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전희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우병진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보궐)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4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물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각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과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점검 후 시설관리의 운영과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3월 29일 제7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불합리한 청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목동행복주택건립사업이 지정 취소되기까지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동이라는 그야말로 우리 양천구의 핵심지역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였을 때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에 반대하며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인근의 집값하락과 교통대란, 주민의 주거복지수준 하락을 걱정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정3지구 내 청년임대주택건립사업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이 진행되어 신정3동 사업지 일대의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립반대 청원에 관한 민원을 본의원에게 접수하였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정3동 A6지구는 학교부지에서 근린자족시설로 바뀐 후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건립반대에 대한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똑같은 답변으로 법적으로 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현장민원실을 수차례 진행하시면서 때로는 무리하시면서까지 아파트 단지 안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일을 해결하신다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왜 신정3동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볼모로 잡힌 애절한 민원은 이렇듯 외면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공감, 참여의 결과입니까? 혹 구청장님께서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정3동에는 크고 작은 임대아파트가 약 5,370세대가 건립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양천구에서도 제일 많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499세대 임대아파트를 또다시 짓는다는 것은 신정3동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반대 입장과 같이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양천구청의 입장입니다.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시와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나게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임대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대의사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동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를 들여서 행정소송을 하면서까지 적극 반대를 하며 중앙언론사에 보도까지 하였으나 신정3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땅이니 양천구청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지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양천구는 자체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업이 절대 부족한 구입니다. 타자치구는 어떻게 하든 대기업 하나 더 유치해보려고 지자체장들이 각종 유치조건을 내밀고 있는 반면 양천구는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근린자족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청년창업일자리창출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도시형 제조업, 지식산업 등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인데 서울시 마음대로 계획까지 변경하며 또 다시 임대주택을 짓는 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3동 주민들은 소극적 대응에 무척 화가 나있습니다. 본의원이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정3동에 편중되어 지어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과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기타 제반시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며칠 전 본의원과 주민대표, 서울시 관계자분들, 시공사측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공사나 서울시관계자분들께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일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영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민원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인해 시설을 설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제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대방동에서 설치 후 실효성이 없자 이전을 요구한 사업으로 서울시 요청에 의해 우리구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구의회에서 설치를 반대하자 대상지를 찾다가 오목수변공원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2층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서울시와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오목수변공원은 방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게 되면 방재시설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양천구민들의 안전이 직결되어있는 방재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양천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드리며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또 다른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신월6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구민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낀 지역현안 중에서 신정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신정3동 서울리츠 임대주택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도심지 재개발 사업 당시 조성된 철거민 이주단지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기능 회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이나 조합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는 여건에서도 2012년 11월 27일 신월2동 603번지 일대 신정1-2구역 357세대와 2014년 2월 7일 신월2동 612번지 일대, 신정1-4구역 930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신정1-1지구는 신월6동 551번지 일대 117만 4,801㎡의 규모이며 우리구 재정비 촉진구역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2005년 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2011년 11월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으며 2016년 12월 23일 공사착공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1-1지구는 평상시 항공기 소음과 교통난, 주차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고 노후주택의 개·보수도 못하는 여건에서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일념으로 다수의 불편을 감소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려 14년이나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었고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사업성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분쟁이 더해져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민 500여세대가 현금청산을 신청하였으나, 소송 등의 거듭된 지연으로 현금청산 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문제로 주민 간에 불신이 심화되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상가사업자 영업 보상금과 현금청산자 조속재결비용과 이주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2015년 조합원들에게 통지된 분담금 내역을 보면 30평의 경우 조합원 소유주택의 감정평가 및 금액이 3억 3,7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금액에서 비례율 84.08%를 적용하면 2억 8,390만 원이 인정되어 재입주시에는 추가로 1억 6,800만 원이 개별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착공을 위하여 당초 2016년 8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016년 12월까지 이주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현금청산 및 이주비 등의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57세대의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진행률을 보면 980동 중 62%인 615동에 머물러 있어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고스란히 해당조합원에게 추가로 분담의 고통을 주고 따라서 사업완료 시에는 재입주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은 2003년 처음 사업이 시행될 때만 해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처럼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또한 부동산경기침체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분양 저조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상협의 지원 등으로 사업지연이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공사착공 이후에서 주변 지역의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착공되면 굴착공사과 