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26일 (수)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1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혜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조성위원회의 필요성과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고요, 2018년 6월에 제1기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선포식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2020년부터 2022년 11월부터 2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성은 어르신과 봉사자,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생활지원사 또 관계 어르신복지기관의 관계 실무자들 4명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27명의 모니터단 운영이 운영상 적절한 지가 좀 궁금했고요, 다음에 면허 반납어르신 교통카드 지원부분이 있는데 교통카드가 1인당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됐고, 수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어르신께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저희가 맨 처음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 당시에 참여인원이 계속 많았고, 한 번 반납하면 추가로 반납사항은 없기 때문에 점차 인원은 줄지만 작년의 경우에 715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월 평균 한 60명 정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회만 지급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예. 한 번 반납할 때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해 더 이상 교통비 지원은 없는 사항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하철 탈 때 무료카드 그건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에서는 1회만 반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에서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라든지 복지센터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초 사업기금으로 책정해 놨던 것을 시설비나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전용하신 사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예산은 보통 노인교실 운영비라든가 찾아가는 청춘극장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체험이나 이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교실 1개소만 운영을 했고 행사들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기초연금 구비분담금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기초연금 연초 대비 연말에 받으시는 대상 어르신이 2021년도에 1,7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분담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못 쓰고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민간위탁사업이나 어르신복지센터 그러니까 공사나 이런 데로 예산이 전용됐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그런 내용도 어르신 여가활동에서 남는 비용을 민간위탁의 기능,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시비 50%가 확보되면서 구비 50%를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오래된 10년도 넘은 PC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로비면적 10평이었던 것을 16평 정도로 확장을 하고 상담실도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사업비 항목으로 저희가 책정은 해놨는데 당초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일반적으로 이 시설비나 기능보강비를 이렇게 전용하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그런데 기능보강비는 시비가 50%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분담을 안하면 50%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기능보강을 한다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추후에는 이런 기능보강비가 지금 시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매칭이라는 건데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능보강이나 그런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마지막까지 민감한 게 어르신 복지사업일 텐데 우리가 내년에도 사업비를 미집행해가지고 이걸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사례보다는 차라리 최대한 전용 안하시는 게 좋겠지만 전용을 한다면 다른 사업이나 복지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3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협의체 운영이 액수도 15만 원 미만으로 잡아서 집행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여성협의체 시민참여단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동준 위원 
시민참여단도 있고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관련해서 돈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식비나 이런 것들 사용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코로나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한 차례 경비 지출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보니까 식비인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단하고 조성협의체가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0명을 위촉했고요, 공공시설 모니터링단을 하고 계십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대부분 공공시설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한테 안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하는 데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선정과정에서 정책적인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지는 않으셨고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크게 반영됐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집행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사용처가 좀 불분명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도 많은 데다가 협의체를 운영했다,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또 돈이 나갔는데 이건 시민참여단 교육비로 돈이 나간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산이 많은 남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여성친화조성 역량강화 교육을 300만 원으로 저희가 잡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원하는 비대면 무료교육으로 진행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고, 워크숍 위탁교육비도 3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축소운영하면서 덜 집행하게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여기 보면 일반보전금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 활동비도 대부분 잔액이 다 발생했고요, 제출하신 자료의 사업명만 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대단히 거대한 어젠다처럼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내용을 보면 협의체라는 형태로 시민참여단을 몇 명 운영했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던 이 사업의 성과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예산편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단한테 모니터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30명 중에서 10명만 활동을 하셨고, 활동비가 1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금액을 2만 원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과 같은 형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내년엔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모니터링 참여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크게 차별화된 건 없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지 예를 들어서 정책추진단 형태로 운영을 해 보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집행내역만 가지고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운영했던 현황이나 방침서 이런 것들 자료요청 부탁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의원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 사업별설명서 238면 행사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윤인숙 위원 
그런데 돈이 좀 남았네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저희가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 운영했는데 원래 예산서에 무대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장소를 평생학습관 3층에서 운영하면서 좀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인숙 위원 
그러면 초대 대상은.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초대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부 대화법이라든가 행복트리 및 사연소개, 사랑의 엽서 쓰기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윤인숙 위원 
많이 참여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좀 덜 참석하긴 했습니다. 
