨 일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제가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8시 40분경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앞으로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쯤되면 구청의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의원이나 의장을 상대로 맞장 뜨거나 막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김수영 구청장님은 사방팔방에 대고 협치한다고 하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며 의원님들과 소통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면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김수영 구청장 남편의 친구로서 이전 구청장 재임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김수영 구청장 재임 현재에는 친구의 남편으로서 감사담당관에 임용되어 그 자리에 와있다는 그 자체부터 구설수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성심을 다해 구청장을 보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회의절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까지 돌출행동을 하는 데도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다는 걸 다른 간부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자기위세를 과시하고 또한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밤늦게 여성의원에게 반협박성 전화를 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몽매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원들 말고는 주변에서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상관이라고는 하나 지난번에 구청장이 행사장 가느라고 본회의장에는 독감 걸렸다고 불참 의사를 밝히고 참석을 못하자 대리참석한 부구청장님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본회의장에 나타나 양복 윗도리를 벗고는 흥분한 상태로 의원들 앞을 왔다 갔다 한 바퀴 돌더군요. 이를 본 조재현 의원님이 "왜 과장들은 안 오고 국장들만 와 있냐?"고 묻자 "내가 공무원들 못 오게 했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오히려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께서 큰소리로 “뭐 저런 사람이 부구청장이냐”라며 꾸짖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들이 모두 의회를 골탕 먹이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 발언 잘 들으셨죠? 그날 부구청장께서도 의원님들과 방청석의 주민들 앞에서 의원님들 보는 상태에서 불유쾌한 행동에 대해 혹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한 의장께 손들고 큰소리로 “질문 있습니다.”라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의원님에게 밤늦게 무례한 전화를 하고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서노원 
 나상희 의원님의 공개사과 요구와 관련된 질문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모함이고 오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코 나상희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상희 의원님의 공개사과 요구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심광식 전 의장님이 결과적으로 구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세련된 행동으로 구의원님들의 유별난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공개사과 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공개사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솔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노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나상희의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서노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으로서 그 행위를 볼 때 세련되지 못한 측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당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에서 거친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사과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그렇습니까? 최의원님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서노원 
 최의원님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목이 멥니다. 
  별첨1, 2 자료는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그동안 양천구 신월자동차매매단지 비리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공무원 등 12명 검거라고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신문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에서는 ‘뇌물 받고 민원정보 유출하고, 비리공무원을 검거’라는 제목으로 양천구청 전 교통행정과 팀장 임모씨를 구속하고 같은 팀 공무원인 서모씨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구속된 임모씨 후임 팀장 김모씨는 구청의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양천구에 접수한 민원자료가 고스란히 매매단지 관계자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매매단지 관계자는 각 매매상사와 연결된 인터폰으로 사전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매매단지와의 유착을 여실히 증명하는 이 모든 일은 김수영 구청장 재임 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임모 전 팀장이 구속된 것과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매매단지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김수영 구청장 재임 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은 양천구청 공무원과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 간 유착관계 및 공공기관의 지위 및 단체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은 3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월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과 비리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가며 고발해 왔고 이제는 유착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간곡히 호소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매매단지에 설치된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이 토착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니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철수시키셨죠?
