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13일 (수)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개의)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 발령으로 안전교통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필 도로과장입니다. 
임성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건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안전체험관 운영 계획입니다.
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내 화재 진압, 심폐소생술 등의 가상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운영함으로써 안전도시 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4쪽 2021년 안전한국훈련 추진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29일 지역 내에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5쪽 2021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민방위 본 교육 불참대원에게 11월 30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6쪽 2022년 충무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2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 목동가온길 해누리광장 주변 외 2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목동가온길 해누리광장 주변에 보도정비 및 시설물의 재배치를 12월까지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쪽 오금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지난해 설치한 승강기에 이어 오금보도육교 반대편에 11월까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신월3동에 소재한 화곡로에서 남부순환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3억 원의 특교를 통해 노후화된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신월5동 소재 월정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설치 후 18년이 경과된 노후 가로등을 도로조명 기준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0쪽입니다. 
2021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개 반 146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회 비상근무와 사전대비를 통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대책 예비기간을 11월 14일까지 연장하여 풍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주변 하수관 정비 계획입니다. 
특교 6억 5,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 피해 및 도로 동공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취 방지와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3쪽 2021년 안양천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제방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목동2빗물펌프장 노후 지배수펌프 교체 계획입니다. 
2004년에 설치된 목동2빗물펌프장 노후 지배수펌프를 적기에 교체하여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연 1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세입 증대 및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57쪽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20m 이내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8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알림이 설치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이면도로에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9쪽 신정2-1 기부채납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신정2-1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부지를 활용하여 2층 3단 84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신원초등학교와 강서초등학교에 신규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입니다. 
관내 18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부가세 경감 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지도·점검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2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철저한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확보가 된 부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주민참여예산에서 5,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요. 또 이 시설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비를 더 들여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최재란 위원 
이 사업이 추진된 순서를 제가 좀 여쭐게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이디어가 먼저 나와서 그다음에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먼저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시비가 확보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 구비를 더 확보해서 올해 완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재란 위원 
주민들께서 먼저 제안하신 사업이라고 하니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 양천구에 이미, 우리 해누리타운 옆에 안전체험관이 이미 있고 그리고 또 목1동에 목동재난체험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 가상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키오스크 조작하는 법도 가상체험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저도 공감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지역적인 균형을 늘 봅니다. 우리가 크게 목동권역 그리고 신정권역 그리고 신월권역이 있을 때 가능하면 세 권역별로 골고루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체험존이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늘 드리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이미 목1동과 신정6동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신정4동이란 말입니다. 물론 갑과 을로 나눴을 때 을 지역이긴 하지만 중앙에 체험관이 몰려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자리 1층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 이것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사업장을 준비할 수 없을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신정4동 주민자치회나 그쪽에서 나오신 의견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이 신월권이라든가 아니면 목동2·3동 지역이라든가. 물론 부지 문제라든가 장소문제 때문에 늘 우리가 원하는 데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할까. 저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오셨으니,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 오거리가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센터를 만드는 데 저희가 일부러 교육지원과의 교육생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최재란 위원 
사실 신정4동에서 여기 안전체험관 오시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저는 솔직히 이게 중복사업으로 보이고 거리도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만 아니면 제가 좀 세게 항의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됩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안전체험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교육 이런 쪽으로 준비하셔서 뭐 저기나, 여기나 똑같네.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기존 체험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디지털 체험이니까 그쪽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26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용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해중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 자료는 폐이지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늘 팀장님과 또 일하시는 분들 많이 뵙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오금보도 육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 이상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지금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상희 위원 
그쪽에 공사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 자동차, 일하시는 분들의 자동차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쭉 세워놓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처음에는 알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 상태를 알리는 경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새벽에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 말씀하셔서 긴급하게 그런 것들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던 부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양천아파트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면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박종필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하고 나면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건너편에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작동 중인데 가끔 멈춘대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본위원이 가끔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때마다 동주민센터하고 연락을 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도록 한 번 보정을 하실 때 좀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요. 부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신정7동 갈산공원 산책로의 안전펜스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페인팅 공사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다 진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좀 피로도가 쌓일 수 있으니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어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를 확인하셔서 공사 끝나고 식재했을 때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자꾸 반복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드리고 제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공원녹지과와 도로과가 앞으로 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협조를 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공원녹지과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동중심축 쪽에 하수관로 같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갑자기 공사하면 차가 정체가 돼서 엉키고 해요. 공사하는데 최소한의 도로는 확보하지만 본위원이 다녀보면 안 해도 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막아놔요. 어떤 데는 3차로, 2차로 다 막아놔요. 차가 정체돼서 가보면 공사하는 데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최소한 공사에 필요한 정도만 도로 확보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공사 현장 소장에게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가보면 공사 안 할 때도 많아요, 막아놓고 퇴근해 버리고 없는데 도로는 2차선, 3차선 다 막아놓고 있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번 저희 관내 민원 때문에 문자도 한 번씩 드리고 연락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폭우가 와서 구도로라든가 보행도로에 싱크홀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실제 도로 공사할 때 밑에 하수관이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치수과와도 같이 의논도 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도로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재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폭우 시에 실제 아스팔트가 꺼지는 현상이나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급박하게 주민들은 당황하고 그걸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위험들이 도출되거든요.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원인 규명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바로 치수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보수 공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과장 박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소파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는 상시 순찰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하수관이 파손되면 치수과에, 상수관이 파손됐을 때는 상수도에 연락을 해서 병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긴박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도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라든가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악천후로 인해서 도로의 함몰들, 아스팔트가 꺼지는 현상들은 긴급하게 같이 관련 부서들이 연결돼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기보다는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발 빠르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도로과가 평상시에는 계획대로 하지만 실제 악천후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긴급 보수로 해서 연간단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제가 휴무 중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악천후 시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도로가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하고 가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관내 몇 군데 도로들 그리고 보행자 도로들이 함몰되고 불편해졌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해당 부서를 몰라요. 그래서 도로니까 도로과에 연락을 하는데 도로과에 하다 보면 사도인 경우도 있고 또 막상 안에 보면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사도일 경우에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럴 때 전체 국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부분에서 통합적인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로에 나무, 공원녹지과가 관리해야 되는 가로수, 그리고 치수과가 관리해야 될 하수관이나 오수관 같은 게 같이 겹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과장들을 불러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같은 경우도 하수관이 들어가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라고 해서 놔두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파헤쳐서 도로과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협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은 국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부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관 부서라든가 협업을 이룰 수 있는 부서 간의 조정 역할들을 국이라든가 과장님들이 긴급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님께서도 공사 중에 터졌던 문제에서 민원을 제안해드리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해당 부서가 아니어도 연관 부서들이 있잖아요. 오수관로도 있고 가로등 문제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 간의 칸막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느 과와 연결되겠구나 해서 바로 연결해서 협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연락드렸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특히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연관 부서들은 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이미 예견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악천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차도하고 인도하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대략 얼마죠?
