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21일 (월) 09:5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57분 개의)

○위원장 정순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59분)

○위원장 정순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1년도 의정비 변경분을 별표2의 월정수당 금액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박종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19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환, 신상균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만 발의자이신 공기환, 신상균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찬성의원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의원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며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연구활동 모임인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 구성 방법과 그 내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등록과 지원 사항에 대한 심사 주체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종려 시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를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8월 22일 신상균·공기환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실제 두 개의 조례안이 서로 다르게 올라왔고,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정의가 명료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수정을 제안하였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초기에 올라왔던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에 사용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여 예산지출 항목을 분명하게 하고, 의정활동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고려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조정하며, 조례 구성 체계에 맞춰 필요한 조문을 이동시키고, 그 밖에 수정된 조문을 인용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를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의원연구단체 가입제한 수를 2개 이상에서 2개를 초과하여”로 수정하며, 해당조례의 구성 체계에 맞춰 안 제5조의 제1항을 안 제4조의 4항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안 제5조의 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획서를 신청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하며, 또한 별지서식 중 해당조례 조문을 인용하는 문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희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인숙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인숙
의정팀장김재창
홍보팀장박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