  별첨 3-1, 2, 3 사진 3장을 차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6년 2월 6일자 시사경제신문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 구청 간부들, 언론사들, 구의원님들 그리고 누가 불렀는지 신월매매단지 조합간부, 일부 토지주, 매매상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설명회에서 "구청의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나상희 의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선량한 공무원과 매매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의원을 매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본의원은 2015년 2월 6일 당시 감사과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부실감사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었던 바, 이번 2016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로 신월자동차매매단지와 양천구 공무원 간의 유착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 중의 일부가 사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별첨3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에서 정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구속된 전 양천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했던 임모 팀장이 구속되기 전 최근 3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보직현황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2014년 7월 1일자 목1동 지원근무를 했는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뒤에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냈는데 2개월 동안 요양휴직, 2014년 9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목1동 주민센터에 발령내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기간 동안 목1동주민센터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했다면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근무일지, 회의자료, 출장부 어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 그 지역 구의원님 누구에게 물어봐도 임모씨가 근무했다고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모씨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봉급을 타간 것은 사실인데 근무했던 실적이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보름동안 신월7동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맡았는데 그 중 1개월 23일은 병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임모씨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넘었을 텐데 맡은 일이라고는 전봇대에서 불법전단지, 현수막 떼고 다녔다니 주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실제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했는지도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사이에 임모씨가 신월동 매매단지에 가서 투잡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구속되기 전 3년 동안에 행정6급인 임모씨가 한 일이라고는 병가내고 요양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는 것인데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임팀장은 열심히 근무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편안히 공로연수하고 있다가 구속되었는데도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나하고 상관없다, 다른 구청장 재임 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별첨4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속된 임모 팀장에 대한 양천구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무부서와 보직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누군가의 묵인 하에 무려 8차례나 교통 관련과에 근무해오면서 근무기간이 총 15년이나 됩니다. 앞으로 이런 편파적인 보직인사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첨5, 6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신월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에 대해 본의원이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던 바, 2015년 3월 18일 통보된 공문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자동차매매단지와 양천구청 유착의혹 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찰청으로 송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5년 3월 18일에 권익위원회로부터 "신월매매단지 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에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도저히 권익위에 부여된 권한만으로는 더 이상 조사가 어려워서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으로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2015년 7월 20일 본의원 구정질문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아무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직까지 검찰수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검찰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 1명 구속, 공무원 2명 기소, 소방관, 신월매매단지 관련자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이런 데도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김수영 구청장과는 상관이 없고 경찰청 보도가 잘못되었고 검찰수사도 끝난 것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3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발 이제는 신월자동차매매단지 같은 정경유착에서부터 비롯되는 부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눈을 가리면 혼자만 하늘을 못 보고 있는 것일뿐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간부가 있고 그런 측근들에 둘러싸인 구청장을 보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본의 아니게 불편한 자리에서 자주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의원도 이런 자리는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의원의 본분상 어쩔 수 없는 의정활동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도 물었습니다만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 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 여성이시니까 최의원님께 밤늦게 전화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지만 그게 정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말이 되어 가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수영 
 일단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날 본회의장에서 "업무관련한 부서장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부구청장님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문제는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의외입니다. 8시 반에 여성의원한테 전화한 게 무례입니까? 저녁 8시 반이 밤늦은 시간입니까? 저는 밤 12시에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이 자질과 능력이 없는데 남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하고,  
나상희의원 
 자질과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구청장 김수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감사담당관이 해왔던 경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시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월매매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상희 의원님이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문제제기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특정감사라든지 지도점검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사법기관 고발 등등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도 시행해왔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도 하고 답변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본인이 고발하신 사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여러 차례 "오셔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의 내용이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여주신 9월 22일자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6월 16일 보도자료하고 중첩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관련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신월중고자동차매매센터는 수년간 반목하고 있는 시행사와 입주해 있는 분들 간에 고소·고발, 수사, 재판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지도단속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도 급감하고 또 주변지역의 상권도 굉장히 어려워진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도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매매센터 입주들 간에 분쟁 건 때문에 나상희 의원님이 피고인측 증인으로 재판에 관계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재판 결과가 밝혀지면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한 양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상희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최근 민생조례 4건을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언론사를 모두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중에 기자분이 "그간 청장님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자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셨던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본의원은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나상희 의원님! 