윤인숙 위원 
해마다 하시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직접 추진했었고, 지금은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인숙 위원 
그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여성지도자워크숍에  다녀오셨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이번에는 11월 1일날 80명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윤인숙 위원 
작년에 다녀 오셨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윤인숙 위원 
항상 80명 정도 가죠?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 위원 
저도 간 적이 있는데 지도자 워크숍이잖아요. 그 타이틀에 맞게 그냥 하루 즐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구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든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 지도자워크숍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단순히 하루를 관광하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테마가 있고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난해에 했던 그런 현황 저한테 좀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253페이지에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재난지원금 나간 게 있습니다. 당초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된 취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돌보미,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아이돌보미들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게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당연히 현금지급이니까 만족도는 높았을 것 같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 차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업무과중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과중은 지금이 더 심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가득 차 있고 사실 지금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해서, 현재 동네들을 다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코로나가 좀 풀렸다고 보내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키움센터나 특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지원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저희가 7월에 구청장님과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간담회 시에 그분들이 요청한 것이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분과 종사자들의 초과근무 수당 주는 요청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20만 원에서 50% 증액한 3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할 예정이고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현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구 평균이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대로 15만 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맞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254, 255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다 아동학대, 아동보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간의 성과라든가 몇 가지 의견, 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결산진행을 하시면서 예산이라든가 좀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아동학대 조사사업 운영이라든가 아동보호사업은 국·시비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먼저 112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풀(full)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3교대로 6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인력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해서 총무과에 인원을 좀 더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먼저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아동보호사업 운영에 관해서 일반운영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심의위원회로 계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신미경 
저희가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이것이 정말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저희 직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좀 큰데 총 6건이 맞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예. 
옥동준 위원 
그 중에서 나머지는 시설비이다 보니까 공사에 차질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기능보강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금액입니까?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거 명시이월된 상황이나 그 사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기능보강비의 경우에는 청솔어린이집 재건축 공사기간 준공기한이 미도래했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고이월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신월7동어린이집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월된 사항들입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새로 확충하는 것들은 공사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능보강의 경우에는 당초에 있던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에 새로운 걸 안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일 텐데 4억 이상 명시이월된 금액이 꽤 많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최초에 교부결정이 되어 시비와 합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교부 통보일이 대부분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교부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시간 내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교부가 너무 늦게 통보되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작년에 보니까 12월 중순쯤 내려오더라고요.
옥동준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올해는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혹시 추후에 집행내역이 있으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설관리과 소관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
황민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계획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산현액이 많은 이유는 예치금이 연도 말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에 수립해서 실제로 남은 통장 잔액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당해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아서 전년에 수립한 수입계획보다 좀 많이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또 지출할 금액이 불용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해서 지출액이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 차액에 대해 세입이 더 증가됐거나 세출이 감소했거나 하는 부분은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그거는 통장 잔액에 지출한 금액이 리스트로 쭉 나와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
황민철 위원 
혹시 지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그것은 1년간의 지출 금액이고 세입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황민철 위원 
대표적으로 세입이 늘어났거나 또는 세출이 감소한 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그게 예치된 금액이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세입이 증가했거나 또는 세출이 감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그거는 우리가 기금을 썼을 때 건설관리과의 경우 과태료수입 같은 게 광고물 수입이 있을 때 그 건수가 증가돼서 그런 것도 있고, 
황민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요?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보조금이 또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럼 대부분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더 많아졌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
황민철 위원 
그러면 불용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불용금액은 지출 기금을 쓸 때 사업이 조금 미뤄졌거나 할 때는 세입 금액으로 잡힙니다.
황민철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설명하신 게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지출계획현액보다 증가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세출이 감소한 경우는 없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이건 세출이 아니고 지출이 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면 세입이 증가한 게 지출계획현액과 지출액이 안 맞는 큰 원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그 차액이 생기는 거요.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질의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물 정비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단 현수막 제거기를 구매하신 게 있는데 현수막 제거기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그걸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도구인 낫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뗄 때 필요한 장비들이나 부속물품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현재 불법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사실 아직도 동네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절차나 이런 것도 사전에 제가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광고물 정비 집행잔액도 좀 많습니다. 당초에 집행잔액 지금 편성한 것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항목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현수막 제거하는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가져온 폐기물을 자체 폐기하는 데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 수거해온 것을 폐기하는 비용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자체적으로 폐기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되신 거네요. 사실 이게 건설관리과의 중요한 현안사업 아닙니까?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광고물 정비 형태를 어떤 형태로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광고물 정비하는 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홍보라든가 또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요새 핫한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밤에 저희 동네 현수막을 일제히 달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이 아직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 다는 이유는 잘 아시죠? 주말에는 단속을 못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주민센터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노고가 큽니다. 이게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다 커버(cover)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 소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목2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민관협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홍보용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으로 1,831만 5,000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이거는 목2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민관협치사업으로 한 건데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거를 제작해 준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지역민원에 의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했고 그 제작비만 1,800여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
김수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번 이모티콘 제작 관련해서는 디자인 비용만으로 해도 몇 백만 원이면 사용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과다책정된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혹시 다운로드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작비용이라면 이건 너무 무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해당하는 일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지속사업인지.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이거는 목2동 골목길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목2동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한 민관협치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작년도에 했던 일회성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이게 올해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런 홍보용 이모티콘 제작비로 이렇게 과다책정 되는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국선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양천구의 이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89쪽입니다.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인데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영상 촬영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이 다 이월되었습니다. 이거 올해 영상 촬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못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금액은 이월된 금액인데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현재 상태에 있는 영상도 촬영하고 공사 이후에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인데 사업자체가 좀 더 시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사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까지 연결해서 보면 관련된 목마근린공원은 감추경된 상황이죠?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집행 안 된 금액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작년 말에 이걸 어떻게든지 활용하기 위해 이월을 하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건 이월하면 반납이 어려운 금액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2쪽 에너지자립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잔액 이월이 되었는데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시행 제로에너지공원 해서 양천공원부터 시작해서 홍보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지금현재 시설 이월된 금액들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당초 시설비가 이월이 안 되어서 부대비로 바꾸어서 무슨 행사같은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으려고 이월을 시킨 것인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행사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사실 이월된 금액이 올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공원의 경우에도 현재 공원들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남은 집행잔액 부분 신경 좀 써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잘 집행하셔서 부대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들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요청 드리고요, 자세한 건 추경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기금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지출계획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된 거거든요. 재활용품판매기금 지출액은 내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거거든요. 