○도로과장 박종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예산이 좀 많죠? 
○도로과장 박종필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억 단위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2021년도에 전체 차도, 인도 부분에 공사하는 공사 예산금액이 얼마죠?
○도로과장 박종필 
차도는 20억이고요, 인도는 51억입니다.
이재식 위원 
그 전체 약 70억 중에서 경쟁입찰 부분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전부 100% 입찰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인도 비중이 50억 정도 되죠. 그런데 동별로 다니면서 인도라든지 도로 골목 이런 데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입찰한 업자가 직접 합니까, 재하청을 줍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현재는 다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찍은 걸 나중에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걸 양천구를 자전거 타고 요소요소를 다니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배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경계석의 시멘트 부분들이 모래처럼 비가 오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시멘트가 안 붙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시멘트 배합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계석을 놓고 난 뒤에 주변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바르는데 그 시멘트 배합 비율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종필 
지금 경계석하고 측구 사이는 전부 다 레미콘으로 타설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런데 왜 모래가루가 돼가지고 다 떨어지죠? 
○도로과장 박종필 
위치를 파악해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런데 시멘트를 배합해서 바르면 그게 보증 기간이 1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하자보수 기간이 공사에 따라 다른데요, 1년에서 3년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주기적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종필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시멘트가 다 모래가루가 돼 가지고 접착이 안 돼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필 
레미콘의 배합 기준이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이재식 위원 
아니, 레미콘을 차도에 배합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소요소 경계석 옆 주변에는 시멘트를 배합해 가지고 바르잖아요?  
○도로과장 박종필 
경계석 밑에 몰탈 바르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조이는 부분을,  
이재식 위원 
사이도 있고, 예를 들어 용왕산 주변 인도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왕산 쪽으로도 하고 아파트 돌아서도 하고 있고 지금 양천구 전역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네요. 지금 동별로 말도 못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공사금액과 맞게, 품질에 맞는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실제 불량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공사는 하고 난 뒤 검수를 누가 해요? 
○도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공정별로 검수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걷어내면 밑에 모래 깔고 하는 중간 공정이 있잖아요. 그런 공정마다 점검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박종필 
공사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누가 하냐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필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그런 공정마다 점검을 해야 보이지 않는 부위에 덮어버리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멘트 배합을 하면 배합을 한 부분에 대한 성적서를 받는다든지 그 결과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1년도 안 됐는데 배합한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모래만 보이잖아요. 70억 공사인데 이렇게 공사하면 공사비 30억은 안 들어갔다고 봐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필 
앞으로 공사하는데 공정관리나 위원님 말씀하신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다음에 차도에는 포장 두께가 기준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박종필 
표층은 5전 동상하고요, 밑에는 7.5전, 
이재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고 난 뒤에 뭐로 검사합니까, 누가 검사합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담당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도로 차도에 7.5전 두께를 깔았다는 검사 성적서를 담당자가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종필 
그거는 어떤 일정 규모에 한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코어를 떠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지금 골목에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합니까? 7.5전으로 안 하고 5전으로 포장을 했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이나 저나, 담당자가 뭘 아느냐 이거죠. 그 두께가 공사 투입 비용이잖아요. 뭐로 담당자가 검수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종필 
현장을 공정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위원 
하고 있는 공사의 두께라든지 검수한 두 종류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31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강평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폭우 때 저희 신정4동 900번지에서 싱크홀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이렇게 여러 과가 같이 연결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논의하다가 그래도 치수과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입주민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석 전에 바로 공사를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무이기도 하고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각 부서 간에 서로 역할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다 보면 떠넘기기도 쉽고, 실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하수관로가 없고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와도 연결되고, 앞 빌라 건축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규명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해결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평옥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인들의 안전과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그럴 때 각 부서 간의 협업 구조 그리고 긴급하게 대처하는 발 빠른 대응들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저희가 치수 관련해서 지난 빗물펌프장부터 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저희 양천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최근에 악천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폭우가 내렸고 싱크홀도 발생하고 하수관로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함께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공사도 하고 또 부실공사의 문제도 있고. 원인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은 이후에 그리고 사고 중에, 건설 과정 중에 차근차근하게 제대로 된 성실공사를 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의 자세로서 굉장히 감사하다, 굉장히 훌륭하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휴무 중이나 밤에 이렇게 긴급하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주민들은 불안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이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리해서 그런 불편을 그리고 곤란함을 드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드리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안양천을 다니면서 제방 공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올해는 비도 적게 왔지만 안양천을 걷는 많은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들을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악취 방지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악취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안양천의 악취 말씀하십니까? 
나상희 위원 
예. 
○치수과장 강평옥 
안양천에서 악취 발생이 되는 게 토출관로가 빗물펌프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수 악취는 비 올 때 같이 섞여서 나오다 보면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합류가 돼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강우 시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상희 위원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도 악취가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도 하천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하천으로 오수가 방류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면. 
나상희 위원 
부분적으로 나거든요. 
