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07일 (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o휴회결의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 목5동주민센터 외 2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외 2개 복지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으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각각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3일 제33차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구청장이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33차분)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먼저 46만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선봉에서 싸우고 계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의료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통은 가중되었고 소상공인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한 소상공인은 하루 종일 일해도 1만 원을 버는 것이 버거운 날이 있다면서 장사를 계속 하기 힘들다고 고개를 떨구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와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고자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 하며 고민 끝에 접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백신 부작용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조금씩 포기해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백신도 맞았건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는커녕 희망이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1일 5,000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오미크론이란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으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면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양천장수문화대학 행사 개요서에 따르면 양천장수문화대학은 18개 동에서 101명의 어르신들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동별로 수료식 일정을 잡고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료식을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면 11월 18일에는 3,034명이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평균 5,0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천구 또한 평균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험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상대적 위험도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꼭 수료식이라는 행사를 대면으로 실시해야만 했습니까?  
게다가 12월 1일에는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 환자 5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간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행사를 비대면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동별 수강생 수는 적은 곳은 18명으로부터 많은 곳은 35명까지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수료식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것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진지하게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민센터 두 곳과 장수문화대학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일선에서 무척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무리한 행사진행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자칫 양천구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될 문제에 대한 느슨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방역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고 진중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7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18개 동 주민대표 국민의 힘 구의원 임준희입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노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일을 하시면서 월차 수당이나 시간외 근무 수당 같은 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2018년 1월 양천환경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은 다른 업체인 한성, 청송, 신목, 동남 등의 이름으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퇴직할 때는 양천자원이더라”입니다. 처음에는 6개 업체 중 하나인 양천환경과 헷갈려 했나 했는데 알아보니 양천자원은 엄연히 다른 또 하나의 법인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이 표는 6개 청소대행업체와 양천자원의 관계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양천자원은 2017년 1월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양천환경 대표이사 박모씨, 신원지엘 대표이사 신모씨가 돌아가며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양천자원의 사내 이사 6명의 이름에서 양천구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6개 업체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양천자원이라는 업체는 기존의 6개 대행업체 대표이사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법인 하나 만드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양천자원이라는 회사가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인 양천환경, 신원지엘, 한성용역, 동남용역, 청송환경, 신목실업 이렇게 6개 업체가 모여 만든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예, 이번에 보도를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임준희 의원 
어제요?
○구청장 김수영 
어제는 아니고요,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임준희 의원 
구청장님 이름으로 양천자원과 한 계약이 여러 건 있는데 이제서야 아셨다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이 6개 업체의 공동법인인 양천자원이 대행한 용역 사업들 즉, 양천구청과 체결한 계약 중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세척 용역부터 살펴보며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수거용기를 세척하셨던 민원인의 통장 사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매월 노무비가 여러 업체로부터 나누어져서 입금됐습니다. 이 분뿐이 아니고 양천환경에서 함께 일하신 용기 세척 노무자 세 분도 6개 업체가 나눠서 노무비를 입금했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6개 업체가 나누어 지불하다가 2020년부터 양천자원 한 업체 이름으로 노무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양천자원 한 곳에서 계약하면 될 것을 왜 6개 업체와 나누어 계약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다가 또 2020년에서야 양천자원과 다시 계약을 했을까요?