발파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방음·방진벽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출 등을 위하여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장 주변 신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본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2,807.1제곱미터와 문화시설부지 2,484.5㎡, 사회복지 시설부지 765㎡ 등 총 6,056.6㎡의 부지를 구에서 양도받아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6,6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입주할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문화·복지시설은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도 없었으며 2005년 이후 양천구에서 주요 시설개선 및 신축건립으로 인하여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여개의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신월6동 지역에는 전혀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신정1-1구역 내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이 계획돼 있어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주민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청사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신정 1-1지구 재정비 사업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신월6동 청사 타당성용역 및 설계용역비만 편성해놓고 있어 문화·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사회복지시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입주 이후에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용역 및 설계용역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공청사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통합하여 함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입주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서울리츠 임대주택관리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정3동 서울리츠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8월 19일 신정3지구 자족시설 내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족시설용지의 장기 미매각으로 인하여 주변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해결 및 내 집 마련 욕구를 유발하여 주변아파트 구매수요 창출과 주변아파트 가격의 상승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용면적 26㎡에서 44㎡까지 498세대를 건축하여 전체 공급 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주변임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정3동 1320-8번지 일대 1만 233제곱미터에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4개동 498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2월 26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자족시설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2016년 12월 2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7년 2월 21일 착공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0월 우리구에 공동주택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 지역의원과 구청에서 이 지역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 시 주거환경의 악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가중 및 일조권, 조망권 등 주거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주민들의 건립 반대 의견이 상당하여 주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이룬 후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지만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원칙도 없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정3동 지역은 이미 임대아파트가 포화상태로 우리구 전체 149개동 1만 499호 중 92개동 4,345호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주택이 준공되어 당초 입주예정인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의 입주가 80%에 미달될 경우 저소득층의 입주가 늘어나게 되어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및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구의회 및 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를 맞아서 국민들의 슬기로움과 지방정부와 의회가 흔들림 없는 구정을 수행한 결과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었음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협치를 통해서 주민의 뜻을 모으고 소통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에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사랑만큼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정1-1구역은 2009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주택건설시장 변화에 따라서 사업성이 악화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돼서 뒤늦게나마 이제야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파트 공사 시 발파에 따른 공사장 진동 및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서는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변건물에 대한 계측 및 현황 사진자료를 작성하도록 사전에 지도했고 또한 착공조건으로 민원처리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필요한 곳에 민원처리 비용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구역 내에 위치한 신남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시행 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거공사 시작 전에 신남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회도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이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정재정비촉진구역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와 문화·사회복지시설 부지사용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신월6동은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투자가 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신정1-1지구뿐만 아니라 뉴타운지역에 기부채납되는 공공부지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월·신정지역에 각종 공공시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1-1구역 중 우리구가 기부채납 받을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개 부지입니다. 해당부지에 조성가능한 시설이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로 2018년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해당부지에 조성할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동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가족 복합문화시설, 문화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신정1-1구역 개발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의 기부채납 공공부지가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지상 또는 지하 부분에 복합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을 검토할 경우 구에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해결책으로 다양한 투자방식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코, SH,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개발방식을 숙고하고 있으면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공청사나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대규모예산이 수반돼서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청사, 구립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 등의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 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대규모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서울리츠 임대주택관리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정3동 서울리츠 임대주택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혜숙 의원님도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분 발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동지역과 양천구 신정지역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신정3지구 국민주택단지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유찰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청년주택 건립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주택은 2030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앞당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부응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동에서 행복주택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논리는 신혼부부 주택도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주택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이나 거기에 계셨던 반대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제가 마련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소통이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이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차례,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들의 