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15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10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3일 2021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중앙도서관과 연의체육공원 인근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공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중앙도서관과 연의체육공원은 우수하고 편리한 시설로 주간 및 야간까지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소년들에게도 인기 장소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에게 학원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고,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이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가 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발생합니다. 무리지어 있는 모습은 코로나 감염과 확산이 우려되고 가끔 목격되는 흡연이나 성별이 다른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모습은 걱정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엄한 곳 가지 않고 공개된 장소를 찾아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도 타당하므로 어떻게 하면 주민과 청소년들 모두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뉴욕 브라이언트 공원은 마약 거래 등 우범지대로 악명 높았지만 조명 환경 등의 재정비로 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밝고 깨끗하며 잘 정리된 환경은 공간 이용자들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흔히 공간의 점유권 또는 소유권으로 표현되는 영역은 한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유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역성의 기능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중앙도서관과 체육공원 일대는 공공이 점유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영역인 동시에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 공간은 중앙도서관과 체육공원 사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야간이면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해 무척 어둡습니다. 공원 이용자나 보행자가 안쪽 공간을 살피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자료를 살피던 중 도시 및 건축 공간 설계 시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환경 설계 즉, 셉테드(CPTED)와 범죄 방어 공간 조성의 5대 요소 중 거주자가 외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자연감시’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살필 수 있는 ‘세대감시’를 적용하면 더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의 경우 일반 가로등보다 높은 조도의 조명을 추가로 설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사각지대를 밝히되 자료 사진처럼 청소년들의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가로등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벤치가 설치된 공간은 바닥 조명등이나 로고젝터 등을 이용해 밝게 꾸민다면 청소년들의 영역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연감시와 세대감시에 노출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지 않고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불어 관내에 동일한 환경이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점검 역시 요청합니다.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모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최재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먼저 46만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선봉에서 싸우고 계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의료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2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극 ‘장수상회’를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배우들의 열정이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웠고 본의원을 포함한 관객들은 모두 아낌없는 박수로 그들의 연기에 화답했습니다. 
코로나로 문화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랜만에 진한 감동의 여운을 가슴에 담고 대극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천문화회관 여자화장실이 고장 났던 것입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여성 관객들의 불평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화장실의 불편함이 연극의 감동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의 감동 또한 반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수준은 이미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식도 맛을 추구하듯 여러 방면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화장실이 단순히 있고, 없고를 넘어 얼마나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리한가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화장실에 가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외국인이 보았을 때 화장실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외부인이 보았을 때 화장실은 그 장소의 수준입니다. 지난 9월 22일 양천문화회관 화장실 관리 부실로 인해 수준 미달로 평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사를 비롯한 양천구 모든 공공기관 화장실의 유지 관리와 쾌적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공공 및 민간 건물에 속한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천구 내 여러 공원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은 우리 양천구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개방화장실은 그 도입 취지에 맞도록 여러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실제로 겪은 바에 따르면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한 상가는 영업시간이 10시인데 9시에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어디가 민간개방화장실인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간개방화장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에 보면,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리인의 교육 제1항에서 1년마다 실시하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한다는 것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양천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3년마다 1회 이상 관리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공공화장실과 나아가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인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의 문화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가입니다. 물론 공원과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 그 주변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겠지만 본의원은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운송업 종사자와 같이 주로 밖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구민들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밖에서 일할 때 급한 생리적 용무가 생기면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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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어떤 공공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분들이 화장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천구 화장실 지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표시한 지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필수노동자뿐 아니라 양천구민, 양천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양천구만의 특화된 화장실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의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의 더 철저하고 깨끗한 관리와 필수노동자에게 필수 시설인 화장실 안내를 통해 당사자뿐만 아닌 모든 구민에게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문화도시의 기초는 청결한 해우소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6동·신정3동 구의원 윤인숙입니다. 
본의원의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년 동안 계속되는 공사로 신정3동 중앙로 29길 일대는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곳으로 통행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민원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 오른쪽에는 이미 완공된 래미안 목동아델리체아파트 앞으로 인도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왼쪽에는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펜스가 있어 인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변의 주민들은 옆에 잘 만들어진 보행로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차도로 걷고 있습니다. 
