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07일 (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10.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10.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윤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그밖의 인용법령 및 심의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이 반영·통보됨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398명에서 1457명으로 59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317명에서 1376명으로 59명 증원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소송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적극행정 추진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에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거버넌스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거버넌스위원회의 주요역할이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치양천구회의와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처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사장 임명 방식과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임원의 해임여부에 관한 사안은 관계법령에 맞춰 이사회에서 구청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행대로라면 문화재단 이사장 개정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정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예. 조례 사항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보류가 됐고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사항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 
아무튼 이사장 자격기준이 현행 개정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정 개정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지는 2년 반이 되고 제대로 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2년 동안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2년 동안의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와 이 정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작년 1년 이상을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사업이나 공연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또 수준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렇죠. 설립 취지에 맞게 올해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문화공연을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년 반 전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찬성을 해줬는데 잘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드렸던 이유가, 현재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책임지고 하잖아요.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상임이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려고 하는지.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이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5명, 그다음에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11명이 됐잖아요. 또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을 위탁받으면서 시설과 인력이 90명 가까이 늘어나고 조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임이사 혼자서, 현재 청장님이 이사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 혼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바로 팀장이고 평직원인데요. 조직체계상 조직이 크고 시설물이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또는 책임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체제, 상임이사 밑에 다른 중간직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두되, 두 분 다 책임 있는 자리로 하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특별히 개인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렇죠. 처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는 경영팀, 문화팀, 예술팀 3개의 팀이었는데 도서관팀이 올 가을 하반기부터 합류를 해서 광범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 혼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21개고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곳이 절반이잖아요. 일반 이사장도 거의 비상근인데 굳이 상근으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저희가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문화재단의 독립성이나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 또 넓게 나가서 경제성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이 큰 조직을 전문인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현재는 청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는데 독립성이나 전문성, 자율성에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전문인으로 해서 독립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고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바꾸는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서 이사, 이사장,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예. 
임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토론하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새로 상근으로 뽑겠다는 규정만 되어 있지 전문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조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실례로 안 제9조 제6항에 보면 별표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데 조례로 들어온 것을 보면 현행은 상임이사 자격기준이 있지만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특별히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뽑겠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상근이사인데 채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합리화된 조건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사실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은 저희가 문화재단 정관에 그걸 심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나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문의한 결과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정관에 심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상임이사 자격기준을 조례에 심은 것도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례에 상임이사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빙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 정관에 그걸 다 심을 것이고 또 양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둘, 의회에서 셋, 재단이사회에서 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관에 있는 자격기준을 보고 초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를 발의할 시에 현행이죠. 현재는 이렇게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예, 상임이사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시 재단 이사장을 뽑을 때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삭제하려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전에 하던 거마저도.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예, 정관에 심으려고. 
유영주 위원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기존 조례안에 표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관은 정관이고, 물론 정관에도 따라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 현행 체계, 상임이사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전문성 있는 분들의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채용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에서 수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심는 것은 법제처의 권고나 여러 가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정관에 심어서 무리 없이 자격기준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에 자격기준을. 
유영주 위원 
과장님. 일단 현행 조례에는 이렇게 상임이사 채용 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삭제 플러스 재단 이사장 채용도 어떤 조건이 없는 조례를 올린 건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현행 조건 자체를 그대로 살려놓고 그리고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명시하고 싶다는 게 본위원의 소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잠깐 이야기해 봤으면 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 안에 가서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주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들으셔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상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조례에 이사장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 임원 구성 제2항에 별표1을 신설하여 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9조 정의 제6항의 상임이사에 관한 자격기준을 별표에서 별표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재청이 있으므로 신상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상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상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수정 결과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친 의견조정과 협의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수정하여 의결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양천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 계속해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10.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12시59분)

○위원장 이수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1호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중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이 미 반영된 규정과 지난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 등 총 4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1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34호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2021년도 예산안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해 편성한 출자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수권자본금 20억 중 1999년 공단 설립 시에 출자한 5억 원 외에 5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 시 부채비율을 1/2로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공단의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고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3시11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상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신상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문 삭제와 조문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련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어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근거명령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내용을 정확히 하였고, 안 제 8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제외대상에 대해 근거조항을 규명하고 구청장의 행위에 대한 근거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4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이수옥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의안번호 제2535호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1건으로 구립파랑새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기존 구립파랑새어린이집은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취약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무료로 법령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 제도와 권리구제상의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 표준안에 의거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 규제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35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3시28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희 의원님과 박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의 행복한 건강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숙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보건소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4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업무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과 안 제1조, 2조의 조문에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5조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보건소장정유진
감사담당관박종균
총무과장김영무
주민협치과장정경도
문화체육과장신수길
기획예산과장김병길
일자리경제과장김용희
재무과장노용호
재산세과장최명진
보건위생과장조숙현
의약과장김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