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6월16일 (목) 09:3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4분 개의)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회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4년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특히 제8대 후반기 당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조례 등 제·개정 그리고 의회 예산 확보 등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당 위원회 위원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46분)

○위원장 유영주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부위원장 이인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와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반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락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인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3분)

○부위원장 이인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변경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인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과 제공을 금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성적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 공개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의원이 겸직 금지, 수의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락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인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09시59분)

○부위원장 이인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침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방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고충상담 창구 설치 등 고충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징계와 재발방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락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인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택진 위원님. 
정택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8조에 보면 고충상담창구라고 돼 있는데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신고가 들어오고 2차 피해에 대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고충상담창구를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차부터 이미 고통상담창구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통상적으로 2차 피해 방지 때부터 상담창구가 있는 게 아니고 상담창구는 이미 마련돼 있어야 되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업무 중에 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상담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확실히 하려면 상담실을 마련해야 되는데 상담실 마련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관례로 해놓지 말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과정까지도 확실하고 디테일하게 해놔야지 업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경우 설왕설래를 하지 말고 조례가 발효된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자가 지정될 거고 필요한 위치에 상담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건데 지금 현재 의회 여건상 당장 상담실 자체를 마련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택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락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 고충상담원을 외부에서 새로 인력을 뽑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영흠 
지금 계획은 외부인을 뽑아서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담당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상담을 우리 직원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알선을 해서 양천구에도 이와 관련해서 지부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국가기관에도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알선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 국장님이랄지 의장님이랄지 의사팀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그 직을 같이 선임을 해가지고 무슨 윤리위원회 만들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담요원이 외부에서 무슨 위탁 받듯이 받아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영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면 그 당사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실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정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를 해주는 거죠. 어디 가면 무슨 상담이 있고, 무슨 상담이 있고 그런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하는 창구를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부여하는 거죠.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는 방과 사람을 의회 안에 상설기구로 둔다라는 거죠?  
○사무국장 김영흠 
상설기구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담당업무를 우리 직원이 부여받고 그 직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임준희 위원 
우리 직원이라 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사무국장 김영흠 
사무국 직원. 
임준희 위원 
기존에 이분들이 그걸 맡아서 분담을 하느냐, 외부에서 새로 사람을 뽑느냐. 지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외부에서 뽑아서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상담창구에서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창구 직원으로 지정된 사람한테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제반 사항을 판단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 거죠. 안내해 주고 가해자 부분에서는 감사랄지 조사를 통해서 징계 이런 관계까지 가는 거고, 실제 우리 상담창구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준희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영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관없는 거죠. 업무분장상. 
임준희 위원 
업무분장상 하나를 만든 거죠?  
○사무국장 김영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직원이 접수를 하는 거죠. 
임준희 위원 
접수를 해서 외부전문기관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흠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해달라고 감사담당관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접수업무군요.
○사무국장 김영흠 
접수 및 관련 절차 안내. 조력해 주는 거죠.
임준희 위원 
여기 조례에는 엄청 거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전담 상담센터가 굉장히 거창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조직이 커지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직원이 30몇 명 되기 때문에 별도 외부인을 초청해서 조직을 꾸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공교롭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도 올라와 있고 앞에 조례에도 보면 성폭력 관련된 게 있고 그래서 유난히 지금 이 성폭력과 관련된 게 많이 부각돼 있어서요. 고충상담창구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위원회도 있어요. 보니까 위원회도 저희가 꾸려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락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 1일을 신설하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기존보다 1일 증가한 3일로 하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기존보다 3일 증가한 5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7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리 사무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34년의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고생을 해주셨고요. 우리 의회운영위 운영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4년을 하셨으니까 간단한 소회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감사합니다. 사실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나한테도 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었었는데요. 어느덧 34년이 흘러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큰 대과 없이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선·후배 동료 직원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발전을 기대하고 또 선·후배 동료 직원들의 앞길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다른 국장님들 보니까 보통은 장기재직휴가를 바로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덕담 한말씀 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우리 정택진 위원님. 
정택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4년 차를 끝내고 다시 또 5년 차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고생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이 흘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고생들 많으셨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보면 연가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지원해줄 게 아니라 연가는 연가대로 쓰도록 놔두고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휴가 일수가 나오면, 연가도 못 쓰는데 그런 거 줘봤자 뭐 하냐.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논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면 정말 힘든 부서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고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사실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을 꾸리셔야 되니까 보다 나은 나머지 40년을 위해서 푹 좀 쉬시고요. 제2의 멋진 인생을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중앙정부보다 지방공무원은 일이 과거 20년 전보다 더블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민선이 된 이후로 법정 외의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경쟁률이 엄청 높았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 공무원은 칼퇴근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공무원연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이후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많아가지고 칼퇴근은 옛날 말이고 칼퇴근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날의 10%도 안 돼요. 그날 우리 양천구 전체 공무원 중에 6시에 칼퇴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부서별로 다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치명률이 0.13%로 낮아진 이유는 초창기부터 확진자를 추적해서 끝까지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는 남아서 그걸 하라고 하면 합니다. 우리 현재까지의 공무원은. 앞으로는 이것도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 같이 못하는 이유가 거기는 그야말로 칼퇴근이거든요. 자기 시간 끝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1시고, 10시고, 11시고 끝까지 남아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나오는 이야기가 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다 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공무원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50%를 내고, 고용자. 세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고용자로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도 앞으로 의정활동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 그런 점도 많이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택진 위원 
어제 우리 홍대인 주임이 고생했는데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흠
의정팀장김선우
홍보팀장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