곧이어 노인들의 뒤로 대형차량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사고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잘 만들어진 인도가 옆에 있음에도 인도에 설치된 펜스로 인하여 위험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의 여성도 차도로 걷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택시가 들어가고 있는 곳은 다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 길을 통해 지하철역 등 외부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뒤편으로는 펜스가 있어 인도로 접근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이 인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빨간 원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나와 82m 가량을 차도로 걸어서 통행하거나 왕복 80m 정도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주민들은 위험한 차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들은 차도의 사람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현장의 대형차량과 맨몸으로 접촉하게 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일까요?  
펜스 밑을 보면 경계석을 낮추고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이 인도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펜스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였으나 며칠 못 가서 또 다른 민원이 있다 하여 다시 막혔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지역은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그때는 공사장 앞으로 인도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겨울철에 눈이라도 와서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님에게 간곡히 제안합니다. 
보행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책무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6개월만이라도 이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를 승인할 때 우선적으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양천구민 모두 이 위기를 굳건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윤인숙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8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조진호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의원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주민대표 조진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월1·3·5동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는 1988년 5월 1일 개청 이래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양천구의 예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400여억 원, 2000년 1,113억 원, 2010년 2,987억 원, 2021년 6,850억 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억 단위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또한 목동지역의 높은 빌딩과 신정네거리 등의 재개발 등은 제가 알고 있는 양천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월1·3·5동은 어떻습니까?  
항공기 소음 및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이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어르신들만 계시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하여 도시 기능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의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양천구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신월1·3·5동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월1·3·5동은 1종일반주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존재하지도 않는 양천구 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층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본의원 또한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서울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환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월1·3·5동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현황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월1·3·5동은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양천공원, 파리공원 등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용왕산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근린공원, 온수공원 등 산지형 공원 조성계획 등 정원도시 양천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월1·3·5동은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린공원이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겠죠. 일각에서는 “서서울공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서서울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이며 시설 자체가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부권 시민들을 위하여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3·5동 주민 또한 양천구 구민이며 양천구의 근린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월1·3·5동에 근린공원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녹지 내 자연과의 교감은 정신적 건강, 특히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휴식, 회복,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유대감 및 상호 작용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서서울호수공원의 예를 들어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환경 등을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월1·3·5동 주민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린공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항공기소음대책지원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은 제27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년까지 총 누적 지원 금액은 273억 9,550여만 원이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세로 받은 이 예산을 공약사업인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등 대규모 건축사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신월동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 금액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각종 복지시설 및 도로, 하수, 교통시설 정비에 사용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9년 항공기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해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항공기소음대책지원금 사업비에서 영농지원 사업에 지원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훼종묘사업은 총 사업비 2억 9,534만 5,000원이며 공항공사가 1억 4,681만 원, 마을 자부담 9,153만 원, 김해시청에서 5,5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지사용료는 부락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연간 1,000여 명, 연간 1인당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이며, 최대 연간 8,00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항공기소음대책지원금을 영농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양천구는 김해시처럼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도시에서의 농업을 할 수 있는 수경농업 등의 기술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를 양천구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배 등의 생산을 어르신들이 하시면 어르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발전된 형태의 도시농업을 신월1·3·5동에서 시범 운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적인 지역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확한 생산물은 인접한 공항공사를 통하여 항공사 및 단체급식 등에 납품하고, 또한 단체급식 업체들과 MOU 등을 체결하여 판로를 개척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참조)
조진호 의원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사계절 영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포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김포국제공항 인근지역 소음도 측정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는 총 18개소에서 측정 중이며 이는 2025년도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측정지역 추가 요구를 하여 추가 지정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진은 본의원이 측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주로 개선공사 이후 소음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기상 여건에 따라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음피해지역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취득세 감면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 3월 22일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등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취득세 감면 50%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양천구도 재산세·취득세 감면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선봉에서 싸우고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의료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조진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우리 양천구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뛰어다니시고 또 열심히 지역 곳곳을 살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 해주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도 좀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존경하고 또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언 해주신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곳곳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아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 