황민철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계획보다 더 많아진 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당초에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는데 그 세운 게 이자율이라든지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현실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까? 예치금이.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그 차액이 발생한 건 당초 저희 지출계획이 5억 1,500만 원이었는데 5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이 돼 있는데 그 지출액은 내년도 이월금이거든요.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금 차이가 왜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자 때문인 겁니까? 이자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그거는 거의 이자에서 발생한,
황민철 위원 
세입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이자가 높아져서.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황민철 위원 
다른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이것도 예치금이 더 많은데, 지출계획현액보다 지출이.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그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민간융자금하고 예치금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지출계획을 한 2,3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공무관자녀가 대출금을 한 280만 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한 2,000만 원 발생하는데 그 차액이 실제로 지출액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만큼의 금액 차이가 지출액으로 표기된 데에서 기인된 겁니다. 
황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이 줄어서,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황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RFID 세대별 종량기 관련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대부분 신규시설 전기공사비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계약비도 잡혀 있습니다. 다 집행된 내역인데 여기에서 잔액이 지금 발생한 게 있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도 다 합쳐서 4,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혹시 RFID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최대한 신청 들어온 대로 다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 관리주체하고 그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하겠다, 그래서 저희 목동 센트럴아이파크가 약 3,045세대가 되는데 거기서 50대를 신청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게 가결이 안 돼서 나중에 신청 취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아마 그 수요가 현장에서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거는 작년도 사례인 것 같고, 올해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올해는 저희가 약 7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200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140대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확실히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특히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무료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보니까 신정2동 이런 데는 ‘RFID 종량제 투입 환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도 붙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붙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에는 이걸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는 이런 현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것들이 가져올 효과라든지 자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처리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해답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셔서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집행잔액 없이 사업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332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이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목3동, 신월3동을 제외한 도시재생이 가능한 지역의 주민들한테 아카데미교육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있는 거에 한해서 뭔가 마을지역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의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홍보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을 처음 시작할 때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주민들도 그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아카데미나 이런 걸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구비로 되는 행사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예, 이건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구비면 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홍보 목적이 더 강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과에 있는 세부사업명에 적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또 도시재생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신월3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삼마을문화발전소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신삼마을문화발전소 공사는 진행된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금년 4월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구조나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신축방향으로 지금 검토 확정되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당초계획이랑 부지나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아닙니다. 부지는 작년 4월달에 2필지 16억 4,0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건물용도가 목욕탕이다 보니까 이 목욕탕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구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리모델링이나 신축비용이 별 차이가 없고 저희 건물이 장기간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옥동준 위원 
’21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때도 이미 감리비나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러면 감리비로 잡아놓았던 금액이라든지 사실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일부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화발전소 하나 짓는데 이월되었던 금액들은 올해도 미집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말씀하신 감리비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감리를 잡지 않았던 이유는 감리를 잡아야 할 사업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삼문화발전소 관련해서 여러 건의 전용과 이월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사실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산자료 사고이월된 내역도 보면 뉴딜사업비 시설비들이 대부분 다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고요, 특히 모아타운 관련해서 신월3동만 보더라도 도시재생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다 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 과정이기는 하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사업부분이라도 예산자료 뿐만 아니라 이월된 금액들이 어떻게 집행될 예정이고, 이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걸 쭉 검토할 수 있고, 단순히 이게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변경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월1동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당장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신월3동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할 거냐, 어쩔 거냐 이것도 정하려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내역 신삼문화발전소 여기에는 스마트도시재생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시재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도시재생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기존까지는 공동체나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2.0이라고 도시재생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정비나 보존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나 정비 쪽으로 방향이 약간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생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도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존 도시재생 당초계획서와 운영방침들인데 변경된 내용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다룰 때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예.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을건축과 공간개선사업 3,800만 원을 집행 안하셨는데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에는 마을건축과 공간개선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바로 위에 있는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공사비이고, 이건 설계비 종류로  2022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30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준공나면 2022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숙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영숙 
예. 