2016년도는 신목실업과 경쟁 입찰, 2017년에는 미래티엠에스글로벌과 경쟁 입찰, 이렇게 한 업체씩 선정해서 계약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기간 1년씩 공개 입찰로 했던 용기 세척 용역을 2018년부터 6개 업체로 나누어서 계약금액도 기재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전까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미래라고 하는 업체가 강남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하는데 5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제대로 세척용기가 수거되지 않고 또 세척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나 폭주하고 있어서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관내에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세척용기라든지 그 위치 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의원 
그러면 최초 2016년도에 계약한 신목실업은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면 마찬가지로 2018년도도 6개 관내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붙여서 그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 한 군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굳이 6개 업체로 나눠서 계약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의심이 됩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용역을 양천자원과 계약하셨습니다. 계약 금액이 3억이 넘는 계약을 한 업체와 계약 기간 3년으로 해서 불법 수의 계약으로 하신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가 하던 용역을 양천구 6개 업체에서 분할로 수의 계약하고 다시 이 업체들이 뭉쳐서 만든 양천자원에게 불법 수의 계약으로 승계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공정하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김수영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간과 입찰에 따르면 노무비 산정이라든지 정부에서 정한 임금 단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사실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구청의 비용을 좀 줄이자는 뜻에서 아마 수의 계약으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준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수의계약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꼼수이며 또 외부에서 들어온 경쟁업체를 견제하여 기존의 내부 거래 업체를 봐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게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신목실업이라고 하는 데서도, 
임준희 의원 
모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항상 수의계약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은 가로변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계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에서 수거용기세척 노무자 4명과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 노무자 2명 등 6명은 2020년부터 별안간 밖에 나가 가로변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해 오라는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바로 이 업무가 기동반입니다. 민원인 말씀이 통 세척하다 말고 2시부터 5시까지 밖으로 나가 길거리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계근하고 나면 제 시간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줄어든 시간에 할당량 음식물 쓰레기통 3,200개를 닦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고생하고도 추가로 더 받은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양천구가 업체에 지불한 대행료에는 바로 이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2020년 연간 대행료가 약 9,000만 원입니다. 수거차량 기름값 인정해줘도 8,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까지 2년간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청장님,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누수가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2020년이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쓰레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는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낮에 몰래 길가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동반이라고 해서 오후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천 자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긴급하게 작년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임금 지불이라는 것도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새벽까지 근무를 하지만 그 이후에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은, 
임준희 의원 
그분들은 낮 근무자이십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근무자들이십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답변을 좀 들어봐 주시죠.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문제의 이 기동반 사업이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폐기물 계약서 제9조 6항에 보면 업체는 수거 누락 및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반을 매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운영해야 하며, 기동반 구성은 수거 차량 한 대 이상, 수거 인력 2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4조에도 수탁자는 업무 외에 별도의 기동반을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여 관내에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폐형광등·폐건전지 대행계약 그리고 문제의 가로변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계약 이렇게 3개의 계약서에 기동반이 중복되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하는 일도 똑같고 시간대도 똑같고 일하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결국 애초에 기동반 용역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기동반이 세 군데 계약서에 중복하여 명시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용역 사업이 3개의 계약으로 중복하여 3번의 대행료가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거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여 집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대형 또는 소형 폐가전 정비 이 부분은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차량을 새로 투입하기에는 물량이 적고 또 별도로 편성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6개 업체 공동 협약에 의해서 또 공동 작업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임준희 의원 
그러면 기동반 계약서 왜 따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폐형광등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형광등 업체가 했으면 되는데 왜 기동반을 따로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생활폐기물 계약서에도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수영 
기동반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러니까 가로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변에 정해진 날짜에 버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아니라 낮 시간이라든지 아무 때나 요일에 상관없이 버려지는 것들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임준희 의원 
본의원 기억에 재작년 예산 때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체전에 성화봉송을 하는데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길거리 쓰레기가 없어져서 참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낮 시간에 가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온 9,000만 원의 기동반이 사실은 생활폐기물 계약서, 그 다음 폐형광등 계약서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사업이 세 가지 계약서에 중복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하나로도 구청에서 하고자 했던 가로변 쓰레기 수거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결국 연간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기동반 사업이, 
○구청장 김수영 
의원님,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가전 이런 것들은 길가에 그냥 아무 때나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도 폐가전이나, 
임준희 의원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계약서에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구청장 김수영 
그거는 그것대로 일이 있는 거고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기동반의 일은 그것대로 다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임준희 의원 
방금 말씀하신 폐형광등 계약서에는 ‘관내에 발생되는 상활쓰레기를 수거한다,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여’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아닙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러니까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별도의 쓰레기 수거절차와 또 그 내용물이 다르고, 
임준희 의원 
그런데 왜 그 계약서에 그 내용을 표시하셨을까요?