○치수과장 강평옥 
그러면 어느 부분에 물이 고여서 부패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준설을 하든지 해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본위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보면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수로관의 배수로 덮개 빗물받이 맨홀이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악취 방지 맨홀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4, 5년 전부터. 그래서 그때 우리 치수과에서도 그 맨홀을 교체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예산이 아마 수억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악취 방지 맨홀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악취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게 방지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허를 받은 맨홀 뚜껑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특허처럼 그런 악취 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교체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악취 방지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든 무슨 형태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100% 밀폐시킬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오염원을 막을 수 있고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하수관에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수에서 전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냄새를 맡아 보면 목욕탕 옆에 있는 하수도에서는 락스 냄새가 나고, 어느 부분에 갔을 때는 정화조 비슷한 냄새가 나고, 우리 목동 하류 끝 쪽에 가면 섞여가지고 나는 냄새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악취 방지 뚜껑으로 하나를 막으면 그 옆으로 새고, 또 옆으로 새고 이런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면 계속 뚜껑만 닫을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냄새가 정화조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나는 건지, 시장골목에서 나는 건지, 그다음에 정화조를 펌핑할 때 분산돼서 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악취지도를 만들어서 원인이 뭐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구비 가지고는 힘드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정화조에 폭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준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수 악취가 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 뚜껑만 닫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악취에 대해서는 안고 가야 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료도 드리고 하여튼 원인조사를 하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나상희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전문가답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년 동안 숱하게 많은 과장님들은 악취 방지 뚜껑만 닫으면 악취가 제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왔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빗물받이 뚜껑만 교체를 하면, 특수장치가 부착된 이 뚜껑이야말로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특허를 받은 곳이고 저도 메일로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굉장히 갖고 있었고요. 
락스 냄새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주민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게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됐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들어보니 악취 방지 맨홀 뚜껑 가지고는 예방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그 부분만 그냥 덮을 뿐이고 연달아서 계속 악취가 남아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현혹될 수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문제 해결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답변 너무 좋았습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도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치수과도 공사하는 데가 좀 많잖아요. 신정네거리 등 공사를 할 때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부분만 도로 가드레일을 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강평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정순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싱크홀. 싱크홀 정도는 아니지만 동네에 보면 공사를 하고 난 뒤 한 달이 지나서 비가 오면 도로 침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하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침하된 곳이 있으면 꼭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수시로 많이 들어와요.
○치수과장 강평옥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전에 현장도 가봤는데 안양천 둑 있잖아요. 흙으로 50cm인가, 30cm인가 높인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차가 넘어오는 도로하고 높이가 안 맞잖아요. 결국 물이라는 건 제일 낮은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다행히 큰 홍수가 없어서 그렇지. 안양천이 지금 마치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돼 있어요. 영등포나 구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양천은 글자 그대로 하천이에요. 그렇죠. 집중호우가 왔을 때 둑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운동장에 뭐 설치하는 것처럼 경쟁을 하는데 이러다가 만약 둑에 물이 넘는다든지 둑이 유실된다면 큰 재앙입니다. 과거에 수시로 물이 많이 찬 적이 있었잖아요. 둑을 좀 높여 주시고, 저번에 현장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등포나 구로 쪽보다,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흙을 높이면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위험이 사전에 방지가 되는데 우리는 인공조형물이고 시멘트로 벽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요. 밑으로 다니게 돼요. 보셨다시피 시멘트 조형물 걷어내고 흙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나무를 식재하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 차 넘어가는 길보다 더 높이 쌓는 것은 의미도 없잖아요. 보기만 흉하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겨울에 그 실행을 좀 해줬으면, 산책로를 걷다가도 거의 단절이 돼요. 우리 양천구 관리 쪽만 다녀보면. 돼 있는 데는 오목교에서 이대병원 그쪽만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4단지에서 오금교까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단절돼 버렸어요. 그 부분을 열 번을 해도 안양천은 제방이 첫째 목적입니다. 한번 해놓으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인 국장님이 현장도 점검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치수과장 강평옥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안양천 제방이 타구는 토사로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콘크리트 홍수 방어벽으로 돼 있다. 홍수 방어벽을 제거하고 토사로 제방을 높여줘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용역 검토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홍수 방어에 부족한 부분은 보축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저수호안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산책로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데크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수 방어벽의 여유고까지 토사를 올려가지고 제방을 쌓으면 그 법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양천 둑방길이 없어지는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까지 제방이 흙으로 쌓여져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미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사로 쌓으면 법면이 계속 늘어져서 저층부터 올라와서 법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안양천 둑방길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 대안으로 보축 콘크리트로 해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홍수가 어느 선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최대 홍수위를 우리가 말하는데 거기까지는 토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방어벽으로 1m 정도 돼 있는 부분은 여유고라고 그럽니다. 국가하천인 경우는 200년 빈도로 물이 넘치는 걸 막기 때문에 200년 동안에 오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게 흙이고 그보다 더 왔을 때는 콘크리트가 막아준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자치단체 장 마음대로 제방을 보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건 권한 밖이기 때문에 안양천 제방에 관해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예, 말씀은 뭔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이왕이면 정상에 산책로가 연결이 되면 좋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차가 넘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 오는 거요. 굉장히 넓어요. 더군다나 안양천에서 현대아파트로 넘어오는 길이 한 4m, 6m 되잖아요. 상당히 넓어요. 물이 거기에 다 차요. 둑에 필요 없이 시멘트가 돼 있는 거예요. 물이 피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리로 넘어오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보다 둑이 그 높이와 같은데 그걸 다시 시멘트로 쌓는 건 흉물이다 이거지. 이치가 이미 낮은 데가 있는데 높이 더 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아무리 하천이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 높이를 맞춰서 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이 피해서 넘어옵니까? 
시멘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강평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현장에서 봤고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차량 진출입로가 오픈돼 있습니다. 그 경우를 콘크리트로 막을 건지, 아니면 어떤 차수벽으로 막을 건지의 대안이 있는데 안양천은 하천 폭이 1km 가까이 되는 부분부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대안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들이 검토해 봤을 때 안양천에 물이 차오르는 게 도림천하고 소하천에서 물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마대로 여유고를 충분히 보강한다면 침수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질의하시면 그 자료들을 제출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애당초부터 둑 밑에 폭이 좁았다는 거예요. 영등포나 구로 쪽보다는 잘못 쌓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부부터 전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건데 처음에 둑을 쌓을 때부터 잘못된 거고 그거는 이미 손대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되면 차도나 인도가 없어져요. 전체적으로 넓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정상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도로보다 둑 자체가 높은데 또 쌓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사람들 다니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 현장을 봤으니까 현장에서 잘못된 거는 미관이나 산책에 용이하도록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악취 관련해서 용역계획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원대하고 훌륭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오셔서 한 번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를 다녀왔었거든요. 거기가 문제의 악취 발생 민원이 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을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앞을 지나갔더니 정말로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우리 양천구에 왔더니 살짝 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날씨에 영향도 좀 많고 이러는데 서남물재생센터 쪽을 갔더니 도로변 쪽에 악취도를 알릴 수 있는, 악취의 냄새 심한 정도를 알 수 있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어요. 몇 군데 위치에 측정하는 게 있어서 어디는 몇 점, 어디는 몇 점 이렇게 몇 군데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거기에 현재 악취 상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매연뿐만 아니고 악취도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악취 발생 원인지역이라고 의심되는 몇 군데에 그런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런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서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비일까요?  