윤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전부터 궁금했던 사업인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게 2개소에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지원되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이월액이 많은데 이 이월액들이 어떻게 이월됐는지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기철 
말씀하신 화재안전에 대한 건 장소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에 저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 6,100만 원에 대한 것은 건축물 안전사고 긴급복구비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사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할 때 먼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진 안전에 대한 것이 저희가 보조금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절차를 보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인증수수료를 보조합니다. 저희가 2건을 평가했는데 1건에 대한 것은 통과가 됐고, 1건에 대한 것은 성능이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인증수수료가 남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옹벽 등에 대한 시설사업인데요,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낙찰차액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비용이 좀 큰데요, 저희가 지역안전센터를 하면서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건축·구조·토질기술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는 있는데 토질기술사가 타구도 마찬가지로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안 돼 있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여기 결산자료에는 이월액인데 올해에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까? 아까 보조금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이기철 
이거는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화재안전진단에 대한 게 작년에 보조금이 좀 늦게 지원되어가지고 이월해서 올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걸 이월했던 것은 당시 교부나 아니면 그게 늦어져서 그랬던 거죠? 
○건축과장 이기철 
예.
옥동준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상이 3층 이상으로 돼 있는데 건축법이나 지원관련 조례나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기철 
2019년도에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재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화재성능을 좀 높이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외장에 대한 것이 지금 법에는 「건축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세부지침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일단은 주된 게 외벽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은근히 저희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 산하에 있는 다양한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3층 이상 규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도 가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지도점검때 소방법상에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가까운 데부터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 설치가 혹시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화재 관련해서 성능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구 관내에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22개소입니다. 그 22개소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조금 들어가고요,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이 성능보강을 안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금 현재 22개소 중에서 한 50%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가 좀 남아 있는데 이 성능보강사업이 아마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한다 그러면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금을 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신 22개소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 지원 개소를 다른 데로 바꾼다든지.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지금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1층이 필로티(pilotis)면서 외부가 드라이비트(drivit)라든가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 이런 재료로 돼 있는 부분 그 외벽을 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화재가 나면 그게 위로 번지기 때문에 2층의 외벽만 돌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옥동준 위원 
시에서 규정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아니, 저희구 관내에서 대상을 뽑은 거죠.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소유주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옥동준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소유주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해야죠. 이 사업은 민간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말까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고, 아마 1년 정도는 연기를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구는 현재 한 50%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이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저희 산하기관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른 곳들도 그런 화재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매년 제작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 제작된 걸 배부해야 되는데 어디에 배부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유관기관에 하고 각 부서, 동주민센터 이렇게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책자형태로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명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기는 한데 사실 민간이나 이런 데에 배부될 정도의 수량은 아닌 것 같고, 책자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제작은 했는데 배부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이용현황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게 안내도의 개념이긴 한데 저도 도로명주소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작하는 형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걸 좀 축소해서 주민센터나 필요한 주민에게 원활하게 배부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 
규격을 줄이게 되면 더 많은 책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은 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있는데 그 표시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가 좋은 쪽으로, 이번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로명에 건물이 해당하는 도로 색깔로 표시를 해서 보기에 훨씬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치수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70쪽에 보면 안양천 옹벽 표면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치수과에서 만날 신경 많이 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도 가 보았는데 갈 때마다 주민 분들한테 ‘여기 옹벽에 뭐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었는데 지금 이거 옹벽 표면보수는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행된 겁니까? 이게 혹시 계속해서 하자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안양천 옹벽은 제방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에서 제방 점검을 하면서 제방이 노후됐다고 해가지고 단면 보수비용을 국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2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는 국비로 예산을 신청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치수과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시설 공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약간의 크랙(crack)이 생긴다든지 이런 유지보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치수과장 강평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단하고 점검하고 조금 다른데요, 점검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크랙이 진행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때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작은 비용의 경우 국비든 구비든 상관없이 선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번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옹벽은 괜찮나요? 
○치수과장 강평옥 
옹벽이라는 게 200년 된 도로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그 옹벽까지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유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방에 물이 차는 거고, 제방이 넘쳤을 때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1m에서 1m 50㎝ 사이, 200년 빈도일 경우에는 그 이상은 물이 안 차는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보기는 싫지만 콘크리트로 보강해 놓은 그런 시설이고, 그것도 같은 제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목동교에 약간 크랙(crack)이 생겼다고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치수과장 강평옥 
목동교 교량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교량을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제방이나 옹벽.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강평옥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서 자전거보험을 많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예. 