주요 핵심을 보면 민원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청년주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청년주거가 공존하는 복합시설을 설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임대주택으로 슬럼화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리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 양천구의 입장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80%를 공급하는데 서울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저소득층의 입주가 늘어나게 돼서 지역이 슬럼화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이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청년임대주택이 당초 목적한 대로 건립돼서 지역주민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문병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정1-1구역 민원처리종합대책 및 신남초등학교 학교안전관리대책 그리고 신정3동 서울리츠 임대주택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1구역 철거 및 건축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아파트공사 시에는 발파에 따라 공사장에 진동, 소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주변 주택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는 시공사와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주변에 대한 계측 및 현황사진을 사전에 미리 작성토록 지시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시에 따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착공조건으로 민원처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비용의 신속지원이 되겠으며 불필요한 논쟁에 따른 사업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이 되고 모든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양천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 미래가 될 신남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1-1구역은 우리구에서 가장 큰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 내에 신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철거공사 전에 지난 7월 20일에 신남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통학로확보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철거 공사 중에도 학교 측과 수시로 협조를 하면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신남초등학교 공사 안전단 설명회도 4월 19일에 다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그리고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정1-1구역이 모범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리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신정3 1320번지는 최초에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변동 등으로 인해서 2007년 2월 26일에 자족시설용지로 변경이 되었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자족시설용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30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 땅은 소유자가 서울이고 사업시행자도 서울도시주택공사고 서울리츠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신탁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아파트는 주택법 및 도시환경주거환경법에서 자치구청장에 인허가 권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특별법 35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여러 협의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구에 세 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22일, 11월 25일, 11월 30일 협의를 할 때 서울시에서 협의의견을 미제출 시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로 처리함으로 공문을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구의회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사업지역이 기존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공감을 이루는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작년 12월 26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층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지 인근에 있는 푸른마을 및 이펜하우스 8개 단지 입주자부터 임대주택 관련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2월 16일에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서 민원인대표, 서울시 주택공사, 서울시 및 우리구 주택과하고 민원중재회의를 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청장님이 직접 주민과 면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청장 면담과정에서 주민대표와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 간 심도 있게 민원해소 주민간담회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30일에 아파트 주민대표, 서울시 양천구, 서울 도시주택공사 및 서울리츠 등이 함께 찾는 민원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민원 간담회 과정에서 자족시설용지변경에 따른 공청회 미실시 등 절차적 하자문제는 현 지역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족시설 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심판 결과를 따르면 되고요. 청년주택 건립 대안으로써 청년창업공간과 청년주거가 공존하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26평방미터 104세대, 전용 31평방미터15세대, 전용 39평방미터 335세대, 전용 44평방미터 45세대 등 총 499세대를 건립해서 그 중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8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공급하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문병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주택이 완공돼서 당초 예정대로 80%가 되면 되는데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저소득 입주자들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교통 혼잡,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수요가 많다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구 입장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임대주택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서울시 주택정책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사업주체인 서울도시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해주신 최혜숙 의원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나와서 발언을 한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숙고하고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정7동 1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신정도시재개발구역 내 목동파크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들과 지역주민 간의 크고 작은 생활민원과 생존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급기야는 주민들께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비대위 구성 등을 준비하며 주민갈등과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갈산공원 지역을 배경으로 도시공원으로서의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양천아파트 등 2만 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4시간 동안 공사장을 조사해보니 공무원들이 나오면 차량번호를 인식해놨다가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공사소음을 줄이고 또 주변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차량을 끌고 나와서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클랙슨을 울리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도 거침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로 암반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갈산공원위에서 내려다보니 석회가루가 풀풀 날리고 있는데 물 하나 뿌리지 않고 대규모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항타기에서 뿜어 나오는 모래먼지가 폭포수를 연상케 하면서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 뿌리는 역할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불편이나 부족한 도시문화 인프라 구축의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지역에 있는 구민들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다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벽 5시부터 주말도 포함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구되어 왔던 어린이들 통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일조권 침해,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 민원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종법규와 지침들이 무시되고 사업자들 편의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울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제기된 각종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별첨2의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일조권 침해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책요구를 위한 주민대책회의 추진경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과내용에서 보면 2017년 2월 10일부터 3차에 걸쳐 동 대표, GS건설, 시행사, SH공사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고 이에 따라 동대표 회의에 관련된 이행합의서안을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설계변경요구는 ‘못한다. 