○치수과장 강평옥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치수과하고 환경과하고,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관 말 쪽인 목동, 목동역 주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리고 지난 무더운 여름에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치수과에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팀장님이 현장까지 즉시 와서 처리하셔가지고 민원인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 그분들이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하는 민원을 구청에 접수했을 때 개인의 문제라고, 위치상 그 집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접해 있는 입구까지는 개인 그분들의 문제라고 개인이 개인 부담을 해가지고 하수구 막히고 물이 잘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으셨었어요. 그랬는데 민원 접수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도로를 파헤쳐봤더니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앞 도로를 몇 년 전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하수관 공사인지, 도로 공사인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때 발생했던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속에 넣고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수관이 나오면 입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는 거를 몇 년간 그냥, 처음에는 좀 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나가니까 이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펌프 빌려다가 뚫어보고 별짓을 다했는 데도 안 되고 이게 개인 부담이 되니까 또 망설이고 하다가 결국은 민원 접수가 돼서 뚫어봤더니, 도로를 파헤쳤더니 나오는 입구를 몇 년 전 공사 쓰레기가 막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게 하수관 공사인지, 도로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로 공사라면 도로과의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끼리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타부서와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수관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사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는 그냥 위치만 보고 “이건 당신네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예, 세심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천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침수된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침수가 몇 번 됐는지 그 자료 좀 제 방에 갖다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강평옥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 이동에 따른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인기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서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전에 재난안전과에서 늘 뵙던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일단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찍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치가 양천구민회관에서 지구촌교회 가는 방향의 가운데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거기에 학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자전거가 제가 그때 세어봤는데 한 70대 정도는 똑바로 세워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나무 기둥에 묶여져 있고 심지어 쭉 가가지고 지구촌교회 앞에 동그란 광장 쉼터 기둥까지 묶여져 있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위험하겠고 자전거 도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 걷기가 힘들고, 이쪽에서 이쪽 맞은편으로 건너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어요. 가온길 보니까 수십억 예산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도로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아마 평상시에도 고민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저도 그쪽에 다녀보면 오후 시간대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자전거도로도 예산 들여서 많이 만들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라는 수단에 대해서 세워놓는 거치대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 방안이 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도 중앙 쪽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있어도 불편하면 이용을 안 하니까 이용하기 편하고 위치상 아이들이 학원으로 올라가기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고려를 하셔서, 지금 더 많이 확보를 하시고. 무한정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보행자도 배려해 가면서 이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은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아마 중심축에는,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 광장빌딩 앞이라든지 학원이 많으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세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자전거 거치대를 효율적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하는 것 한 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참조)
교통행정과 별첨자료(임준희 위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목5동 동장하실 때 잘 하셨는데 목2, 4, 5동 일대를 매일 순회하시면서 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리가 바뀌고 업무를 인수받아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동 중앙로가 주택 지역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중심 쪽이 중앙로로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목5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신목동역에 자전거 거치대를 옛날에 파리공원에 있던 부분을 식약청 쪽으로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둑방 쪽에 지금 만들어놨죠. 활용 용도가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목동중앙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고 받았는지, 알고 계시는지,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쪽 중앙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양천구 경인고속도로 목4동을 넘어서면 강서구고 목4동부터 경인고속도로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오면 자전거도로 표시가 목4동을 지나서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 그다음에 한신청구, 식약청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중간에는 자전거도로라고 인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목동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부터 자전거 도로를 아파트 쪽 인도에 도로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인도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든가. 또 아니면 반대로 목4동, 목2동 쪽으로, 목2동은 용왕산 쪽이 되는 거죠. 목4동 쪽으로는 주택 쪽으로 됩니다.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자전거도로 간판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표시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끊기지 않게 신목동역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건너가지고 아파트단지 한두 군데 자전거도로라고 간판은 걸어놓고 한신청구에서 자전거도로가 신목동역 건너가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식약청 앞쪽이라든지 단지와 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도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으니까 차가 들어오면서 자전거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법 간판을 붙였을 때 인도에 간판을 붙여놓고 인도에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그 법이 어디가 우선인지. 걸어가는 사람이 우선인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인지.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선을 그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드나드는 자전거와 보도를 건너는 사람하고 부딪쳤을 때 법적 우선권이 누군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아직 계획이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뒷줄에 신목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신목중학교 주변에는 공공 자전거 거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중심축의 월촌중학교나 다른 학교 주변에는 자전거거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교가 돼요. 목2동, 목4동에서 학교로 아파트 쪽에 신목중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전거거치대가 없고 자전거 위험 표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4, 5동 쪽은 목동 중심축 도로변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돼 있고 말씀하신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갖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지정이 일부 돼 있는 것 같고요. 도로 쪽으로 낼 것인지, 인도 쪽으로 낼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잡는 것도 좋고 계획을 잡아서 다음 업무 보고 시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의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부지런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과장님을 보면서 아마 양천구 주민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몇 번 민원을 냈지만 그 즉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역을 살피는 과장님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과거를 생각해서 본위원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천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틀 넘어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119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다치신 분과 같이 119를 불러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지켜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 차이인 것 같은데 119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몫은 아니고 연합한 어떤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로과가 같이 고민하면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지금 가입돼 있죠.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다친 분들한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상해보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렇습니다,
