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21일 (수) 19: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창영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12월 8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수옥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9일 제38차분의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38차분)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09분)

○의장 이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9시11분)

○의장 이재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에 두는 입법·법률 고문의 수를 확대하여 조례 제·개정과 각종 입법 사안이나 법안 해석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 단체의 활동 시작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3년도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대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5건)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시17분)

○의장 이재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택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산가치 손실을 보정하고, 조례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항과 가지번호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건 심의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역 내 형평성 우려 문제와 사후 추징요건 명기는 향후 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19분)

○의장 이재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만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3 제2항은 개정안대로 의결하되 안 제9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시22분)

○의장 이재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옥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수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2월 1일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4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6.49%가 증가한 9,091억 6,027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58%가 증가한 8,649억 3,82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89%가 증가한 442억 2,203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투자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의 중복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조정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감부분은 목동테니스장 지붕설치 12억 8,982만 원,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8억 9,000만 원 등 총 20건에 39억 5,993만 7,000원입니다. 증감 차액 39억 5,993만 7,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12월 8일 예산관련 조례안 미상정에 대한 저의 과도한 언행, 의원님 개인 신상관련 시위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갈등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 하락을 초래하고 극단적 대결은 구민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구민의 민생을 살피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다른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을 돌아왔지만 모두가 더 이상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결단하여 주신 의회의 관용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구민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동시에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한파에 유의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강옥현
행정지원국장김병길
기획재정국장하재호
주민복지국장김순덕
환경녹지국장정경도
도시관리국장이순하
안전교통국장서병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태문