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6월17일 (금) 10:00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의 정년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이신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을 현행 5%에서 9%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 째 의안번호 제27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근로자의 근골격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정용·사업장용 100리터 봉투 제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인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앙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요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세수로 들어올 판매 중간수수료를 구청의 수수료를 줄여서라도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넓게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니까 카드 수수료에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게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 때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받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팔고 나서 이익이 너무 적은데 거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물고 나면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판매상들은 카드를 받지 않는 게 정착되어가지고 일반마트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물론 저희가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만 구매를 할 때에는 판매소에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실 봉투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다른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임준희 위원 
그건 다른 물건을 사면서 합산해서 봉투를 같이 파는 건 대형마트만 가능하고요, 일반 동네마트에서는 그걸 굳이 떼어서 현금으로 받고, 다른 물건은 합산해서 카드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요율을 올려서 해 주는 게 결국 카드 수수료의 문제도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계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세수를 줄여서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반대급부로 계도사항도 그 문제점에 대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걸 줄여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현장에서 카드를 안 받으시는 건 그렇고 카드를 받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약 58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카드와 현금 받는 부분들을 보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조금 아까도 본위원이 여쭤봤더니 물건과 함께 사면 카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전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100% 현금만 요구하거나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품목과 합산했을 때는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쓰레기 봉투 사오라고 시켰을 때 젊은 애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 현금은 안 가지고 다니고 다 카드만 가지고 다녀요. “왜 못 사오냐?”고 물어보면 “마트에 갔더니 현금 아니면 안 받아요." 그런 경우를 10번을 보았어요. 그 정도로 카드를 안 받는 게 관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랑 같이 사면 카드를 받으십시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쓰레기 봉투를 사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다른 물건을 같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하나 같이 산다든지 껌을 한 개 산다든지 이런 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세수를 줄여가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수수료율을 높이시는 그런 부분은 적극 계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실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그 현황을 조사해서 계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앞전에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 봉투뿐만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쓰레기 봉투도 상향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 요율이 9% 상승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임준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세수가 감소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음식물류 종량제봉투하고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 포함해서 요율을,
임준희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아까 1억 얼마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대충 얼마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음식물이 약 1억 5,900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종량제봉투는 1억 7,900 정도, 
임준희 위원 
그러면 합쳐서 1년에 한 3억 3,000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임준희 위원 
지금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조례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일반폐기물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사실 25개 구청의 현황을 보면 16개구에서 이미 9%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해 3, 4년 이상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타구 현황들이나 실태들을 검토해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인숙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