나상희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자전거 주행 사고 중 또는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나 진단 위로금, 변호사 선임 비용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물론 어느 일부분만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노약자 같은 경우들은 치료를 제때 못하실 수도 있어요,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내표지판이 적어도 우리 양천구 쪽에 한 곳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고 나서도 플래카드를 3개 만들어서 걸고 있고요, 리플릿도 제작해서 홍보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안내 표지판에 홍보 사항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그리고 양천구 관내에 공공 전광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신 분들이 밤에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리라고 보고 현수막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현수막 홍보물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월마다 구정 소식지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공공 따릉이와 관련해서 아무 데나 갖다 세워지는 게 사실 공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양심에 비춰 봤을 때 자기가 쓰던 것들은 책임을 다해서 제자리에는 갖다 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인성의 차이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저희 따릉이 같은 경우 출퇴근이나 이런 때 지하철역이나 이런 한 군데로 모이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게 서울시 도로공사에서 합니다만 전화 연락해서 수시로 치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인식 개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 교육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어요. 아무튼 고생을 하시지만 계속 부탁을 드리겠고요. 갈산초교 삼거리 출근 시간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하셨죠.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를 좀 줄여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도로과 주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매일 출근 시간에 너무 흥분을 하셔서 매번 저한테 민원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에서 발 빠르게 통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지도 점검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오래전에 신월매매단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비업, 매매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지 민원 내용들은 다 찾거든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또는 의심 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과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시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매매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본위원이 토착비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다 개선이 됐는지, 어떤지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능장과 관련해서 성능장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아마 담당 팀장님이 한인기 팀장님이신가요. 현장에서 성능장 시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또 과거에는 사전에 팩스로 언제 지도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매 단지에 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제대로 이런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뿌리 뽑아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원칙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토착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차량을 매입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히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전거 보험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지금 홍보에 대한 말씀이 계속 위원님들이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통계가 궁금했는데 오늘 마침 업무 보고에 있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 9달, 10달 정도에 72건 정도 발생을 해서 한 1인당 3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단이라는 건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이 18분 정도 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양천소식지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안내를 해도 일부에게밖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을 가게 됩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정형외과에 홍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좀 들었는데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보험사도 남는 장사를 원해서 사고가 많이 접수되면 다음에 아마 보험 계약 안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구비를 들여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 혼자 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다쳐도 자전거 타다 다쳤다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다쳤을 때 혜택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쨌든 다치면 병원을 가게 되시니 병원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잠깐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저희가 8월 말까지 72건에 2,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9월 말까지 하면 90건에 한 3,2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고일로부터 청구가 3년 내에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점차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정형외과에도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쳐서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에 가게 되니까 훨씬 더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시겠네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70 몇 건 접수됐을 수도 있겠네요. 한 발 앞서서 행정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전거 보험에 관심이 많은데 무조건 다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상해 같은 경우는 4주 이상 나오면 20만 원, 5주가 되면 30만 원, 6주 40만 원 이렇게 해서 8주까지 60만 원.
이인락 위원 
최소 몇 주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4주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 
4주 이하는 안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렇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치면 해주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56페이지 자동차 관리법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등록 사업자가 요즘도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정비업 쪽에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무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금년에도 점검을 해서 두 군데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인락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자가 있었는데 취소 됐거나 그런 상태에서 한다는 뜻이겠네요. 처음부터 무등록으로 차릴 수는 없잖아요. 영업정지 당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예. 
이인락 위원 
매매업자도 등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매매업자는 무등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무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동차 정비업의 성능 점검인데 이게 불법이 가능한 겁니까? 불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인락 위원 
본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조는 가능해도 불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책자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그렇게 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저희들이 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보기 때문에 일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락 위원 
아니, 위조가 가능하지 불법은 할 수가 없죠. 불법 하면 업자 자기가 손해인데 불법을 해줄 리가 없죠. 예를 들어 사고 있는 걸 없다고 표시하면 본인이 다 물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이 자체가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위조요. 흔히 이야기하면 인천, 부천 같은데 원보가 있는데 원보를 지워가지고 가짜로 복사해가지고 위조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책자에 쓸 때 내용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성능상태 불법 행위라고 해놨잖아요. 불법과 위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동차를 매매하려면 성능점검을 하잖아요. 성능 상태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지금 위쪽은 정비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래쪽은 매매업, 
이인락 위원 
아까도 이야기할 때 성능점검에 대해서 불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상품용 표지 부착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표시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매매 업소에 ‘상품용’이라는 표시 부착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락 위원 
정확하게 행정 자체를, 본인이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연구실에 자료 주시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 없는 위원님들이 지겨울 거니까 그 정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건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주차관리과에 새로 오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동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원종삼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몇 가지 좀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보통 1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이게 세 곳, 목민교회, 신월중부교회, 예인빌딩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 사업 확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민간 분야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어야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의 현실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참여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보면 64면, 23면. 적어도 20, 30면 이상 되는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지원 내용 등을 보면 혹시 이게 부족해서 협조를 안 하시나. 아니면 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차를 빼야 되는데 그걸 안 빼주면 기존 주차장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 그런 게 싫어서 협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 개방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가 법적 근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을 텐데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왜 한쪽 면에만 할까요? 보통 내비게이션이 전방에 CCTV가 있다. 속도제한이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학교 앞을 지날 때 보면 CCTV가 한쪽에만 설치가 돼 있어서 저쪽에서 오는 거는 감속을 하지만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는 CCTV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감속하라고 CCTV를 설치를 하는 건데 왜 이게 한쪽 면에만 있을까. 이게 효과가 반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실 건 아니지만 우리 상부 기관에 어떤 의견 제안을 좀 해 주실 수 있겠나. 그걸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CCTV가 요즘은 성능이 개선돼서 과거에 90도, 180도보다 더, 270도 이상 움직이는 사물체에 따라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성능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교체되면 학교 앞에 속도제한을 좌우 양 방향에서 다 체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대부분은 지금 현재 성능이 개선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돌아가고 한 270각도 정도까지는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학교 앞인데 한쪽 방향만 속도를 감속하고 반대방향은 그냥 빠르게 진행하는 걸 계속 봐서 왜 CCTV를 한쪽만 비출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선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예,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한 대 가격이 지금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비싸졌다. 그래도 그게 맞다, 라고 보이는데 그럼 저희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양 방향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속도 감식카메라는.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현재 저희가 성능 개선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때마다. 