○구청장 김수영 
일반생활폐기물은 또 다른 기동반이 처리해야 될 쓰레기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준희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결국 연간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기동반 사업은 본의원 생각에는 그냥 없체에 주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구실이라고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 용기 세척 노무자들이 다른 업무를 더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 부분은 연장근로로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임준희 의원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시간외 연장근무가 아니고 이거는 기동반 업무와 통세척 업무 두 가지를 다 하고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이 두 가지의 노무비를 산정해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수영 
업체를 입찰할 때는 노무비를 정부에서 정한 임금단가에 맞춰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도 용역 산출 기초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그렇게 노무비 지출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입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그 당시 민원 때문에 비용을 적게 하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임준희 의원 
수의계약의 명분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김수영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산출해서 계약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정부에서 정한 노임 단가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임준희 의원 
말씀하신 용역가격 산정계산서와 거기서 지정되어 있는 임금과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는 임금과 그분들이 받은 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본의원한테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김수영 
말씀을 드리면 입찰할 때 그 용역 산출기초서에 정한 노무 인건비를 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전체 그 업무에 대해서 폐가전 수거라든지 또는 기동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의원 
수의계약 핑계를 대시는데 우리 양천구는 3년에 한 번씩 용역, 임금, 각종 비용에 대한 산정보고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어떻게 근거가 없다고 무조건 수의계약 핑계를 대십니까? 
뭐 하러 3년에 한 번씩 산정보고서를 만드십니까? 거기에 다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리고 2021년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왜 용역을 2,000만 원씩 주고서 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산출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2019년 9월에 정확하게 강화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201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느슨한 형태로 수의 계약을 민원 처리에 대한 급한 마음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준희 의원 
이 계약은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 한 번 했다고 그다음부터 다시 보지도 않고 그동안 그냥 넘어갔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입찰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준희 의원 
구청장님 감사패 받으셨네요. 환경공무관 복리 증진 그 공로로 받으셨네요. 민간 대행사 청소 노무자들은 양천구청의 무능력과 용역사의 횡포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런 상 받으셨네요.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관이라고 바꾼다고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가 그냥 나아집니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냥 수의계약 핑계 대시면 안 되겠죠. 
다음 마지막 폐형광등·폐건전지 및 소형·대형가전 관리용역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9번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2월 30일 폐형광등·폐건전지 및 관리 방법 협약서에 위탁자 양천구청장 김수영 쓰고 양천구청장 직인 찍었습니다. 수탁자는 6개 대표 이름 다 쓰고 도장 찍고 계약했습니다. 보이시죠? 대행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대행 대가는 제2조의 대행기간 동안의 대행 대가는 총 1억 76만 4,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수탁자는 양천구에게 제1항의 대행 대가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대행료는 2017년, 2018년 2년간 수탁자 6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월, 3월분 대행료를 6개 업체가 아닌 신원지엘 한 업체에만 몰아서 지급했습니다. 계산서에 보시면 신원지엘 써 있죠. 
구청장님, 화면의 계산서처럼 6개 업체와 계약한 대행료를 신원지엘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구청장 김수영 
저 부분은 이걸로 보여 집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때 민원 때문에 2017년 6개 그동안의 관내에서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계약의 주체를 6개로 하는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라기보다도 6개 업체로 계약하는 게, 
임준희 의원 
구청장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기동반 통세척이 아니고요, 폐형광등입니다. 