준비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의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방안 모색하고 관련돼서는 작년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항공편 수요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여행 비중이 늘어나서 김포공항 국내선 운항 편수가 예년에 100% 수준까지 회복돼서 9월 기준 하루에 운항 편수가 390여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단계적인 일상회복도 그리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대책이 전환되면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구의 소음피해 가중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현실적인 주민 보상 방안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노유자 시설에도 여름철 전기료를 지원하고 또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3차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 주관으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3개 측정 지점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소음 측정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자 용역 과정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행 기관과 주민대표 간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소음 측정 현장에 지역주민들이 입회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역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 상향과 관련된 내용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지역과 관련한 종 상향 문제, 1·3·5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월동 지역은 아무래도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을 때 “제물포지하도로, 국회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강서와 양천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상향은 서울시의 권한 사항이기도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우리구에 개발계획을 제출했을 때 해당 기준에 맞는 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또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조진호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목동과 신정·신월지역 간에 생활의 질 불균형이 녹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신월1·3·5동 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 요청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3·5동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 방안 및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사항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의 도심 거점공항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까지 국제선 운항은 전면 중단되어 왔으나 전체 운항 편수의 약 85%를 차지하는 국내선 운항률은 이미 예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제선도 6개 노선에 1일 58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주 노선을 비롯한 국내선 운항 편수가 증가하여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의 난청, 불면증 등 정신적인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소음피해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과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7월 김포-대만 가오슝 구간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결정과 관련하여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를 항의 방문하여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에 대한 강한 유감과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항공정책 수립에 앞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 면밀한 실태조사와 합당한 보상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신규사업 발굴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을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바, 지난 3년간 663명의 학생에게 총 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4억 원의 장학금을 총 276명의 학생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신월3동의 동주민센터 외벽에 항공기소음 전광판을 설치하여 신월3동 주요 거점의 소음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항공기소음도 단위 변경 시기에 맞춰 우리구의 독자적인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유기농 영농사업 도입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용역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주기로 현재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22년 하반기 제3차 변경 고시를 위해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함께 인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주민대표 간담회를 2020년 11월 11일 개최하여 조사 용역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우리구 소음 측정 지점의 확대, 또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 강화, 세 번째로 주민의 심리적 경계선을 최대한 고려한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마지막으로 2023년 변경되는 항공기소음도 단위 병행 측정 등이 있었습니다.
소음 측정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음 측정 지점을 기존 7개소에서 13개 지점으로 확대하여 지난 1월, 4월, 8월에 각 7일간 총 3차에 걸쳐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측정 현장 입회를 진행하였고 총 17명의 주민이 입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용역 준공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2022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까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변경 고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감면 요청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구 소관 부서와 면밀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하면 이 부분은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린공원 조성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은 어린이공원이 4개소가 있으나 근린공원은 없고, 수명산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일반 임야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명산 일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토지와 사유지가 혼재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제1공수특전여단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공원 조성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조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 지역 종 상향과 관련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1·3·5동 용도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고도 제한의 영향권에 있어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지역 여건 및 항공 규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월동지역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신월사거리 일대에 신월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목동선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서 그 일대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 주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제안하여야 종 상향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신월동의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종 상향을 통하여 사업성 확보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 
존경하는 46만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신월6동 구의원 신상균입니다.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청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의 총 공사비는 178억 3,200만 원이 들어갔고 공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2년입니다. 2021년 8월 준공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정도 된 최신 신축 건물입니다. 
청사 건물의 사진을 보면서 차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 건물의 외부 옹벽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틈이 상당히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축대 아귀가 안 맞고 약간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애초에 시공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감리는 이것을 지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눈에는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무가 파악을 해보니 산수유 두 그루, 주목나무 두 그루, 산딸나무 여덟 그루, 백목련 세 그루, 스트로브잣나무 스물한 그루, 황매화 한 그루, 청단풍 아홉 그루, 복자기나무 다섯 그루, 자작나무 일곱 그루. 총 합계 58그루가 고사목이 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는 몇 그루 보이지 않습니다. 식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은 나무를 이식한 것인지, 아니면 이식을 잘못해서 나무들이 죽은 것입니까? 이것 또한 구청의 감독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상 태양광 전지 패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붕에 설치한 것인데 그냥 바닥에 깔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경사도 없이 그냥 평평하게 시공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진에서 본의원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물기가 스며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옆 사진도 빗물이 고여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군산 앞바다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갈매기 떼들이 배출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구배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로 얼룩이 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효율이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큽니다. 