최재란 위원 
아직은 비율이 높지 않은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예산 확보가 시급하겠군요.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고요.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활동을 봤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과년도보다 부과 건수는 줄었는데 징수는 늘고 체납은 또 줄었어요. 진짜 강도 높게 활동하셨나 봅니다. 많이 애쓰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건학 
저희가 사실 체납을 많이 늘리려면 계속해서 체납자한테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이야 저희가 방문을 하겠지만. 지금 체납자를 한 두 배 정도 늘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 부서와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기관인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전 부서 및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위탁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1월 1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4시51분)

○위원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준희 의원 외 7인을 대표하여 임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의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 조례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조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5조에 보면 4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근거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잖아요. 그럼 개인이나 단체가 대부분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캠페인처럼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단체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할까요. 이게 사업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서.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저희는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픽토그램 제작 비용이나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몇 년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려거울이라고 문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이 오는지 거울에 비춰서 문을 열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배려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내견 관련해서도 픽토그램 같은 거 제작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으면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하고 사업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예.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더 이상 안내견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양천구에는 없기를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정창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윤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항에서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연체 이자율 등을 민간의 법정이율 상한 등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 및 자활 사업 지침에 따라 자활 기금의 연체 이자율을 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의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7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호 장구 지급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간작업과 3인 1조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따르는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거예요? 왜 예외를 두는지 그 경우를 쭉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작업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현재 선별장 운영시간과 우리 작업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작업시간이 상이해요. 이건 항상 문제였어요. 미화원분들이 수집해서 선별장에 가면 선별장은 작업 끝났다고 문 닫고 안 열어주거나 아니면 아직 업무시간 아니라고 안 열어줘서 대기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 외에도 나 항이나 다 항이나 이런 거 다 이해가 되고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3인 1조 작업을 하는 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고, 3인이 아마도 운전자 한 명과 미화원 두 분 이렇게 한 조를 뜻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예외조항을 두신 거고 그리고 자동상차장치나 노면청소차량은 3인 1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외조항 두신 거고 그리고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는 긴급하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 긴급 출동하는 경우여서 예외를 두신 것 같고 그리고 폐기물 소각·매립은 매립지가 워낙 멀리 있으니까 운행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예외를 두신 것 같고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이유는 작업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작업현장을 알기 때문에 이 예외조항이 다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하자고 개정을 했는데 이거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예외 경우가 다 타당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 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이 솔직히 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한 게 어떤 안전기준의 예외규정을 두는 거고요. 이 예외규정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공무관, 특히 미화원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안전장치 있잖아요. 후방영상장치랄지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그런 기기의 작동 상태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상태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기준을, 예외기준이 주가 아니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최재란 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 현장도 다 이해하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돼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안전에 유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좀  애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2019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거네요. 그러면 이 주간작업과 3인 1조가 필요한 취지들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제안된 거라고 보고요. 물론 모든 법이나 규칙에 예외조항이 없을 수는 없다. 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안전기준의 여러 가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 예방. 후방영상장치,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안전장치를 설치 운영할 것. 그리고 안전조끼, 청소미화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보호 장구 착용. 그리고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에 안전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청소차량에 안전 덮개라든가 밀폐장치가 돼 있는지 이것을 보고 나서,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불가피하다. 라고 청소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병행해서 예외조항이 된다고 하면 저도 불가피하다. 라고 하겠지만 이미 시행령이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을 했는지. 3인 1조 작업을 현재 시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라든가 청소미화원의 근로규정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라면 예산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요. 실태 조사에 기반한 예산 확립이 돼야지 이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자치구에 맡겼다고 해가지고 예외조항부터 둔다. 라는 거는 저는 이 안전규칙을 안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주간작업이 왜 불가피하냐.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검토 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3인 1조라는 것도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2인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를 아끼면서 할 수 있지만 그에 수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예외조항을 둔다라는 거는 그리고 예외조항을 통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디나, 라고 하면 다 안 하겠다. 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뭐 하러 시행령을 만듭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행령에 따르는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의회에 올라왔으면 실태 조사해서 ‘이러이러하구나. 예외조항이 불가피하구나.’라고 한다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실시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3인 1조 작업하고 100ℓ쓰레기종량제 이제 천천히 폐지되고 있거든요. 50ℓ로 줄이고, 75ℓ로 줄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예외조항부터 두고 더구나 다 빠질 수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실제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빠져 나가는 거죠. 뭐 하러 법을 국가가 만들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건 결국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를 해라. 근로환경 조사해라. 그리고 주간작업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예산을 수반해라. 작업차량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작업차량 고쳐야죠. 차량 덮개하고 밀폐차량 만들어야죠. 그거에 대한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빠져 나가는 것부터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예산 그대로 가져가고 이 법 안 지키겠다. 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조례가 시행령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지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둬서 자치구가 다 빠져 나가면, 주간작업하고 3인 1조 청소미화원, 환경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우리가 필수노동자라고 얘기하면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외조항부터 만드는 조례를 만들면 하나 마나 한 짓을 뭐 하러 합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2019년 말에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고, 2020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안전기준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점검과 타구 현황조사를 했고 거기에 관한 용역을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저희가 올해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고민과 검토 끝에 1년의 준비과정과 점검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순희 위원 
일단은 차량의 후방영상장치. 이게 후진할 때 우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3인 1조로 하는 거잖아요. 운전원을 별도로 두고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고. 그러면서 결국 사고가 많이 났었고. 그다음에 야간작업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외조항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에 따라서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면 다 하는 거예요. 다 빠져 나갈 수 있는 조항들을 두면 일단 저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청소차량의 밀폐문제, 후방영상장치 문제 그리고 안전운전의 문제, 그다음에 3인 1조로 했을 때 현재의 근로조건들을 먼저 따지고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청소노동자를 더 확충을 하셔야죠.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에 일부 독소 조항으로 예외조항을 둬버리면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차제에 고민하고 먼저 실태 조사. 그거에 필요한 예산들, 차량을 고치거나 완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제안하고 싶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후방영상장치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차량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장치는 전부 다 구비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까지 철저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 인건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얼마 전에 원가계산 용역에 3인 1조를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면 안전과 관련한 그리고 차량 문제와 관련한 그리고 청소인력과 관련한 예산의 반영. 그리고 실태 조사 그러고 나서 예외적으로 정말 불가피하다. 라고 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 반영하고 현실적인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데 예외조항부터 만든다는 것은 안 지키겠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시행령을 뒀지만 시행령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작업을 3인 1조로 하고 있고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고 인력 충원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년간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드리게 된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과 같이. 