윤인숙 위원 
사고도 많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21건을 접수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윤인숙 위원 
해마다 좀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보험 청구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청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예산대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인숙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건봉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79쪽에 보면 민간 견인사업비 지원에 보니까 킥보드가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참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킥보드 견인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비도 잡혀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그게 2,000만 원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2021년도 중간지점에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집행은 안 됐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1,000만 원을 견인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는, 
옥동준 위원 
그럼 견인업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킥보드 세워놓은 것들을 업체가 수거해 갑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예, 킥보드가 안전한 지역에 세워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위험한 지역에 세워져 있을 때에는 우리 목동주차장에 견인보관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견인료하고 보관료까지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견인했을 때 주인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개인 것이 아니고 견인한 업체 것이기 때문에요. 
옥동준 위원 
그러면 유수지에 있는 차량들처럼 거기에다 견인을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현대백화점 앞 목동주차장 내에 임시보관소가 있는데 견인해서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옥동준 위원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네에 보면 아직 무분별하게 킥보드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횡단보도 주변이나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 수거를 해 가고요, 그렇지 않고 안전한 지역에 있으면 그 상태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별도로 누가 감시관처럼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그 킥보드 내에 위치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준 위원 
킥보드 내에 센서가 부착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예,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센서에 의해서 그 견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면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업체가 회수해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예.
옥동준 위원 
이 킥보드가 한참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동네에 조금씩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많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특히 좁은 지하철역 근처에 그래도 어디에 세워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워 있다든가 지하철역 좁은 골목에 그냥 놓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예.
옥동준 위원 
관련해서 혹시 처리현황이나 이런 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집행이 안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4억 8,000이요?
윤인숙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이것은 특교로 받은 건데요, 폐기연도가 임박해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윤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익민간단체 지원사업도 집행이 안 됐네요?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 
○주차관리과장 박종익 
이건 집행이 됐습니다. 
윤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에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다만, 지난 4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이번 당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과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tmp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ㅇ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최혜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오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429억 2,505만 1,000원에서 601억 9,729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31억 2,23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8,987억 8,856만 6,000원에서 556억 6,092만 6,000원을 증액한 9,544억 4,94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41억 3,648만 5,000원에서 45억 3,636만 6,000원을 증액한 486억 7,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649억 4,270만 7,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317억 5,806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331억 8,464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서울시 결산에 따른 1차 가산 조정 교부금 54억 2,8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에 따른 인센티브 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 2,881만 6,000원을 배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7억 3,238만 7,000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 꼭 필요하게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여건 변경 등으로 중단 축소되는 사업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72억 7,5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 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사업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 목5동·신정6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구조와 안전 진단 용역비를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생활지원비 구비 분담금 47억 1,083만 8,000원과 해맞이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 2억 7,6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올해 기록적인 폭우 및 산사태로 인한 위험 수목 제거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공원 시설물 소규모 정비 1억 8,600만 원, 안양천 목동과 하부 MZ스포츠 플라자 사업 구비 분담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과 체계적 도시 관리를 위한 신월1, 3동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구비 분담금 6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 하수도 준설, 제설 강화 등 도시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5,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신규 임용 정책지원관 사무실 조성을 위해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 6,813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816만 4,000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월3동 공영주차장 수입금 증가분 8,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7,275만 3,000원, 전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자의 33억 1,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28만 4,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1,732만 7,000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초과 세입을 예비비로 해서 6,52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월3동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증가분 정산 납부를 위해서 6,720만 원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액 9,421만 원 그리고 여유 자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2억 1,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공공청사 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건립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향후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청사 건립을 위해서 100억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 재원 102억 4,459만 9,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102억 4,459만 9,000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따라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청사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현재는 6개 동이 있습니다. 목1동, 신월1·7동, 신정2·6·7동입니다. 
황민철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유요.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89년도에 동주민센터가 건축되었고요. 건축의 총 규모가 대개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3층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법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현재 6곳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죠. 근데 그중에서 두 곳만 선정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목5동하고 신정6동인데요. 목5동은 기존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5동 청사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고요. 2015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신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건물 규모가 현재의 동주민센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고요. 목5동은 이용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목5동 이용주민 실태를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쭉 보면 주민센터 이용자가 한 18만 6,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3층 이상을 이용하는 주민 수가 12만 4,000명이 돼요. 그래서 60% 이상이 3층과 4, 5층, 6층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목5동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민원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해 의회 결산보고회 때도 목5동에 대해서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목5동이 되었고요.