만약 옥상 방수공사 하자보수공사를 한다면 이 패널들을 다 떼어내고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조명설비연구학회의 연구논문 자료 중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모듈 설치 각도와 어레이 간격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실용화 측면에서 PV 모듈의 경사각을 30도로 설치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환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태양전지를 지붕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면적 활용이 좁고 겨울에 눈이 쌓이게 될 경우에는 경사각에 의해 빠르게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각을 35도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설치하는 것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 적설을 피할 수도 없는 방식입니다. 
빗물이 고이고 옥상에 하자 발생 시 다 뜯어내야만 다른 공사를 할 수 있고, 더더욱 효율도 떨어지는 평평한 방식을 왜 채택한 것입니까? 
형식적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한 건지 참 의구심이 갑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면 옥상에서 북쪽으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408동 국민임대주택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은 “거실이나 안방이나 방에서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신월6동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사가 아니라 2년 전에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청사를 짓게 됨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할 건축물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상 화단 사진입니다. 
화단에 나무 식재가 돼 있고, 텃밭 가꾸기 좋게 토사로 화단을 조성하여 보기 좋아 보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옥상 방수가 잘 돼야 건물의 수명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는 물과 식물의 뿌리에서 옥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수·방근 공사가 필수입니다. 법적으로는 제재가 안 돼 있지만 보통 일반 방수로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곳은 반드시 방수·방근을 사용해야 물과 뿌리에서 건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 방수공사를 했다면 이 또한 부실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식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여기에 토사를 넣어서 겉보기에만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내구연한 30년만 보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건지 의구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행정복합타운 옥상 좌측 목동센트럴아이파크, 제대로 안 보입니다마는 407동과 409동 이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목재 담장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점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 건너편이 408동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쪽이라고 일부러 목재 담장 펜스 설치를 안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생활까지 방해하느냐.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느냐.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407동과 409동은 분양아파트이고 408동은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 전면에 보이는 쪽부터는 목재 담장 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8동 주민들이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청사 옥상에서 찍은 것이고. 사진을 넘겨주세요. 
오른쪽 사진은 청사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만 보면 상당히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 보이고 건물이 설계부터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가 올 때입니다. 옥상에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외부 비상계단으로 지하 1층까지 틈새가 흐르면서 우천 시 빗물 배수구가 제대로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보는 설계와 내부에 보는 설계 그리고 구청의 전문가인 직원들과 건축 심의, 건축 설계 이 모든 걸 형식적으로밖에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3층 외부계단과 아크릴 식으로 반사되고 있는 3층의 그 공간은 테라스 식으로 방부목을 내놓고 그 위에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놨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줘야 되는데도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 나무를 없애야 된다. 화단을 없애야 된다. 그 공간이 결국은 쓸모없는 공간, 먼지만 쌓이는 공간.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2층에도 뾰족이 나와 있습니다. 2층 로비에서 밖에 계단과 사이에 들어오면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스텐 문짝 식으로 위험 방지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 공간도 아무 쓸모가 없는, 먼지만 쌓이는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3층 외부계단과 2층 외부계단 틈 사이로 많은 빗물이 누수되어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주차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 미끄럼 사고, 동절기에는 고드름 낙하 및 살얼음 빙판으로 인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여덟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누수를 지적한 이후에 보강 공사를 한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물이 계단 밖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알루미늄 판과 보이지 않는 아크릴 판을 계단에 덧대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계단과 덧댄 판 사이로 계속 물이 흐른 자국이 보이실 것입니다. 애초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 보수공사를 해도 별 무소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 건물이 국비가 11억 1,200만 원, 시비가 20억 원, 우리 구비가 147억 2,000만 원. 총 178억 3,200만 원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곳곳이 하자 투성이고 마감도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곳을 지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준공을 내주고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보수하면 된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게 보수가 된 것입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차장 관련입니다.