정순희 위원 
예, 예산과 현재 실태.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순희 위원 
충분히 검토하고요. 예외조항은 예외적으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청소대행업체를 위한 건지,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건지. 실제 무엇이 우선돼야 될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 취지들이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됩니다. 주간작업 및 3인 1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시행령이 나옴과 동시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조항으로 빠져 나간다면 하지 말자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것을 뭘 이렇게 시행령과 동시에 예외조항부터 두려고 하는 이 개정조례안부터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저희가 사실 ’19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은 좀, 개정에 따른 저희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 시기를 1년 이상 저희가 숙의과정을 거친 것 자체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이랄지 안전장치나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 1년 이상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예외조항에 어떤 방점을 두고 한 게 아니라 3인 1조로 하되 그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 법에 근거를 둔 거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우선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엄연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희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 시행령의 원칙이 주간작업 및 3인 1조에 대한, 사실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 라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외를 이렇게 많이 두고 나서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이라고 하는데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2인 1조로 작업하는 거죠. 그전에도 2인 1조로 했을 것이고 2명 이하라고 하면 1명으로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의 단어라든가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개정 조례안은 개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실태 조사와 예산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안전 방침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 이후에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도 받고 현황 점검이 되면서 이후에 정말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께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스위치, 안전화, 각종 안전장비 이거 다 좋은데 다른 산업현장에 이런 게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사고가 난 거는 결국은 인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3인이라는 그런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예외조항을 넣어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건 결코 좋은 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게 지금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가계산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올해 초에 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례는 지금 개정하지만 3인 1조는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임준희 위원 
그리고 “시설도 이런 시설로 이미 보완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게 맞죠. 그렇죠. 조례가 바뀌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4페이지에 내년부터는 대행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된다. 라는 이유 하나로 내년에 대행료가 왜 상승합니까? 이미 3인 1조가 적용되고 이런 시설들이 다 보완이 됐다는데.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3인 1조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 최재란 위원님하고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인 1조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희 위원 
이게 보면 정말 현장노무자들의 안전을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대행업체 대행료 상승을 위한 조례 개정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해마다 대행료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올리시려고 이거를 이유로 대행료 상승이 예상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보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노무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그걸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실태 파악이나 똑바로 해서 새나가는 돈이나 막아야지 지금 대행료 올리는 게 우선입니까? 내년에 공개입찰 하신다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임준희 위원 
그러면 이 대행료 상승한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그러니까 대행료라고 하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는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인력 확충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업체의 어떤 이윤이나 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원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은 원가계산 용역. 여기에 들어가 보면 노무비가 계상이 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노무비를 지급을 해요. 그냥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에서 계산한 대로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지급하는 거지 청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일부. 
임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3인이 는다든지 노무비가 는다고 해서 대행료가 상승한다고 우리가 지레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일반 근로자들의 적정한 임금과 복리후생 비용들을 공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산출한 용역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물론 적정하게 조사를 하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거는 용역을 준 사람 입맛에 맞게 나오는 결과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부터 디밀어가지고 이 조례 개정에서 대행료 상승하는 거부터 예상하셔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야 더 안전에 접근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조례안의 취지가 아니고 일선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외규정을 두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재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소각장의 반입시간이 05시부터 13시까지이고 반입시간 안에 저희가 폐기물을 반입해야 되는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타구에서 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장하고의 반입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경우고요. 저희들도 역시 소각장을 방문해서 그런 필수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지금 논의거리는 주간작업 예외 문제가 아니고 3인 1조 작업의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3인 1조도 예외조항이, 사실은 골목길에서 손수레 작업을 하는 경우는 셋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일반적인 작업 동선이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상차장치로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1인이나 2인으로 해서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거고 그게 상위법이나 환경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그 기준을 따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로청소라는 것은 길에서 혼자 청소하는 경우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회피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하는 경우는 차량으로 혼자 운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에 명시를 해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면피용이 아닌 상위법에 규정된 거를 그대로 명시만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이인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관련 과에서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계속 토론해도 시간만 걸리는 상황이에요. 보류하고 다음 달에 하든지 다시 더 심도 있는 설명을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만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추가질의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송호규 국장님 계실 때부터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게 내년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이나 정화조가 내년에는 전부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나상희 위원 
원칙으로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상희 위원 
투명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인 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안전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의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별도의 예외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풀어서 나중에, 이번에 꼭 이것을 다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보여요. 아무리 저 안에서는 우리가 이건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냥 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복지건설위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추가로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호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심광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항공기소음대책지역 등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52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찬성의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최근에 목동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분들한테 현장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이라는 게, 이 문장 글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져서 명문화되면 그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이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안 해도 되는 일을 더 많이, 더 이상 해야 되는 그런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게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항이나 절차 등을 봤을 때 본위원이 사유재산, 개인의 영역과 사회공공의 영역의 경계선이 모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그냥 이대로 통과됐을 경우 그 사고가 나는 해당 구의원들한테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느 선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본위원의 고민이 좀 녹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심리상담 치료가 있어요. 이거를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가슴만 벌렁벌렁해도 1년이고, 2년이고 해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임시거처 제공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목동현대아파트 어떤 분들이 모텔이나 호텔에 가서 묵으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그런 단체시설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고민해 놓은 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수준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는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규정을 좀 정확히 적용을 해서 지침이라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걸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그 이상 과하지 않게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힘든 일을 겪으시긴 했지만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른 분들과의 형평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화재 날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임시거처를 해줬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임시거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고 현대아파트에서 모텔이나 호텔에 간 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정산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 위원 
관리사무소 자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저희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인락 위원 
여기 임시거처가 되어 있길래. 공공시설은 당연히 해줘야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규칙을 정할 때 저희도 그 정도로. 
이인락 위원 
여기에 디테일하게 하면 편한데 그때도 본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애초에 너무 기준에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한 게 있다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뭘 한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그때 수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이인락 위원 
그거 한 건 알아요. 그건 잘 했어요. 식수 주고 화장실 한 것은 아는데 그걸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그 정도까지. 