신정6동은 바로 우리 구청사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89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연계돼야 할 부분이라서 신축은 거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예, 목5동은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그럼 나머지 네 곳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나머지 네 곳은 설치가. 
황민철 위원 
나머지 네 곳이 어디죠?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목1동, 신월1동, 신월7동도 있는데 신월7동은 신축청사를 건축 중에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신정2동, 신정7동인데요. 설치가 좀 적합하지 않은 곳이 목1동, 신월1동, 신정2동, 신정7동 여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물이 작고 설치할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신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요. 목1동 또한 같습니다.
신월1동도 지난해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해봤는데 건물 구조상 승강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설치가 용이한 신정6동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목5동은 이용주민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난해부터 계속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황민철 위원 
정리하자면 목1동도 신축예정인 거죠. 그렇죠?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저희가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목1동, 신정2동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민철 위원 
목1동, 신월1동, 신정2동은 신축을 추진 중이어서 승강기 설치가, 신축하면서 설치가 될 거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신축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신정7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신정7동도 장애인 루프가 있는데요. 장애인 트랙 그쪽 라인에 승강기가 계단하고 연계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민철 위원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신축 부지를 찾고 있고 조만간 신축계획이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승강기가 없는 곳은 추가로 설치하고 또 신축이 진행 중인 곳은 신축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잘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그때 질의 드렸을 때는 제가 너무 거시적으로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걸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 마지막에 심의를 하기 전에 감추경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지원관들이 감추경 된 이유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기 때문이 맞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올해 일단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이분들이 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상담과 컨설팅 이런 걸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촉진활동을 하는 데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원관님들의 어떤 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를 저희가 지원관님들로만 축소해서, 국한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원관님들이 그렇게 활동하셨던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가 계량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그런 성과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 촉진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성과입니다. 
옥동준 위원 
그렇다면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운영 규모도 좀 축소가 되니까 우리 직원이 컨설팅과 촉진활동, 교육·행사 지원 이런 부분을 직접 다 하려고 합니다.
옥동준 위원 
그 말씀은 지원관은 채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예. 
옥동준 위원 
기간제로는 이제 채용하지 않는 게 부서의 방침이신 거죠.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일단 감추경도 감추경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원관님들이 하셨던 역할을 어떻게 업무분장해서 하실 지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현장 출장도 잦고 그런 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부서에서 담당하시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무에서 어떤 형태로 좀 더 진행이 될지. 말 그대로 주민들 사이에서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부서의 공무원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거에 대한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설립을 해주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치과장 이형영 
그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혹시 바쁘셔서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학습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그 이후에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 정비, 옥상 정비하겠다는 이게 급한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옥상 정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사업을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좀 정비를 하고 싶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옥동준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부서에 이전했을 때부터 있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때 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옥탑부분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수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 작업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데크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옥동준 위원 
저도 제 소관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고 정말 자주 가기 때문에 옥상도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거기 위쪽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평생학습관에 투여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리모델링 하면서도 공사비가 대단히 많이 들었고 중요한 건 지금 가보면 아직도 시설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 용역을 하면서 제대로 점검이 된 건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갔을 때도 지하공간 있지 않습니까. 지하공간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무슨 음식들, 지금 현재 밀키트 제조업체도 지원해 주고 이런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이 음식물을 취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에서 그 냄새가 올라옵니다. 공사 시설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주차장이 좁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설인데 이런 시설 유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서 좀 나눠서 집행을 할지라도 데크 공사도 하시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는 드렸지만. 