나상희의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 김수영 
 저는 요즘 촛불집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의회에도 절차와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구의회와 구의원의 권위는 구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구의회의 절차와 규정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의원 
 구청장님, 그건 질문하고 상관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 들어보세요. 기자회견을 하는 그 소통의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러 가지 통과 안 된 조례가 민생조례도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구청에서 소통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어느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께서 "저녁에 의원님들을 따로 만나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뒷주머니에 봉투 찔러주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냐?"라며 차마 청장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셨던데 이 말씀을 하신 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십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들의 명예, 
○구청장 김수영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은 정치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정치력이 없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전에 구 정치인들의 행태처럼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술 사고 밥 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상희의원 
 세상이 바뀌었는데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답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시고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한 게 없으신 거네요?
○구청장 김수영 
 정치력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상임위별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따로 만나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은 정치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상희의원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하시다가 행감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행감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청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행감이 끝났을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하기 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서 계속 풀리지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구청장 김수영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나상희의원 
 갑자기 왜 그걸, 바로 푸셔야 되는데, 
○구청장 김수영 
 행감뿐만 아니라 의회가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열립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바른 소통, 바른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정2-1과 관련해서 찬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의장 전희수 
 잠깐만요, 나의원님.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 약간의 소리를 내신 분이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으로 본회의장 내에서 발언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되며 또한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회의장 내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나상희의원 
 별첨6 자료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공무원들은 물론 주변 지역주민들께서 익히 봐온 장면들일 겁니다. 본인은 13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3단지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끝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오십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40년 넘게 살던 집을 강제수용 당하고 이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는 억울한 이주자들이 안 생기도록 합의를 해서 이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이주 철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이주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측에서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아파트 준공 때까지 이주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 이주행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대안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저 또한 젊은 시절에 철거반대 투쟁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80년대에 목동아파트가 생길 때 이 곳에 와서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수용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어머님들이 엄동설한에 강제이주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일에 대표자들과 면담도 했고요, 보상금액과 수용시설에 대해서 비대위 요구에 따라서 12월부터 조합과 소유자, 세입자, 구청까지 나서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상희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또 미진한 게 있으면 추가로 미팅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비대위 간에 중재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중에서도 법적인 조건에 맞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그것도 중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헐값 보상을 얘기하셔서 제가 조합측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현금청산자들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보상을 받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평균 보상가가 평당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20평이면 3억 4,000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금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분의 일부 최고가를 들어보니 평당 2,600입니다. 30평이 채 못되는데 7억 가까이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주민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청장님,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13억을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구청장 김수영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최저 1억에서 최고 12억까지 현금청산금으로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지금 7억 가까이 받는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전희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의 면담 때 나왔던 얘기는 법적으로는 임시수용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어주거나 또는 이주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대위원들이 임시수용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서도 임시수용시설을 지어준 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시수용시설을 구청에서 지어줄 방안과 대안이 있으면 나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구청에서도 시행한 바가 없는 임시수용시설 마련을 구청에다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임시수용시설을, 
나상희의원 
 우리 신정2-1 원주민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장을 만날 수가 없고 답변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걸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대표자에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장내소란)
○의장 전희수 
 잠깐만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게 되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답변을 구청장님께 못 들으니까 구청장님 들어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용히 들으시고 나중에 뭐가 있으면 구청장님께 의견을 내시는 건 모르겠지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구청장님을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주민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구청장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왜 그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십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걸 알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문제가 서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저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시수용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어느 구청이나 서울시의 어떤 재개발지역에서도 임시수용시설을 지어준 예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나상희의원 
 본의원이 일전에 조합원들을 한 번 만나뵙고 미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원주민들의 주장은 원주민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철거업자만 배불리고 원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입주민 분담금 때문에 이주해 보려고 하니 전세금도 어림없고 임시거처라도 마련해 달라고 애원해도 구청장의 답변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셨고요, 