○구청장 김수영 
폐형광등도 마찬가지죠. 매일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임준희 의원 
민원 때문에 6개 업체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6개 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왜 돈은 한 군데만 보내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러니까 6개 업체에 나눠서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렇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준희 의원 
번거로우면 아무 데나 막 돈 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 행정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편의나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입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의원 
그 문제의 수의계약을 개청 3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준희 의원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거는 6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왜 한 군데로 돈을 보내셨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어요. 황당한 것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구청장 김수영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듣고 싶다면 국장님이나 계약을 하신 과장님한테 왜 한 곳으로 했는지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6개 업체로 나눠서 했던 것을 한 군데로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추정하기로는 6개 업체로 나눠서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한 업체로 준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임준희 의원 
우리 양천구는 번거로우면 불법을 자행하십니까? 황당한 것은 2017년 4월 분부터 2018년 12월 분까지 21개월 분은 이 6개의 회사도 아닌 또 다른 업체, 전혀 다른 업체 수탁자 양천자원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번거로워서 그러셨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 김수영 
아니죠. 6개 업체가 나눠서 하던 거를, 
임준희 의원 
구청장님! 계약 하실 때 6개 업체와 계약하셨습니다. 그 6개 업체에 들어있지 않은 이름의 회사한테 돈을 보내놓고 지출결의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게 지금 “아니죠.”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거는 그 6개 업체가 법인으로 하나의 기업을 별도로 설립한 기업이 양천자원으로 보여 집니다. 
임준희 의원 
아이고, 법이 달라지면 모든 회계와 모든 업무가 달라지는데 우리 양천구청은 다른 법인한테도 같은 회사라고 스스로 그냥 판단하셔서 돈을 보내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이런 지출결의서가 버젓이 결재되고 지급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구청장님! 양천자원은 그 당시 계약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도중에 6개 업체에서 양천자원으로 바꾼다라는 변경계약서 한 장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에 담당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약서 가져와 보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지 못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왜 양천자원에 지급했을까요? 
계약대상자도 아닌 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구청장 김수영 
계약 대상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준희 의원 
좀 전에 계약서에서 6개 업체의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업체한테만 돈을 보내야지 어떻게 전혀 다른 업체한테 돈을 보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수영 
법인으로 별도의 기업을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준희 의원 
계약서에는 그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6개 업체와 계약하셨지 양천자원과 계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처음에 6개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양천자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기업을, 
임준희 의원 
구청장님,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십니다.
주무부서 담당 분들 나중에 설명 좀 해드리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금액문제입니다. 지금 앞에 그냥 이야기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제부터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꼼꼼히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6개 업체가 별도로 해서 거기에다 지불하다가 6개 업체가 하나의 법인 기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준희 의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그렇게 행정을 보십시오. 
○구청장 김수영 
어차피 일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로 비용이 지불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준희 의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올 표들은, 이 표들도 본의원이 청소행정과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제출받은 협약서 그리고 실지급액을 근거로 정리해서 만든 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6년간의 협약서, 계약 기간, 대행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2016년 약 6,3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약 1억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2억 5,000 그리고 1년 후 다시 변경계약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화면은 협약서와는 다른 실제 지급액입니다. 
2016년 약 8,200만 원,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 약 2억 2,000만 원, 그리고 2019년에는 3년 치 액수인 2억 5,000을 1년에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3억 2,000만 원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과의 용역과도 비교해 봤을 때 연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대행료가 계산돼 나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5년간 계약서는 다른 엄청난 초과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별안간 연간 3억이 넘는 대행료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동반이 작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준희 의원 
기동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6개 업체에서 양천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업체는 똑같은데 법이, 
임준희 의원 
바뀐 게 아닙니다. 6개 업체가 모여서 또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7번째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 다른 회사가 6개 업체가 만든 거라니까요.
임준희 의원   
어떻게 사장이 같다고 다 같은 회사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변경계약협약서에 ‘연간’이라는 두 글자를 첨가해서 대행기간 동안 대행료가 결재문서보다 두 배인 6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초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나 또 관련 법 조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협약서대로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왜 ‘연간’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양천구에 큰 재정 손실을 입히고 양천자원에 이득을 가져오게 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김수영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음식물 용기를 세척하는 업무 그 다음에 폐가전 또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거는 별도의 수거절차와 또 쓰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했던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 위탁을 하는 용역비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것들을 수거하는 비용 처리가 있을 거고요. 작년에 처음 생겼던 기동반 이거는 작년에 그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은 처음보다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협약서보다 더 늘어났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임준희 의원 
지금 구청장님도 이 업체, 사업 다 헷갈리셔서 머릿속에 혼동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된 지경은 바로 우리 행정 업무를 그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시고 얽히고 설켜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또 다른 회사가 생겼고 또 다른 업무를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분을 못하고 대답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게 다른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다른 거라면 어떤 게 다른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준희 의원 
계약서가 다릅니다. 
