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2년12월15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2분 개의)
○의사팀장 조명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기환 위원 등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임옥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옥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옥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임옥연
방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이수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수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옥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대 의회가 시작되어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도 지쳐 있고 국내외적 영향으로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서 구민들의 삶이 힘들고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약 1조 원에 가까운 9,091억 6,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구민을 우선에 두고 보여주기식의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쓸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제296회 양천구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집행부 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의 심의를 위한 절차는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절차가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양천구의회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집단 행위를 멈추고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44만 양천구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의회의 정당한 사무를 방해하는 것은 44만 양천구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의 심사와 확정을 부정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단 출석 거부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기재 구청장과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요일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제설 작업 등 불출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눈이 내릴 때마다 국‧과장님들은 제설 작업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