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21일 (월) 23: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연장의 건

(23시15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과 21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채택하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유영주 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9일 제35차분, 12월 16일 제36차분, 12월 21일 제37차분의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35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36차분)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37차분)
  (부록에 실음)

1. 회기 연장의 건 
(23시18분)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번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8일까지 7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8일까지 7일간 연장하여 총 34일간의 회기로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9분 산회)


○출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