○구청장 김수영 
음식물 폐기물 세척 위탁 용역 하는 게 따로 있을 것이고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 기동반은 기동반대로 계약하고 다르겠죠. 
임준희 의원 
지금 구청장님 머릿속에는 6개 업체가 모여서 똑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양천 자원이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큰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다 다른 내용으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사업들입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작년에 기동반이, 
임준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문은 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구청장 김수영 
그러니까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임준희 의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거의 문제점을 따로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양천자원에 부당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잘못에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천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한테 더 이상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김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일보에 기사가 나온 다음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용역 산출 기초서라는 걸 우리가 계약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용역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까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께서 답변도 주셨습니다. 이미 지급한 용역비 환수는 불가하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는 지도점검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지도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무수행 전반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관계까지 점검하는 것은, 변호사 말씀입니다. “월권 행위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우리가 용역 산출 기초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본 결과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임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감독에 따라서 보면 3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가 전체를 보면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보니까 3년 동안의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지불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체 다 해서 보니 9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무비를 착복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용역 산출 기초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입찰할 때처럼 노무비를 얼마를 줘야 되고 이것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전체 용역비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임금 지급이 되지 정부에서 정한 노임 단가에 따라서 임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의원 
우리 청소대행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통으로 드리고 그냥 관리를 맡기는 위탁이 아닙니다. 
대행은 구청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안 그래도 올해 초부터는 공개 입찰로 해서 적정한 노무비를 지급하고 또 안전도 강화되기 때문에, 
임준희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전 비용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입찰을 해서 정당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준희 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수영 
그렇게 보완하고 수정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상장 수여식 사진이 또 하나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태껏 말했던 그 6개 용역 업체들이 우수상을 받았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시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을 하는 6개 업체는 양천구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5억 원을 매년 가져가는데 그치지 않고 개청 이래 30년간 경쟁 없는 계약 연장을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천자원이라고 하는 기존 6개 업체가 담합하여 만든 제 7번째 회사를 이용해서 허위 청구, 노동 착취, 노무비 착복 등을 저지르며 경쟁 없이 다 독차지해버린 독과점 행위나 마찬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대행업체들만의 문제일까요? 
양천구는 기존 6개 대행업체와 신규 설립된 양천자원과 수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청소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천구청은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업체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양천구청은 지방계약법 제9조 1항에 의해 공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해 양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이름과 직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군가 재무관의 직무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으로 지방계약법 제14조 1항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건보료 사후 정산의 근거와 10% 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훼손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항들은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한 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천광역시 7개 구청에서 같은 사항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계약은 전자문서로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천재지변, 경매,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구는 계약 상대방에게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행료로 지불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 청소 행정이 불법과 특혜로 얼룩져 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은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청소업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는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심층 깊게 추가 조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로부터 내년부터는 공개 입찰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라는 것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항을 꼼꼼히 살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는 것을 막고 쓰일 때 쓰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59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양천구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하여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하고 축소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정보공개 사무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목마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취득재산 1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출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10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양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취지에 맞춰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 기관 인솔자 전액 감면으로 기관 이용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정안 품목에 기재된 ‘생수’를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먹는샘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용조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접 8개 지자체와 협력 추진 중인 안양천 국가생태하천 지정에 발맞추고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약을 제정하여 안양천 명소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체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2661호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2686호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2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o휴회결의의 건 
(11시20분)

○의장 서병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이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영
행정지원국장노병채
기획재정국장김정윤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김응순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정경도
보건소장정유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