평생학습관 자체가 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 내용도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이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어제였나요. 제가 질의 드렸던 마을방과후 활동 보험 관련해서 보완 설명할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어제 제 답변이 좀 미비했던 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험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연 초에 1년 치 보험을 들다 보니까 코로나로 그 사업의 집행을 계속 1년 동안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천한 대로 저희가 방과후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천한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그 당시에 가입했던 구가 23개 구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23개 구에서 동작하고 관악을 제외하고 보험을 다 비슷한 가격으로 1만 명 정도 예상을 해서 보험을 들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개 구가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3월과 4월에 추가로 보험을 들었고요. 올해는 모든 구가 다 같은 금액으로 25개 구가 같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올해도 그럼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보험 청구 건수가 제법 됩니까? 보험을 가입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황민철 위원 
가입을 하고 영조물 배상 책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해 간 건이 있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없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6년, 7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작년과 올해는 없었고요. 그전에 있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 한 건도 없는 보험인데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여부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자재 자산취득비가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특교금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이게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요. 2021년 4월에 저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로 내려왔던 금액이거든요. 거기 잔액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황민철 위원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걸로 집행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제가 오기 전에는 기자재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갈 때는 디지털피아노 등 기자재 이렇게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피아노보다는 한걸음 학습장이라고 해서요. 가까운 동네에서 배울 수 있는 배움터들이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기자재로 좀 변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황민철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경이 통과가 되면 태블릿 PC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황민철 위원 
태블릿 PC로 확정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추경 올리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디지털피아노였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겁니까? 취득하는 재산이.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방문을 했을 때 만약 디지털피아노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방음 때문에 다른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서 당초 생각했던 디지털피아노 부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황민철 위원 
갑자기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장을 주고 한다면 바뀌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신월1동 구립청소년독서실도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스터디카페로 하는 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황민철 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도 청소년들이 100%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이 된 후에 순전히 청소년을 위한 목적은 아닌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지금 거기가 조례상에 청소년과 일반인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준생들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24세 이하로만 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취준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황민철 위원 
청소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취준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언제든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가서 리모델링 후에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추경안 심사 중입니다. 가능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길 것 같은데 먼저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들었는데 이거 정말 긴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목동유수지 사업은 용역이 작년에 끝났고요, 계속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유수지 사업이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약에 본예산 하고 하면 또 1년이 그냥 허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용역을 해서 계속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용역만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걸 다른 논리 개입 없이 그냥 주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 불과 최종 보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구상 수립이라는, 용역 명부터가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이 관련된 용역만 몇 번 진행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저희 구에서 한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한 용역입니다. 
옥동준 위원 
구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예, 다릅니다.
옥동준 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시에서 하는 거는 목동운동장 전체 부지 포함해서 용역을 했고요,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개발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 좀 보완돼야 될 사항, 그러니까 보완되지 않으면 작년 말에 종료된 용역 사업이 진행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은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적용하기 어려운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옥동준 위원 
일단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 구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소통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소통해서 용역이 진행되는데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용역들 자체가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다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은 규칙을 개정하면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유수지에 관련해서 규칙을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규칙만 개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용역내용도 기존에 할 수 있는, 현재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는 대로 살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시설이나 또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용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용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작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또 미루면 시기적으로나 연속성으로나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옥동준 위원 
조속히 이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판단 근거로는 다퉈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일단 유수지 관련된 건 워낙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혹은 그전에 이 용역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저희 구에서요? 최근에 없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예산은 불용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시에서 이 용역을 4억 9,500 정도 투입해서 같은 사항을 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결국 과장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급하게 이걸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면 어떤 걸 하실 겁니까? 당장 유수지 거기를 옮겨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기존 용역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또 그 용역을 하면서 저희 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 조금 변동된다고 보면 현재 규칙상 할 수 없는 시설이 용역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빼고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사항은 다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동준 위원 
아무리 봐도 지금 무리한 추진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주신 기본 구상 이번에 관련돼서 유수지 지금 향후 계획서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10월, 11월에 용역사 선정 및 수의 계약 하겠다고 다 되어 있어요. 지금 10월 말입니다. 곧 11월입니다. 이 큰 용역, 지금 용역사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진행한다는 프로세스고요. 
옥동준 위원 
이게 대단히 거대한 아젠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지역에서 오래된 현안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꼼꼼히 점검해 보고 용역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무언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들어내고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이거는 저희는 급하게 추진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용역이 끝났지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시에서 한 용역이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당연히 올 초라도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다분히 무언가를 유수지에다가 어떤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뭔가 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그건 아닙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내용적인 것도 좀 더 검토를 해보면, 일부러 옛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2021년도 최종 보고 자료입니다. 유수지 및 목동운동장 일대에 기본구상 수립 관련된 최종 보고서 2021년도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뒤에 향후 로드맵 및 사업 실현화 방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과장님 다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예. 