자체분석결과로는 일조권 피해세대는 없다. 그러나 차후 피해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 이 경우에는 피해세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등의 일방적인 내용과 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항의보상주체가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시행사 GS건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불이행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합의서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민사·형사·행정·기타의 소제기 등 어떠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것 등을 정한 ‘부재소 특약’ 조항까지 제시되어있는 등 일방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어 동대표 회의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동대표 회의에서는 2017년 2월 27일 양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걸쳐 일조권 피해 관련, 공사장 진입로 중 2번 출입구는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설치되어있고 이 길은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해 줄 것과 새벽 5시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새벽공사, 주말공사 중지요청 및 소음측정기 설치, 공사장 철거 시 석면피해 예방 등을 위한 비산먼지 대책을 호소하는 탄원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신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속출했고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들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간절한 탄원내용에 대한 구청답변은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답변서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총 4쪽에 걸쳐 4개 항에 대하여 탄원했지만 답변은 딱 12줄입니다. 민원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귀하가 낸 민원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잘 보았다는 의례적인 인사 6줄, 일조권 층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승인해줬으니 이해해달라는 내용 2줄, 공사차량 출입구 2번 게이트 폐쇄는 여건상 어려우니 대신 등·하교 등 취약시간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시공사측에 행정계도 하였다는 내용 2줄입니다. 본의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살펴보니 현재 이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어제 현장에 나와서 보셨고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니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 해드리겠다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양천구청의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에 주민들께서는 아마 허탈감을 가지신 거 같습니다.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놓고 3주를 기다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면담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민원처리가 소통과 공감을 부르짖고 있는 양천구의 실체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2만 평방미터가 넘는 장소에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허가 해주고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조율을 했다면 아마 주민들은 이렇게 화가 나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음·분진·진동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즉시 점검하고 소음측정기,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아마 주민들께서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일조권 피해 시뮬레이션을 용역하고 법원에 공사 집행 중지 가처분신청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내소란)
  저 사람 누구십니까?
○의장 전희수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나상희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시라고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나가십시오.
    (장내소란)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십시오. 공무원들 뭐하십니까?
    (장내소란)
  제가 오늘 이런 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의장 전희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저분이 누구신지 성함하고 연락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패가 둘로 나뉘죠. 소수의 사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별첨3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래미안 대표들이 자체발주한 일조권 조망권 피해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자료입니다. 일조정밀 분석결과 총 35세대가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GS, SH공사에서 추천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피해가 없다는 답변의 내용과 달리 총 35세대가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행 주체 측에서는 일조권 피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시행사 쪽에서 그쪽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내용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길어지는 내용은 서면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직원들께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B-1획지 건축물 최고 높이는 환경성 검토, 주변경관, 인근 건축물 높이, 주변 건축물의 일조·조망권 등을 감안·반영하여 결정하는 바 B-1 획지 목동파크자이의 경우 단지 앞 도로 12m 계획 기준 주차장 데크 3층 높이 위 15층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되는바 이러한 건축행위를 가능케 한 양천구청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상위법인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이 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모두 허가가 나면 인근주민들은 일조권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일조권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실시인가 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포함해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결정이 되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높이에 대한 거는 법에 맞게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나상희의원 
 문제가 뭐냐면 높이는 정해져있지만 여기는 언덕 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15층이라는 건물자체가 18층 정도의 높이가 되다보니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높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그거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처리하다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나상희의원 
 놓치신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놓친 거는 아니죠. 법이 맞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나상희의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나상희의원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아셨더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장에 보면 상가를 통해서 출입구를 뒤쪽으로 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앞으로 끌어당겨서 건물을 언덕배기 위에 짓다보니까 말은 15층이지만 18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최근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바 B-1 획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전 타 지자체의 주민 간 분쟁 사례 및 사업계획승인 반려 또는 보완 요청, 주민의견 반영사례 등을 참고해서 B-1획지 동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 담당자는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처음 수행했다고 하는 바 사업계획승인 전 사업주체 및 인근 주민 등의 이해관계 간 일조권 등 관련 협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설명회를 개최하면 좋은데 주택법 15조에 의하면 사업승인 시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이런 주민의견 절차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상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깊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분양 전에 일조권 침해여부 확인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시행사나 사업주체 일조권 침해여부와 관련 없이 분양승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참고가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법이 없다보니까 별도로 주민들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했을 때 법 위에 공무원들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상희의원 
 시행사는 무허가건물 건축 후 방치한 채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양천구청은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착공계를 접수받은 것은 특혜 제공이 아닌가 또는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긴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예.
