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6월20일 (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병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흠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6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며, 환경녹지국장과 보건소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족쇄처럼 우리의 일상을 옭아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것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거리두기가 도입되었으며, 약 2년 1개월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던 모든 국민들의 희생과 협력이 아니었으면 이런 시간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본의원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매우 반갑고 그동안 모든 국민의 희생과 협력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 시기가 계속 연장되고는 있지만 확진자 격리해제 등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완치 시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노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19 대응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맡았던 공무원, 유선을 통해 민원 대응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자가격리를 배정받아 격리자들 물품 배송과 상태 체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격리자 관리를 맡았던 공무원, 심지어 선거일에는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응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위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을 했던 모든 직원이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일을 겪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자가격리를 했던 직원들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었던 직원들은 격리기간 동안 극심한 발열과 인후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어 고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짧게는 7일, 길게 14일 동안 본인의 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던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무와 자가격리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며, 어느 누구도 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의무격리가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같은 일종의 포상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은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서병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사임 권고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서병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번 주소로 표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기관 명칭 및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원의 직책명 등을 현행화하여 통합방위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정합성을 제고하고 통·반장의 임명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설치·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협의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동장은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교복·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 평생학습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과 도서의 대출관련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경비 신청방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급식경비 관련 심의·의결 기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문으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규칙, 훈령으로 분산되어 있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조례로 일원화하고,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정비하여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11건)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서병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현실화 권고”등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 판매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등에 따라 환경근로자의 수거작업 용이성 확보와 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100리터 봉투의 제작·공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1단계 판매가격은 삭제하여 현행 봉투 판매가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완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2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양천구의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이면 제9대 의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양천구의회에서는 구민에게 보다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더욱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46만 양천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정호
행정지원국장정경도
기획재정국장김병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