현재 신월6동 행정복합청사 근무인원은 약 82명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면적 대비 장애인주차장, 전기차 충전구획, 여성 주차구획, 임산부주차구획을 빼면 일반 주차구획은 23면입니다. 총 30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합청사 주차장의 출입 차량은 행정민원실 차량, 복지센터 방문 차량, 직원 출퇴근 차량, 동주민센터·복지센터 공공차량 등입니다. 
본의원이 얼핏 계산해도 현재의 주차장 30면 중 일반 23면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의원은 애초에 지하2층까지 공사를 해서 주차면을 더 늘리는 설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만 가지는 30면 면적이 아니라 종합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주민복지국이 80%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행정업무를 하신다면 바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청사 맞은편 건강힐링문화센터 주차장은 지하2·3층에 61면입니다. 그런데 왜 청사는 지하1층만 주차장을 설계한 것입니까? 
혹시 건축 면적 대비 법정 주차대수가 30대인데 그래서 30면만 설치한 것입니까? 만일 법정 주차대수만 지키자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의원은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 자신의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지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무려 건축비 178억 3,200만 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향후 낡은 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많은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지적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신상균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 행정복합청사 하자 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공사 또 조경 관리 등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천 시에 외부계단 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로 빗물이 떨어짐으로써 초래되는 불편과 또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외부계단 측면을 막아서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그것조차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으로 식재한 고사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이 올해 7월에 식재된 것으로 일정기간 수목 생육 상태 등을 관찰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전면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사목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달 중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에 태양광 전지 설치의 문제점하고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30%를 맞추면서 또 옥상 텃밭이라든지 활용할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점. 일체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개선이나 보수공사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벽을 설치한 것도 아마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고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추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또 이후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김수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 행정복합청사 하자 관련 등과 관련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계단 출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월6동 행정복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건축물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설계 공모로 설계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월6동 행정복합청사는 지상3층에서 지하주차장 썬큰까지 외부계단으로 연결된 열린 외부공간으로 소통하는 공간 계획을 의도로 설계된 안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설계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토록 한 건축물입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이용 시 빗물 떨어짐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어 설계자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감 재료나 색상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완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으로 식재한 고사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조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반입되는 교목은 조경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식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름 및 겨울철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 하자율이 높은 편입니다. 식재된 교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고사목에 대해 이달 중 전면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하자가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비용을 예치한다거나 해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적기에 식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태양광 전지 설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30%를 맞추고 옥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비는 콘크리트 위에 강관 파이프를 제작하여 태양 강판 위에 강화유리를 부착한 상태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향후 누수로 옥상 방수공사를 할 경우에 태양광 설비를 탈착하여 공사 진행 후에 재설치할 수가 있어 하자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 경사각이 낮은 이유는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현장점검 및 설치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설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천 시 태양광 배면에 설치된 트렌치로 빗물을 유도하여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패널에 남아 있는 빗물로 인한 효율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빛이 빗물을 투과하여 태양광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 시에 눈이 쌓여 있는 기간 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에 지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연간 에너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외부 석축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 석축은 공사하기 전에 구조적인 검토가 된 사항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벌어진 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옥상의 목재 담장 패널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은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추가로 목재 패널 보강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을 지하2·3층까지 공사를 해서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32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신월문화체육센터, 목5동, 신월1동, 신정6동 주민센터,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양천사랑복지재단,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 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8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총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통장 공개모집 시 홍보 방법과 기간 확대 등 홍보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응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변경에 따라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장학생의 자격과 선정기준 등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의 신설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교통 환경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교통정책에 의거,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행자 및 대중교통수단으로 개선하고 주차회전율 제고로 구민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무료시간을 변경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양천구와 구민의 영상 등의 제작과 다양한 미디어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양천구민의 디지털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갈산문화예술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기준,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중복 선정 금지와 심의 기능의 공정성 제고 및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과 직위를 현행화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전문 운영주체가 갈산문화예술센터를 위탁·운영 및 관리토록 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정에 맞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대여 자금과 임대 지원금의 연체 이자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자활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25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통해 무엇보다 양천구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부구청장김정호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