나상희의원 
 신정도시개발구역은 수십 년간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였는바 양천구청은 폐유 등 오염물질이 오염토에 당해 부지에 매립되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게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시 오염토 제거를 허가조건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다행히도 주민 신고로 인해서 폐유 등 오염물질이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오염토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현재 기부채납 부지 공원, 주차장 등 오염토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SH공사의 공원, 주차장, 도로, 대기환경 등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하며 오염토 허가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이런 거를 하라는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 안했고 다만 이 지역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폐유공장이 있다 보니 상당히 우려돼서 그 뒤에 시행사한테 토지오염도 검사조사를 요구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려한 대로 오염물질이 토양에 배출되어서 기부채납부지 전체 2,630m를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화해서 적법처리 했습니다.
나상희의원 
 기부채납 한 곳은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공사할 때 처음부터 해달라, 제가 현장에 가서보니까 땅위에 기름이 배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것은 기부채납이니까 별도로 맡겨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어서 유야무야하다가 주민들은 똑같은 반복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고민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전체 포함해서 처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나상희의원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어제 확인했는데 전체를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현장 내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청의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민원 대책이 요청이 됩니다. 주택과의 GS건설에 대한 소음측정기 설치 요구가 있었죠.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부산시 남구청에서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소음기를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속히 설치가 된다고 하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시비비가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의원님 의견대로 공사장 공사를 하다보면 소리가 납니다. 공사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주민들이 소음측정기를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협의해서 안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소음측정기를 4월 14일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나상희의원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통학 안전사고, 좌회전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출퇴근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갈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한 목동파크자이 현장 2번 게이트 폐쇄 요청에 대한 양천구청의 의견은 GS건설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어린이집 통학시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의원이 오면 현장에 가서 감시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근시간에 청장님 나가보세요. 안전요원이 없어요. 구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세월아 네월아 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 맑은환경과 팀장님 나오셔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늘부터는 팀장님이 오전, 오후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공사 측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이다 보니까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전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게이트확장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게이트는 처음에 공사장에 3개가 당초 시공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3번 게이트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번 게이트하고 1번 게이트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나상희의원 
 거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안전요원도 교통사고로 입원 하셨었죠.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출입문을 합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나상희의원 
 차가 들어갈 때 문을 열어서 차가 들어가고 한쪽 차 문을 닫았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안전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나상희의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시공사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회신을 장기간 방치하고 회신하지 않았으며 민원회신을 허위로 답변하는 등 법령위반, 직무유기,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부분은 질의에 안 넣었어요. 이거는 차후에 확인을 해보시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시행사에 민원인을 알려줘서 직접 시행사가 연락을 하게 하는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민원 중재하다보니까 알게 됐을 겁니다.
나상희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비밀을 보장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나상희의원 
 아까도 보셨지만 시행사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대다수의 주민들, 시행사 쪽에서 움직이는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협박하신 분도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동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소수의 인원이라고 했는데 90% 이상이 서명작업 다 한 거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대표 분들이 지난번에 구청장 면담요청을 해서 3주간 기다렸다가 나중에 묵인이 돼서 안됐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주민들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건설사 직원을 대상으로 얘기해봤자 공무원들도 직접 느꼈고 저도 느꼈지만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믿고 의지할 곳은 양천구청밖에 없어요. 구청장 면담 요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만나서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나상희의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노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천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구청장 서노원 
 만 2년 8개월 됐나요?
나상희의원 
 민원인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잖아요. 바쁘시고 여러 가지 관계로 만나주지 못할 경우에는 혹시 부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면담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부구청장 서노원 
 저에게 면담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에게 나라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면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서노원 
 공식적인 통로로 민원조정회의에서 몇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저도 참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부구청장 서노원 
 민원조정회의는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할 겁니다.
나상희의원 
 민원조정위원회도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구청장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탄력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공식적으로 부구청장 면담을 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탄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구청장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집단민원일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당당하게 만나셔서 대신 면담해 주는 게 무리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서노원 
 무리 없습니다.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 달라는 거죠.
나상희의원 
 대부분 주민들께서 모르시잖아요.