○구청장 김수영 
 이미 11월 2일 면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상희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 죽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나 저제나 빨리 재개발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조합원 그분들대로 또 무리한 현금청산금을 마련해 주느라 사채이자까지 썼다며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쫄딱 망하겠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불어나는 이자에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지역에 이렇듯 극단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의 불행이며 또 어떻게 보면 용산사태처럼 인사사고로 이어질까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행정력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그냥 팔짱 끼고 수수방관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후보시절에 직권해제를 해줄 것이라고 해서 저분들이 다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공약은 이미 공수표가 되었지만 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첨9를 좀 봐주십시오. 엄마의 마음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구민들을 만나시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본의원의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다른 구청도 여건은 비슷할 텐데 어째서 우리 양천구는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꼬여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선장이 어떤 사람인가,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민을 위해 좋은 목표를 세우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라는 슬로건은 참 훌륭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보좌하는 인적구성원들이 내 편, 네 편 구분을 하다 보니 내외부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인사관리라는 목재들을 고르면서 대들보감을 서까래로, 서까래감을 대들보 자리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되돌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임기가 1년 반, 이제 재임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봐오셨던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삼불 다불, 다시 말해서 불통, 불감, 불참 어찌보면 다함께 불행한 양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전희수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님들, 방청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청의 부실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에서 보신 장소는 목4동 전통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소는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57-14이며 면적은 720㎡에 토지매입비가 약 39억 원이고 설계 및 공사비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동영상은 2016년 7월 7일 제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건물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철거된 현장 경계를 따라 공사장에서 쓰던 쇠막대를 듬성듬성 꽂아놓고 그 위를 천으로 대충 둘러 놓았습니다. 그나마도 쇠막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조금만 밀고 당겨도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충 둘러놓은 천 사이로 어린아이라도 쉽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외부충격에 버틸 수 있어야 할 안전펜스가 매우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되기 전에 지하공간이 있었는데 철거 이후 당연히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변 도로보다 대략 4, 5m 정도가 낮습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입니다. 또한 지하 벽쪽과 바닥에 철거되지 못한 굵은 철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살짝만 기대어도 낙하하여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 차량의 경우 바퀴 하나만 빠져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장 바로 앞에는 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는 태권도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또한 공사현장은 전통시장 바로 인근이라 통행인도 많고 차량도 많은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양천구청은 어처구니 없게도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무려 3개월간을 방치하였습니다. 항공관제에서는 2대의 비행기가 서로 가까운 간격으로 지나치게 되면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거현장의 경우에도 정말 운좋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실제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 현장을 제보해 주신 주민의 말에 의하면 수차례 목4동주민센터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황급히 그 학생을 제지시킨 이후 놀란 마음에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이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하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인데 모든 공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업무만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철거 이후 시공과 관련된 업무는 건축과에서 이관받아서 하도록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철거가 완료되었을 때 건축과에서는 아직 설계 중이었습니다. 철거와 시공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 철거 이후 곧바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철거를 할 때 안전펜스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건축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 보통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안전펜스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 사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철거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1,700만 원 정도이고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의 시발점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양천구청 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부실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미숙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업무미숙 자체가 아니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완료된 이후 시공사가 없어 공사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업무미숙으로 안전펜스 예산이 미리 준비되지 못했다면 예산의 이용 혹은 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든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에는 30건 가까이 예산을 전용하였고, 사회적경제는 유보금에서 1억 원씩 예산을 잘도 갖다 썼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의 안전펜스 예산도 마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사실상 예산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이고 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중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철근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4m의 구덩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데 펜스를 저런 식으로 쳐놓고 두 발 뻗고 잠이 잘 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관련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꾸준히 동네를 순찰하고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빨리 구청에 보고하고 해결했어야 함에도 3개월 간 저렇게 위험을 방치했고 심지어는 민원제기가 되었음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가 여러 안전장치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작동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언론기사가 생각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안전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마을안전지킴이들을 조성했는데 그 많은 안전지킴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최근에 시국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그나마 지자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행사 때마다 주민들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광화문에 가서 촛불시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에 대해 온갖 루머가 돌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의원의 입장에서 김수영 구청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3개월 간 우리 아이들이 저런 위험에 방치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장을 관리하면서 민간 공사는 안전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양천구가 각종 축제와 전시성행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 것은 아닌지, 