옥동준 위원 
이 내용들 보면 향후 로드맵 부분 2021년도 자료인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본 구상안을 확정한다, 2021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현화 및 최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8월 달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는 사전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논점이 되는 부분을 들어내더라도 이 유수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어떤 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걸 보고 나서 부서는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서울시에서 한 용역의 기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야지 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유수지라는 게 수해나 여러 가지 비상시에 대비하는 시설인데 현재 이 규칙을 변경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둘째는 지금 저희가 실행하는 거는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지만 기존에 시에서 한 용역 사항에서 단지 현재 할 수 없는, 현재 법으로 창업보육센터나 복합문화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개정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없는 거를 빼고 그럼 기존에 도시공원 이런 건 용역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재 할 수 없는 거는 나중에 규칙이 되면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추진하려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옥동준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진행 사항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유수지 전체, 그 다음에 목동운동장 일대 전체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크게. 그 안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했던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에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다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용역 한다는 거, 제가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돼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때 사전에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유수지 관련해서도 계속 예산을 올린다든지, 전사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유수지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지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급하게 추경에 딱 올리셔서 용역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올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용역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용적인 것도 꼼꼼히 검토 더 됐는지,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이것들이 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급하게 필요한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설득되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목동 유수지는 이 법 개정 저희가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현재 상황에서 전혀 변동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변경할 수 없이 그냥 법 개정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옥동준 위원 
제가 법 개정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본 용역 자체가 너무, 좀 더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 새로운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저희는 시에서 5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부정하고 새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 현실에 맞게,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의 재배치나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럼 기존에 빠진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한 금액이 2,2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저희가 최소한의 기존에 용역을 했고 또 추가 용역을 해도 기존에 했던 용역 자료 활용을, 용역 끝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속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비용도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 2년이고 또 3년 후에, 내년, 후년 하면 전체적인 용역을 용역 회사에서는 다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리신 금액입니까, 2,200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예, 최소한의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존에, 
옥동준 위원 
최소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수지의 개발과 관련된 건이니까. 그런데 제 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설 재배치라든지 내용적인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냐 이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광선 
예,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길 
위원장님, 국장이 좀 보충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혜숙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병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소상히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용역의 스토리랄까 배경을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 가까이 들여서 유수지하고, 유수지는 구유지고 목동운동장 일대는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신정호 시의원님이 주도가 되어서 당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서울시를 견인하기 위해서 사실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시비 사업이지만 우리 구민의 뜻을 모아서 시작된 용역이고요. 그래서 용역이 준공이 되고 우리는 이 후속 조치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의 시간표와 우리 구의 시간표는 달라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서울시에서 1차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후속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 후속 용역에 대해서 서울시 답변이 그 부분은 구비로 해라, 우리가 1차적으로 했으니까 특히나 유수지는 구유지 아니냐, 구유지에 대한 용역은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목동운동장 일대에 대한 용역은 추후에라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종합운동장 일대의 개발 사업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마저 하면 목동운동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후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당시 용역에 따라서 국토부의 규칙만 빨리 개정됐으면 중소혁신 벤처밸리가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서울시를 견인하고 서울시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후 용역이. 그간의 용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답변 드렸듯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부분을 돌파해나가고 서울시, 사실 이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유치해 와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후속 용역을 해가지고 시의 정책으로 반영을 시켜서 서울시를 움직여서 저희 구에 또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세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후속용역을 하는 거라고 좀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저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거에 추가 부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알았는데 다만,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도 용역이 이미 계속되고 있고 시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지금 급하게 추경으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시간표와 시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구가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또 그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준비 과정들을 놓고 어떻게 논의할지를 놓고 용역들도 좀 더 명확한 과업 지시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구의 시간표가 물론 지금 빠르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유수지 개발이 이미 몇 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똑바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경 때 용역이 올라온 것이 다소 너무 급하게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그런 설명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용역 관련돼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용역 이후의 시간표, 내년도 시간표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좀 더 구두 설명들을 추후에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나 서울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의 정책으로 반영 되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우리 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만 그들에게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득을 해서 필요한 예산, 특히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관련 규정들이나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 특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용해서 바꿔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결국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내용적인 부분은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정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토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일부러 미룰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목신협에 설치하는 예산 편성된 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신목신협 외에 몇 곳이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지금 현재는 1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신목신협 목동사거리 이쪽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11곳의 위치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취약해서 선정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 위원 
차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황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11곳이 설치되어 있고 한 곳이 더 설치되면 12곳이 되는데 차후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열악한 지역이 있으면 더 확인하셔서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민철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상임위 때도 많이 다루어졌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그 장소가 정말 필요하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서구와도 인접해 있는 곳이고 특히 운영시간도 신협에서 하다 보니 야간 이용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 자체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1년 정도 운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강서 쪽에 인접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강서구도 저희 구하고 가까운 등촌역에 설치해 놔서 저희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강서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예, 있습니다.
옥동준 위원 
지난번에 그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요가 높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 창업을 할 때 입지를 따지듯이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완전 최선과 최적의 장소에 설치를 못하더라도 그 인근, 쉽게 말해서 목이 어디가 좋은지 정도는 민원여권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사실 추경으로 이걸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위원님들께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백광일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숙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신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정경도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서병철
총무과장김용희
주민협치과장이형영
홍보과장최영주
교육지원과장김경아
문화체육과장황광선
민원여권과장백광일
복지정책과장조인주
어르신복지과장유현정
자립지원과장최금란
가족정책과장신미경
출산보육과장이경숙
녹색환경과장윤광석
건설관리과장국선덕
공원녹지과장온수진
청소행정과장최명진
주택과장노용호
도시계획과장김태용
도시재생과장조영숙
건축과장이기철
부동산정보과장홍성훈
안전재난과장임성환
도로과장김명규
치수과장강평옥
교통행정과장이건봉
주차관리과장박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