이인락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도 보니까 식수 및 화장실. 이거는 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민첩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아까 임준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도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그런 문제까지 정확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태성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4분)

○위원장 윤인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임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심의 의결 요청한 안전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6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금년 말까지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시11분)

○위원장 윤인숙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과 이인락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이신 이인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따른 재정 지원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반가운 조례고요. 저희가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발의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조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의를 할 때 예산을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0만 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례를 준비할 때 논문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드문데,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의 논문이긴 하지만 이 의원님의 논문이 대학원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조례라 그래서 근거가 참 타당하겠구나 신뢰가 가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 1인당 30만 원이라는 지원 얘기가 나왔지만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집행부에서 이 사업 계획하실 때 드러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각설하고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문조사 해주세요. 전기자전거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동차를 타다가 전기자전거로 옮겨가시는 건지,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전기자전거로 옮겨가시는 건지 한 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탄소 중립 30만 원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먼저 조사하셔서 그 통계 자료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전기자전거를 보니까 삼천리자전거가 90만 원, 100만 원 이상 되고요. 20 몇 만 원짜리도 있는데 방침을 받으실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느 자전거를 구입을 했을 때, 20만 원짜리 사는데 30만 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까지도 포함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나라의 경제도 살리고 또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에 3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70만 원짜리를 사면 30%인 21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를 사는데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100만 원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30%니까 50만 원짜리를 산다면 30%인 15만 원 이렇게 따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방침을 받으셔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제가 제 말만 하고 끊어버렸네요, 그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제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대상자를 추려서 설문조사 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준희 위원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조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에서 옮겨 타시는 건지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그런 것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으로 표기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불현 듯 제가 든 생각인데 저희 구청에서 과거에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할 때 10만 원씩 드렸죠. 임준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으세요. 그냥 자전거 타다가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셔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저도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자전거를 타다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로 바꾼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 지원이 정말 굉장히 좋게 쓰일 것 같은데, 어렵죠? 저도 말하다 보니 머릿속이 엉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기는 어렵고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에서도 한 번,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자동차에서 전기자전거로 옮기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면 이 조례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앞서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생각마당 포럼 했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할 때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비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걸 고민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덜 타고 전기자전거로 옮기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거를 임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설문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연구 조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하다 보니 말이 뒤죽박죽 엉키긴 했지만 개떡 같이 말해도 찰떡 같이 알아듣고 과장님이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도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도 타는데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를 비교할 거냐, 자동차와 전기자전거를 비교할 거냐는 서로가 비교 불가한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서 탄소 중립을 한다면 전기자전거 또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휘발유나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접근인 것 같아서 이거는 서로의 기본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자동차를 덜 이용하고 이왕이면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보다는 전기자전거가 동력이나 이런 걸 활용 할 때 나이가 들거나 한 시간 이상 쓸 때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에서도 이미 제한이 됐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제한됐지만 전기자전거가 더 탄소중립에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기자전거가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자전거를 보급하는 데 좀 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예산 부분도 일반 자치구들이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도,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데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거, 그 추계가 어떤 탁월한 논문일지 모르겠지만 그 논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조례는 시행 규칙에 정한다고 일반화시키고 어떤 조례는 거기에서 비용 추계까지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일한 조항 8조 같은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지원, 전기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8조 4항에는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한다, 이건 동어반복뿐만 아니라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요, 또한 30만 원 추계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고자동차라든가 100만 원일 때 30만 원인지, 40만 원짜리 살 때 30만 원인지 그거는 정해야죠. 실제 100만 원일 때 보통 30%를 한다라든가 퍼센티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 30만 원 나왔으면 내가 중고자동차 사가지고 30만 원이라고 하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자전거는 지금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양천구에서 자전거 등록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기자전거 보급 현황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러면 실제 전기자전거 삼천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용하는 업체가 전기자전거를 하는데 자전거 사업자들하고 좀 의논한 바 있습니까? 실제 전기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용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유, 왜 전기 자전거가 필요한지. 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비교했을 때는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전기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 하지만 일반자전거로도 충분히 언덕길 올라가고,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지 뭐 하러 전기자전거를 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구 조사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것이 보편타당성이나 공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좋겠고 그리고 교통 정체 상황을 봤을 때는 전기자전거가 낫다고 하는 게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이용자 만족도, 수요 조사 없이 그냥 비용 추계를 내놓는 거는 조례가 좀 우습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조항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30% 이내라든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일 때, 30만 원일 때,  40만 원일 때 이 자리에서 말을 바꾸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 조례 저희가 동의하면 바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오고 가고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탔을 때 탄소 배출량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자전거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지 어떤 이동 수단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물론 한 대당 3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만 원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5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30만 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든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희 위원 
출퇴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반 자전거보다 전기자전거가 유용하다고 하는 부분은 자전거를 타기에 자전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전거를 타기 편안한 보행자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완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실 일반 도로에 나오지도 못해요. 한강변을 타고 거쳐서 일반 자전거들이 나오거나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취지는 인정한다고 하는데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조항에서 동어반복이 되거나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건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공고하거나 나중에 또 시행규칙으로 정하거나 이런 부분 앞서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구는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또 따로 정한다? 이런 거는 자기모순이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구체적으로 30만 원 할지, 이후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하게 될지.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가격도 전기자동차가 낮아지는 것처럼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조례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자가용으로 움직일 때보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10만 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장려한다는 개념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이라고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퍼센티지 비율에 따른 계산법이 오히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조례 통과하기 정말 힘들겠구나, 한 개 조례 통과할 때 모든 비용 추계와 구체적인 내용들, 설문, 욕구 조사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에 상응하는 조례에 대한 준비와 또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조례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제출하기도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든 걸 염려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위원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장려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성환 
없습니다. 
○위원장 윤인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 위원님. 
정순희 위원 
앞서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이미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주간작업과 3인 1조가 ’19년도에 시행령이 되고 2020년도, 2021년도 10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외조항이 필요한지 몇 가지 제안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 부분들이 중요하다. 라고 제안하고 지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조항부터 먼저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 불가피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청소대행업체가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더 추가된다. 라고 하면 이후 예결산 때 올라오더라도 먼저 그것이 보고되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조례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급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이 다 있어서 처벌 안 되잖아요. 조례가 그거를 지금 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의회에 실태 보고나 파악이 전제되고 나서 조례에 예외조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정경도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재난과장김태성
도로과장박종필
치수과장강평옥
교통행정과장임성환
주차관리과장이건학
자립지원과장정창영
청소행정과장최명진
건축과장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