○부구청장 서노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회의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나상희의원 
 구청장님 일정이 안 되시면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부구청장 서노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나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옴부즈맨 얘기를 꼭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네요.
  김수영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구청장 김수영 
 예.
나상희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구청장 김수영 
 예, 그럴 내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상희의원 
 국장님 답변내용이랑 구청장님 생각이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구청장 김수영 
 예.
나상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께서 김수영 구청장님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엄마 마음으로 구정을 보살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지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삼성래미안 대표자들과 한번 만나시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수영 
 언제든지요. 만나기를 원하는 주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민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신정7동 목동파크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올해로 구의원 7년차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구정질문 해봤지만 시정되는 것보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물론 시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도 미비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치면 모든 것들이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야 여기에 앉아서 뻔한 얘기들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사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굴착기소리, 항타기소리, 레미콘과 트럭소리, 골목길을 오가는 덤프트럭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길을 함께 오가는 어린 학생들,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서 주민들께서는 생활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진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공사나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사장 소음먼지 주의시키겠습니다, 현장에 나왔다갑니다, 일조권침해 조망권 법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하고 문제가 되다보면 지역주민들은 난감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가 있을 때 마다 주민들이 쌍방으로 갈려서 사업권이 있는 쪽과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 자꾸 조성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다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소음측정기는 14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좁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지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서로 입장이 다르면 불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극을 잘 메워달라고 공무원 제도도 만들고 구청장도 주민들께서 민선으로 직접 뽑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이치가 배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도 공직자만큼은 배려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가서고 마음으로 양보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나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의에서도 몇 번씩 배려를 해달라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수차례 부탁을 드린 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구청장때 주요보직에 있었다는 사유로 특별감사하고 직급이 강등되고 강등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임처분됐고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복직시켰으나 직원 3명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본의원이 본인과 가족들의 그간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했음에도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상임위에서 김덕수 이사장에게 이를 따져 물으면서 항소하는데 2017년도 항소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니 15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봤습니다. 최승훈 부장한테 400만 원, 그게 3월 7일인가요. 4월 3일에 김무신, 신영범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니까 400만 원, 패소하면 상대방까지 물어줘야죠. 앞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질게 뻔한 2심 항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천 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2015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징계로만 7번째 무효판결인데 또 항소하고 있으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3월, 4월에 3명의 직원에 대해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덕수 이사장님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현재까지 항소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해임했다가 패소해서 다시 들어오면서 1년이 넘는 인건비를 제공했고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다보니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2억여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세 사람에 대한 부당해고, 항소, 소송 이런 부분들이 구비 예산낭비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구상권 행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승소할 것을 기대하고 항소를 했는데 계속 패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구예산을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7동 공동주택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의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도 든든한 양천구청이 되어 주십시오. 신정2-1지구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양천구청은 당이 다른 전임구청장이 있을 때 주요보직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감사받고, 징계받고, 해고당하고 또 계속적인 소송과 항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도 판결로써 무효를 7차례 선고했는데도 공단에서는 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받았을 고통과 가족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엄마 마음으로 구정을 보살피겠다는 약속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도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든든하게 믿고 따르는 양천구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희수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혜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거 같은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최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최혜숙의원 의석에서-짧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께서 뺏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야겠습니다.)
○의장 전희수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혜숙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희수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회의 진행상 최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8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등에 있어 입법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법규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의 경우 일반 자치법규와 달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공포일로부터 “20일”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 상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조문 등을 개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및 감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대상자 감면을 추가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업무가 지역보건과 생활보건팀에서 보건행정과 건강도시기획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강도시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직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우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시37분)

○의장 전희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부분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부분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천구가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3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예정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 건설을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 주차편익 제공과 지하공간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희수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서노원
안전행정국장강성수
기획재정국장전수봉
복지교육국장이봉선
도시환경국장정상기
건설교통국장이용화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1인)
김덕수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월16일 최혜숙,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최혜숙
   찬성자   강연숙   박순주   신상균
                오진환,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조재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3월20일 나상희조재현,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대표발의)   조재현
   찬성자   강연숙   박순주   심광식
                이동만,   임정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월17일 박순주,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박순주
   찬성자   강연숙   문병상   신상균
             안택순,   이동만,   이성국,
                조재현,   조진호,   최혜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월16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7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