각종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의 말씀대로 정부는 혼란에 빠졌지만 지방정부라도 주민을 잘 섬기고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축소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양천구청의 안전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을 총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의장 전희수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조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4동 공동주차장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공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육아카페, 장난감공유센터, 3층에는 목4동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2017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31일에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철거업체에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뒤늦게 듣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건물 철거 시에 철거 후 공사 시행하기까지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차제에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자라고 제안도 하고 지금 즉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철거공사 시에는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에 포함시켜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건립 단계별 감독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해서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서 간에 협업과 협치를 주장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 사이에서 철거한 이후에 공백이 생겨서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전문제가 생길만 한 위험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또 감독관과 전문가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허용되면 아까 최혜숙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5분 발언만 하셔서 답변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13개 정도 되는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과정이나 마을방과후 강사를 양천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사의 이력이라든지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천구만 성범죄를 조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문제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강사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 또 세세한 이력이나 그분들의 나이, 주소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셔서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혜숙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천구만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제기하시는, 멘토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멘토도 우리 양천구에 180여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80여 분이 실제 학교에 가서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범죄 조회라든지 또는 여러 경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학교가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범죄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회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자는 것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했을 텐데 5분 발언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진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9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제8호 중 "장애인 직원대상 필요 공학기기·장비 지원"을 "장애인 직원대상 필요 공학기기·장비 지원 근로지원인"으로 하는 등 근로지원인의 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보다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정의 현행화 및 창안 제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36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대상의 확대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의 제1호의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2호의 30만 원을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나열체계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명시한 기존의 신청서식과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 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박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으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신정3동, 신월1동 출신 신상균 의원입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6년 10월 17일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 구정질의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서울시 및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질의발언 한 지 5분도 안 되어 모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정회를 요청하며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등 이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27조, 29조에 위배되는 부당하고 무례한 행위이기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무례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나상희 의원이 운영하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남편인 김학문 관장이 2016년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서울시 사회복지관협의회 등에서 지원받은 600만 원 상당의 유니폼 300벌과 백미, 밀가루 등 579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급조서 등 증빙서류 없이 배포하여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는데 이 물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는 유감스럽게도 동료 모 의원의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개인경조사비 등을 사용하는가 하면 예산대비 초과지출이 10여 건에 이르고 관장 수당 1,300여 만 원 및 지급 부적정 금액 1,780여 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또한 후원금 700여 만 원을 업무추진비와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실운영과 식자재 납품의혹,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 등 이틀간의 짧은 점검기간 동안에 온갖 비리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목복지관은 지난 12년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촉금지 사항인 일부 구의원 등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운영상 부적절한 사례가 지적된 시설에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본의원을 더욱 황당케 만들고 있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를 인정해 개선명령 2건을 취소하고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로 감경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할 어떠한 의지도 없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본의원은 신목종합복지관의 주장대로 서울시감사 등에서 부당한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하며, 조사결과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하고 부적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을 합니다.
  구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최근 의회운영 상황을 보면 구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구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하기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구의회는 일부 특정 의원에게 좌우지 되는 의회가 아닙니다. 50만 양천구민으로부터 맡겨진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곳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무조건 반대부터 일삼고 과도한 자료요구와 억지논리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태야말로 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요, 의회가 발목잡기나 하는 집단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모쪼록 의회가 집행부와 상생발전하는 관계,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결의의 건 
(11시50분)

○의장 전희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에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서노원
안전행정국장강성수
기획재정국장전수봉
복지교육국장이봉선
도시환경국장정상기
건설교통국장이용화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1인)
이사장김덕수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1일 강연숙,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강연숙
   찬성자   나상희  임정옥  조재현
               조진호,   최혜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휴회결의의 건
   (12월8일 의장제의)
   12월9일~12월20일(12일간)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