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3월23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은 총 1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2731호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하여 감사청구인의 요건이 완화되고 청구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19세 이상 200인을 18세 이상 180명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길입니다. 
언제나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73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27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32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인수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의 명예직으로 구성하되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체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의 성명, 직위 및 위원회 활동 내용, 예산 사용 내역 등을 백서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비공식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였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수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33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기금의 종속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여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상위법에 규정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3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수위원의 기간이 며칠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당선인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6월 1일이니까 7월 1일 30일 안에 인수위원회를 결정하는 거죠? 그 기간이 20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예.
정택진 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러면 참석수당 예산 범위를 어떻게 750만 원으로 잡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통상 위원회 수당 나가는 예산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15명으로 5회를 잡았는데 운영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5명으로 10만 원 20일로 했을 경우는 예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법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직접적으로 구에서 잡아서 편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 예전에 운영했던 걸 기준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인수위 예산을 과대 편성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에 관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비용 추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비용 추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걸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비용 추계를 하셨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일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비용 추계를 다시 하셔서 여기 행정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공무원들께서도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공백 없이 잘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2017년도 6월에 공공청사 건립 기금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첫 해인 2017년도에 351억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현재 조성액은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현재 본 조성액은 한 1,211억 정도, 그 다음 이자 수입 한 57억 정도해서 한 1,269억 정도 됩니다. 
임정옥 위원 
지금 공공성사 건립 기금이 각 주민센터도 그렇고 너무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해서 한꺼번에 예산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지금 목1동, 신2정, 목4동, 신정 6동·7동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노후되고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어르신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 이용하시면 되는데 공보물 같은 게 한꺼번에 다 오면 사다리차라도 불러서 하는데 한꺼번에 안 오고 따로따로 오면 공보물 올리는 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거 나르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신정 6동·7동이 다 해당되는데 1,200에 플러스 50억, 물론 부동산 공시지가도 오르고 해서 쉽지도 않고 일단 주민센터가 이전할 것 같다 그러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것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계속 부동산 값은 오르고 부지는 없고 주민들은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물론 신정6동이나 7동 같은 경우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 기금하고 해서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동주민센터 청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신정2동 같은 경우도 신정2동 지역 내에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 부지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일정 면적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 단독 매입은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까지 여러 개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매입에 있어서 주민협치과에서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신정7동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일부 시유지가 구유지하고 같이 깔고 있어서 서울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원만히 진행돼서 추후에 다시 청사를 짓더라도 저희 전체 구유지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은 지금 원만히 진행돼서 조만간 주민협치과가 서울시하고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건립에 대한 건 18개 중 이미 새로 청사가 지어진 데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치과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올해는 선거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청사 건립 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인미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과 박종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표에서는 면적당 점포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이 되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호 의원님과 정택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의 구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상인회 등록 변경 및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이수옥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길 
의안번호 2734호 스마트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화된 지능정보와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지원 등을 위해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 내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 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민의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와 표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경도
기획재정국장김병길
감사담당관노용호
기획예산과장이인미
일자리경제과장김용희
스마트정보과장장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